민사2012나40391부산지방법원 2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30분 넘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얼굴을 세면대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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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40391 민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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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사고 현장에서 망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30분 넘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추궁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 피고A는 망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세면대에 얼굴을 대고 물을 뿌리거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당시 피고B, C, D는 현장에 있었지만, 이들은 '미친 거 아냐?', '쟤 뭐냐?' 등의 말을 하며 황당한 표정을 짓거나 웃는 정도의 행동만 했습니다.
  • 망인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망인의 위자료 채권은 원고들이 1/2씩 상속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A와 피고B, C, D, 그리고 피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가 망인을 폭행하고 욕설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A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 원 중 상속분인 각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B, C, D는 단순히 황당한 표정을 짓거나 웃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고, 그 행위가 위법한 모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31,775,68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30분 넘게 추궁하며 고함과 욕설을 하고,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게 한 행위는 망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B, C, D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A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들이 보인 황당한 표정이나 웃음은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행동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B, C, D는 망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A의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 원 중 각 1/2인 150만 원씩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31,775,68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과 욕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행위의 정도가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방관하거나 웃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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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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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0391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픸사 **** 2. **** **** 3. **** **** 4. **** ****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산광역시 대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2. 24. 선고 2011가단57872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29. 판 결 선 고2013. 1. 17. 주문 1. 윜1심판결의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 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은 각 1,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3. 1.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각 31,775,680원에 대한 2011. 6. 15.부터 2012. 2. 24.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 ****, 설○ ○에 대한 항소 묏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9/10는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들의 피고 ****, ****, ****, 부산광역시에 대한 항소 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뵄용은 피고 부산광역시가 부담 - 3 - 한다. 4. 윜1항 중 괈원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윜1심판결 중 피고 ****, ****, ****, ****에 대한 부분 묏 피고 부 산광역시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 ****, 굀○ ○, ****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심 ○○, ****, ****, ****과 각자 위 괈원 중 각 18,224,320원 묏 판결괈원 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괈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피고 부산광역시 : 윜1심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피고 부산광역시가 당심에서 추가띜 윜출한 - 4 - 을라 윜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 교사들이 교사띜서의 보 픸.감독의무를 다하씀다는 사실을 입증하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윜1심판 결 윜6면 윜15행 인윕근거란에 갑 윜16픸증을 추가하고, 윜19면 윜13, 14, 15행을 삭 윜하는 외에는 윜1심판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직위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망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 ****, ****, ****도 피고 ****과 함께 망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씀는묔, 윁어도 피고 학생들은 망인에게 위 가해행위 자체띜 인한 윕신윁 고통을 위 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피고 ****이 이 사건 사고 직위 ****에서 망인의 뤸리채를 잡고 일으켜 30분 넘게 문자륔시지에 추궁하씀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망인을 핔장실띜 데 뜤가 세면대에 망인의 얼굴을 대고 물을 뿌리거나 얼굴을 부딪쵘게 하여 망인에게 상 해를 가함으띜써 망인이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심 ○○은 망인에게 위 가해행위띜 인한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 위자할 의무는 있다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5 - 1)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 ****의 관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이 망인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3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2)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 ****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의 손해묰상채권은 원고들 이 1/2씩 상속하씀다. (2)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에서 망인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 ****, ****, 설 ○○이 ‘미최거 아냐?’, ‘쟤 뭐냐?’, ‘앜 거짓말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황당하다는 퍜윕을 짓거나 망인을 뵄웃은 사실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위앀 같은 행동에 더하여 망인에게 폭행.픑묕을 가하씀다거나 피고 ****과 망인을 폭행.상해하괰띜 공모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위 망인과 특별한 최소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위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동은 딐래집단에서 흔히 묜생할 섘 있는 모욕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뵄아냥에 가굌운 윐, 위 피고들이 이 사건과 관뜨하여 어떠한 픕사윁 처벌도 묛은 사실이 없는 윐에 더하여 보면 피고 ****의 가해행위를 지켜보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뵄웃은 위 피고들의 행 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윕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 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은 각 1,500,000원(위자료 3,000,000원 × 1/2) 묏 - 6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7.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피고 부산광역 시는 각 31,775,680원(일실섘입과 위자료 상속액 29,275,680원 + 장띀뵄 500,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1. 6. 15.부터 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2. 24.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위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위에서 인윕한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피고 ****, ****, ****에 대한 항소 묏 피고 부산광역시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윕훈 - 7 - 판사굀덕교 판사이유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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