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같은 반 동급생 6명(이하 가해자들)으로부터 201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교실에서 100여 회에 걸쳐 폭행·협박을 당하며 매점 물품을 사오도록 강요받았다.
2012년 11월 7일에는 교실에서 원고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약 15회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가해자 중 한 명은 교실이나 피시방에서 원고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2012년 9월경에는 가해자 중 다른 한 명이 원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약 50만 원의 요금이 나오게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2012년 9월 10일에는 가해자 두 명이 교실에서 원고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해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다음 날 6,000원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며 돈을 갈취했다.
가해자들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이르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했고, 원고는 2학년이 된 후에도 같은 반이 된 가해자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으며, 결국 상세불명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반 동급생 6명에게 약 10개월간 폭행·협박·금품갈취·성기 촬영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을 앓게 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해자들의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담임교사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다면 집단따돌림을 적발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한 후에는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 가능성을 의심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휴대전화 배상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집단따돌림이 약 1년간 지속되었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2학년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전까지 학교법인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1학년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학교법인이 특별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따돌림이 교사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알리지 않으며 알리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가 그 징후를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학교 내 분위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측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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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2194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1. ****광역시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 ****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16. 2. 24.
판 결 선 고2016. 3. 9.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 2 -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S
학원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2012년 원고와 A, B, C, D, E, F은 피고 ****(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 운영의 **** 1학년 4반 학생들이었다.
나. A, B, C, D, E, F은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9개월 동안 약 100여회에
걸쳐 1학년 4반 교실에서 등교일 2교시 수업 종료 후 및 5교시 수업 종료 후 원고에
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점에서 음료수와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
하였고, 2012. 11. 7. 10:30경 위 교실에서 원고의 정강이, 허벅지 등을 발로 약 15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다. A는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교실 또는 피씨방 등에서
원고의 얼굴 또는 팔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 3 -
라. B은 2012. 9.경 위 교실에서 원고에게 음악을 들어보겠다면서 원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가져간 후 약 500,00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마. 특히 B, C은 2012. 9. 10. 10:00경 위 교실에서 수업 시간 도중 원고 옆으로 다
가가 원고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협박을 가하며 바지를 벗을 것을 강요하
여 바지를 벗도록 한 뒤 이동통신단말기 카메라로 원고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다음날 13:00경 위 교실에서 원고에게 “6,000원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라고 말
하여 원고로부터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원고의 어머니인 K은 2012. 9.경 원고의 담임 선생인 J에게 찾아가 원고가 이동
통신단말기를 빼앗길 일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J이 B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
어, B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같은 기종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사 주었다.
사. A, B, C, D, E, F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 상해, 협박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
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꼰지르면 죽을 줄 알아” 등 협박
을 가하였다.
아. 원고가 2013. 3.경 2학년 4반이 된 후에도 A와 B이 같은 반이 되어 계속 원고를
괴롭혔고, 2013. 3. 6.경 원고가 ****에 다니는 원고의 친구인 G와 카카
오톡 앱을 이용하여 문자를 하고 있던 중 B이 원고의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아 문자
로 욕설을 하였다. G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원고의 교실에 찾아왔고, 원고의 담임
선생님인 M이 G를 발견하고 G로부터 원고가 B 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
실을 듣게 되었고, 원고와 같은 반에 다니는 H 등으로부터도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
자. H은 K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해주었고, 원고와 K은 2013. 4. 6. B 등을 고소하였
으며, A, B, C, D, E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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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F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차. 원고는 A 등에 의한 집단따돌림의 결과 현재 상세불명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광역시가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
다거나, 피고 학원이 공무수탁사인이라면서 피고 학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
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
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
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
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 등 6명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
- 5 -
박, 공갈 등을 가하여 괴롭혔고,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담임교사인 J은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심
을 갖고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적발하여 이를 막을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인 K이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배상받게 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따돌림이 약 1년이 지속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G가 2
학년 담임교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피고 학원은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인 J은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원은 수회에 걸쳐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따돌림은 또래 집단에서 교사 등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도 수치로 생각하여 이를 밝히지 않으며, 만일 교사 등에게
알리게 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주동
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라도 따돌림에 참여
하는 등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추어 위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집단따돌
림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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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또는 J이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 학원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A 등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
하므로, J의 사용자인 피고 학원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A, B, C,
D, E,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만 15세의 고등
학교 1학년생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 이 사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이 6명이고,
폭행 및 강요 등의 기간이 약 1년에 달하며, 그 횟수가 100회 이상인 점, 동급생들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여 원고가 입었을 굴욕, 불안, 공포 등이
심각했을 것이고, 특히 가해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가 무력해져 있는 상태
를 이용하여 B, C이 원고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점,
원고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피고 학
원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학
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7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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