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 1심2016-03-09 선고검수완료

2012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가 같은 반 A 등 6명으로부터 약 10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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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1948 민사 사건(201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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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같은 반 동급생 6명(이하 가해자들)으로부터 201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약 9개월 동안 교실에서 100여 회에 걸쳐 폭행·협박을 당하며 매점 물품을 사오도록 강요받았다.
  • 2012년 11월 7일에는 교실에서 원고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약 15회 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 같은 해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가해자 중 한 명은 교실이나 피시방에서 원고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 2012년 9월경에는 가해자 중 다른 한 명이 원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약 50만 원의 요금이 나오게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 2012년 9월 10일에는 가해자 두 명이 교실에서 원고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해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다음 날 6,000원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며 돈을 갈취했다.
  • 가해자들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이르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했고, 원고는 2학년이 된 후에도 같은 반이 된 가해자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으며, 결국 상세불명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반 동급생 6명에게 약 10개월간 폭행·협박·금품갈취·성기 촬영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을 앓게 되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가해자들의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담임교사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다면 집단따돌림을 적발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원고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한 후에는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 가능성을 의심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휴대전화 배상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결국 집단따돌림이 약 1년간 지속되었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2학년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전까지 학교법인은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1학년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학교법인이 특별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단따돌림이 교사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알리지 않으며 알리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가 그 징후를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학교 내 분위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측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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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2194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1. ****광역시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 ****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16. 2. 24. 판 결 선 고2016. 3. 9.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 2 -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S 학원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2012년 원고와 A, B, C, D, E, F은 피고 ****(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 운영의 **** 1학년 4반 학생들이었다. 나. A, B, C, D, E, F은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9개월 동안 약 100여회에 걸쳐 1학년 4반 교실에서 등교일 2교시 수업 종료 후 및 5교시 수업 종료 후 원고에 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매점에서 음료수와 빵 등을 사오도록 강요 하였고, 2012. 11. 7. 10:30경 위 교실에서 원고의 정강이, 허벅지 등을 발로 약 15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다. A는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교실 또는 피씨방 등에서 원고의 얼굴 또는 팔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 3 - 라. B은 2012. 9.경 위 교실에서 원고에게 음악을 들어보겠다면서 원고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가져간 후 약 500,00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 장물업자에게 팔았다. 마. 특히 B, C은 2012. 9. 10. 10:00경 위 교실에서 수업 시간 도중 원고 옆으로 다 가가 원고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협박을 가하며 바지를 벗을 것을 강요하 여 바지를 벗도록 한 뒤 이동통신단말기 카메라로 원고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다음날 13:00경 위 교실에서 원고에게 “6,000원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라고 말 하여 원고로부터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원고의 어머니인 K은 2012. 9.경 원고의 담임 선생인 J에게 찾아가 원고가 이동 통신단말기를 빼앗길 일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J이 B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 어, B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같은 기종의 이동통신단말기를 사 주었다. 사. A, B, C, D, E, F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 상해, 협박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 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꼰지르면 죽을 줄 알아” 등 협박 을 가하였다. 아. 원고가 2013. 3.경 2학년 4반이 된 후에도 A와 B이 같은 반이 되어 계속 원고를 괴롭혔고, 2013. 3. 6.경 원고가 ****에 다니는 원고의 친구인 G와 카카 오톡 앱을 이용하여 문자를 하고 있던 중 B이 원고의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아 문자 로 욕설을 하였다. G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원고의 교실에 찾아왔고, 원고의 담임 선생님인 M이 G를 발견하고 G로부터 원고가 B 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 실을 듣게 되었고, 원고와 같은 반에 다니는 H 등으로부터도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 자. H은 K에게 원고의 사정을 말해주었고, 원고와 K은 2013. 4. 6. B 등을 고소하였 으며, A, B, C, D, E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 - 4 - 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F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차. 원고는 A 등에 의한 집단따돌림의 결과 현재 상세불명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광역시가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 다거나, 피고 학원이 공무수탁사인이라면서 피고 학원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 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 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 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 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 등 6명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원고를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 - 5 - 박, 공갈 등을 가하여 괴롭혔고,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또는 휴식 시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담임교사인 J은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만일 학생들의 성격,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관심 을 갖고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적발하여 이를 막을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의 어머니인 K이 이동통신단말기를 빼앗긴 일로 상담을 요청받은 후에는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특별히 주의 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배상받게 한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따돌림이 약 1년이 지속되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G가 2 학년 담임교사인 M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는 피고 학원은 원고의 피해 사실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인 J은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학원은 수회에 걸쳐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따돌림은 또래 집단에서 교사 등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도 수치로 생각하여 이를 밝히지 않으며, 만일 교사 등에게 알리게 될 경우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주동 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라도 따돌림에 참여 하는 등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추어 위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는 집단따돌 림을 적발할 수 없으므로, 특별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 6 - 학원 또는 J이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 학원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A 등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 하므로, J의 사용자인 피고 학원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A, B, C, D, E,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만 15세의 고등 학교 1학년생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 이 사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이 6명이고, 폭행 및 강요 등의 기간이 약 1년에 달하며, 그 횟수가 100회 이상인 점, 동급생들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여 원고가 입었을 굴욕, 불안, 공포 등이 심각했을 것이고, 특히 가해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가 무력해져 있는 상태 를 이용하여 B, C이 원고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점, 원고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피고 학 원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학 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7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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