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1, 4, 7은 그 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다.
  • 피고 1은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사이에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소풍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 1은 이 범죄사실로 형사재판(2008고합104호)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해 학생들은 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1은 17,443원, 원고 4는 259,323원, 원고 7은 201,355원의 치료비를 각각 지출하였다.
  • 원고 1, 4, 7과 그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1과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2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 1이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까지 제자인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2에게도 교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1이 불법행위자로서 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추행은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추행이 과학실, 교무실, 복도, 수학여행 숙소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 2는 교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고 교사의 언행이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행위는 외형상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2가 연 2회 1~2시간짜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문가 인성검사·면담·특별연수 등 실효성 있는 방지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을 추행한 경우,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