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 20일 저녁 8시경, OO지역 도산사거리 앞길에서 원고 A가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한 번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 넘어진 원고 A의 오른발 부분을 발로 한 번 찼다.
그 결과 원고 A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인지기능 장애 같은 낫기 어려운 질병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형사재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는 택시기사로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B는 그의 배우자, 원고 C와 D는 그의 자녀들로, 이들은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택시 진로 변경을 둘러싼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인 원고 A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로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 항목은 증거와 계산상 인정 범위를 넘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에게 1억 5,600여만 원, 가족들에게 각 100만~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A를 때리고 발로 찬 행위와 원고 A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 A가 갑자기 끼어들고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며 원고의 과실만큼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지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령의 원고 A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중시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 A의 뇌질환·뇌손상으로 사고일부터 약 2년간 간병이 필요했다고 보고, 실제 간병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2011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다.
우안 마비성 사시 수술 3회,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와 관련 물품구입비 등 증거로 확인되는 항목은 인정했지만, 중복 계산된 간병비 등 일부는 제외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정되는 범위만 받아들여, 원고 A에게 156,747,1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길에서의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상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간병 기간과 비용을 객관적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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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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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88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 ****
피 고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747,1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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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88,7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로서 피고의 다음과 같은 폭행으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
녀들이다.
나.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1. 7. 20.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앞길에서, 원고 A이
운행하던 **** 택시가 피고가 운전하는 ****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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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위 원고의 오른발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원고 A
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어 인지기능 장애 등의 불
치 또는 난치성 질병에 이르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고를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여부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A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의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하던 원고 A이
쫓아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위 원고와 서로 흥분하여
싸우던 중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중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에 비추어 위 원
고의 과실에 의한 피고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의 경위 및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령의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 등
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언쟁이 있
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인정되는 부분
이하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
은 배척한다.
1)개호비
가)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수술 경과
및 내용,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1)우안 마비성 사시 : 향후 3차례의 단안 두 개의 직근 수술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고, 각 수술마다 1일간 마취 회복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나, 위 수술 시기가 언
제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부터 1년에 1회 수술이 있을 것
으로 가정하여 개호비를 산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이를 향후 치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별
지와 같이 계산한다.
(2)뇌질환 :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20.부터 약 2년(730일)간 한시적으
로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원고 A이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비를 지출한 것을 포함,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7. 3.까지 716일간 개
호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후 사고당시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7. 19.까지의 개호비
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지출할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0, 32, 47, 53, 62, 63, 68, 69, 81, 84의 각 기재, 동강의료
재단 동강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 5 -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원고는 2011. 8. 2.부터 2012. 3. 24.까지 다음과 같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
비를 지출하였다.
기간1일당 개호비(원)개호비 총액(원)
2011. 7. 29. ~ 2011. 8. 1.70,000280,000
2011. 8. 2. ~ 2011. 11. 21.80,0008,880,000
2011. 11. 25. ~ 2011. 12. 31.70,0002,730,000
2012. 1. 1. ~ 2012. 2. 9.70,0002,800,000
1)
2012. 2. 10. ~ 2012. 2. 19.70,000700,000
2012. 2. 20. ~ 2012. 2. 29.70,000700,000
2012. 3. 1. ~ 2012. 3. 20.70,0001,400,000
2012. 3. 21. ~ 2012. 3. 24.70,000280,000
합계17,770,000
다만, 원고 A은 뇌질환,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부터 계속하여 개호가 필
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간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개호비는 원고들의 실제 비용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동자 평균
임금인 72,415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7.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7. 11.까지의 개호비 및 그 다음날부터 사고당시부터 2년째 되는
2013. 7. 19.까지의 개호비는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기왕 개호비’ 및 ‘향후 개호비’
란의 기재와 같이 각 51,776,725원 및 2,002,403원이다.
2)기왕 치료비 및 관련물품구입비 등 : 34,533,030원
2)
1) 원고들은 2012. 1. 31.분 간병비가 중복 계산된 영수증(갑 제8호증의 62, 63)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중복 계산된 70,000원
은 제외한다.
2) 원고들은 기왕 치료비 등의 항목에 간병인에 대한 임금 합계 17,840,000원(위 중복 계산된 70,000원 포함)을 포함하여 청구하
고 있으나, 이는 개호비로서 따로 산정하였으므로 기왕 치료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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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8호증의 1 내지 31, 33 내지 46, 48 내지 61, 64 내지 67, 70 내지 80,
82, 83, 85 내지 96, 제14호증의 1 내지 14, 제1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향후 치료비
가)필요한 치료내역과 치료비
(1)우안 마비성 사시 관련 수술(3회) : 3,172,415원[각 수술 전 검사비
300,000 + 각 수술 및 입원치료비 2,500,000원 + (각 수술 후 외래진료비 30,000원 ×
10) + 수술 당일 개호비 72,415원
3)
]씩 3회
[인정근거]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지출시기 및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주기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의 1년
후부터 매년 1회씩 3회의 수술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각 위 3,172,41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967,520원이
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보조구
가)인정사실
안과 관련 프리즘 안경 : 2,400,000원( = 200,000원 × 12)
3) 계산의 편의상 우안 마비성 사시 관련 수술에 관한 개호비는 치료비 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 7 -
[인정근거]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
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4.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각 그
필요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보조구’란 기재와 같
다.
5)일실수입
가)인적사항 : 별지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직업, 소득 : 택시운전기사, 월급여 2,363,833원
택시운전업은 개인 노무 중심의 직업이라 할 것이므로 대체고용비인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8. 7. 30.부터 사고 당
시인 2011. 7. 20.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전사의 수입
은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또는 차량의 종류나 상태, 휴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고 반드시 운전경력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발행 2011년도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동차운전원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2,363,833원{= 월급여 1,971,000원 + (연간특별급여 4,714,000원 / 12월), 원 미만 버
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가동연한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
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2. 4. 30.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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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비율은 60세 이상 64세 이하가 약 18%, 65세 이상이 약
15%를 구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 63세가 되는 2018. 12. 2.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라)여명 : 원고 A은 뇌손상에 의하여 그 여명이 2011. 7. 20.을 기준으로 정
상인에 비하여 60%정도로 단축된 15.33년으로 추정되므로, 그 여명 종료일은 2026. 11.
13.까지이다.
마)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표, 자가용 또는 트럭운전사 기준)
(1)우안 마비성 사시,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61%
(2)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와 인지기능
손상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 61%
(3)중복장해율의 산정 : 84.79%
6)공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
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그
손해액 중 125,6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7)위자료
가)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결과,
- 9 -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결정금액 : 원고 A 3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1,000,000
원, 원고 D 1,000,000원
나.기왕증 유무
피고는, 원고 A이 평소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치료받
아왔으므로 이와 같은 기왕증이 위 원고의 상해결과의 발생 내지 확대에 영향을 미쳤
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 A은 평소 뇌혈관증세가 아닌 말초혈액순환장애를 앓고 있었고, 2005.경 의
사 홍석구가 원고를 진찰한 후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병명을 기재하였던 것은
‘말초혈액순환장애’에 관한 병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며, 위 원고는 당시 손가락이 찌릿
찌릿한 증세를 호소하였을 뿐 뇌혈관과 관련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한편, 원고 A이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고지혈증이 위
원고의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56,747,123원(일실수입
149,993,145원 + 향후 치료비 7,967,520원 + 기왕 개호비 51,776,725원 + 향후 개호비
2,002,403원 + 기왕 치료비 등 34,603,030원 + 보조구 1,024,300원 - 손해배상 선급
125,62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 대하여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각 송달 다음날인 2011.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
- 10 -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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