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6963 민사 사건(2012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초등학교 유도부원인 원고는 좌측 팔에 깁스를 한 채 양쪽 다리가 아픈 상태였는데, 2009년 10월 26일 새벽 6시 30분경 중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합숙훈련을 하던 중 달리기에서 뒤처졌다.
- 이를 두고 당시 중학교 유도부 부코치였던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엎드리게 한 뒤 숙소에 있던 스테인리스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중학교 유도장에서도 원고가 목말 태우고 달리는 훈련에서 계속 뒤처지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엎드리게 하고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약 20여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찼다.
- 그 결과 원고는 우측 엉덩이의 연조직 및 피부가 괴사하는 상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고, 약 6주간의 치료와 최소 2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했다.
- 피고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와 부모는 피고 개인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 개인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그 직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한정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어, 배상 범위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결국 원고 측은 일부 승소하여 가해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스테인리스 봉과 마대자루로 원고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찬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 측은 피고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유도부 부코치로서 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인정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피고가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학교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비용을 갹출해 이뤄진 합숙훈련 중 발생한 일이라 학교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학교 측의 관리·감독 아래 훈련을 지도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공무 집행과 관련된 잘못에 한정된다는 법리(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범위를 가해자 개인보다 좁게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피고 개인 책임액의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개인에게는 약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중 약 3,900만 원을 각자 지○○라고 하면서, 부모들에게는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훈련 지○○라는 명분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정식 직원이 아닌 코치라도 학교의 관리·감독 아래 부원을 지도했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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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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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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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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