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 1심2012-01-06 선고검수완료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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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6963 민사 사건(2012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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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초등학교 유도부원인 원고는 좌측 팔에 깁스를 한 채 양쪽 다리가 아픈 상태였는데, 2009년 10월 26일 새벽 6시 30분경 중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합숙훈련을 하던 중 달리기에서 뒤처졌다.
  • 이를 두고 당시 중학교 유도부 부코치였던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엎드리게 한 뒤 숙소에 있던 스테인리스 봉으로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중학교 유도장에서도 원고가 목말 태우고 달리는 훈련에서 계속 뒤처지자, 피고는 다시 원고를 엎드리게 하고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약 20여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찼다.
  • 그 결과 원고는 우측 엉덩이의 연조직 및 피부가 괴사하는 상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고, 약 6주간의 치료와 최소 2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했다.
  • 피고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와 부모는 피고 개인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 개인과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그 직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한정된다는 점이 쟁점이 되어, 배상 범위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결국 원고 측은 일부 승소하여 가해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스테인리스 봉과 마대자루로 원고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찬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 측은 피고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유도부 부코치로서 부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인정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피고가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학교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비용을 갹출해 이뤄진 합숙훈련 중 발생한 일이라 학교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학교 측의 관리·감독 아래 훈련을 지도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공무 집행과 관련된 잘못에 한정된다는 법리(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범위를 가해자 개인보다 좁게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피고 개인 책임액의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개인에게는 약 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중 약 3,900만 원을 각자 지○○라고 하면서, 부모들에게는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훈련 지○○라는 명분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정식 직원이 아닌 코치라도 학교의 관리·감독 아래 부원을 지도했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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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119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 건2011가합6963 손해배상(기) 원 고1. **** (98년생, 남) 2. **** (72년생, 남) 3. **** (71년생, 여)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송달장소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85년생, 남) **** **** 송달장소 **** 2. ****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2. 9. 판 결 선 고2012. 1. 6. - 2 - 1. 원고 ****에게, 피고 ****은 50,025,993원, 피고 ****는 피고 ****과 각자 위 금원 중 39,444,9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2012. 1. 6.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원고 ****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9. 10. 26.부터 2012.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4,999,159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3 - 1) 원고 ****는 **** **** ****에 있는 ****에 재학하면서 유도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원고 ****, 원고 ****은 원고 ****의 부모이다. 2) 피고 ****은 **** ****에 있는 **** 유도부 부코치로 근무하고 있 었다. 3) 피고 ****는 **** 및 ****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 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은 2009. 10. 26. 06:30경 위 **** 운동장에서 **** 유도부원 및 **** 유도부원을 합숙훈련시키던 중, 원고 ****가 좌측 팔에 깁 스를 하고 양쪽 다리가 아파서 달리기에서 뒤처지게 되자, 원고 ****가 일부러 훈련 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 ****를 엎드리게 한 후 유도부원 숙소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으로 원고 ****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렸 다. 2) 피고 ****은 2009. 10. 26. 07:20경 위 **** 5층에 있는 유도장에서 위 와 같이 원고 ****를 때린 후에도 원고 ****가 좌측 팔에 한 깁스 때문에 동료 유 도부원을 목말 태우고 달리는 훈련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자, 원고 ****가 일부러 훈 련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원고 ****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스테인리스 봉 및 부러진 마대자루로 원고 ****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여 회가량 때리고, 발로 원 고 ****의 가슴부위를 찼다. 3) 이로 인해 원고 ****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최소 2차의 피복술이 필요 한 우측 엉덩이의 연조직 및 피부괴사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 - 4 - 다. 피고 ****의 형사처벌 1) 피고 ****은 이 사건 사고로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5863호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 그러나 피고 ****이 항소하여 개시된 항소심(같은 법원 2010노1362호)에서 원고 ****와 합의가 이루어져 항소심은 2010.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정♈ ♈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의 책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은 피고 ****가 설치.운영하는 ****의 유도부 부코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 유도부 코치인 ****의 부탁을 받아 **** 유 도부원 및 **** 유도부원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훈련을 시키며 위 유도부원들 모두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여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 고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나) 피고 ****의 주장 ① **** 유도부 코치인 ****은 ****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에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 ****은 **** 및 **** 어디에 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위 유도부원들 학부모들이 갹출한 돈으로 수고비 정도 를 받을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새벽 6시 30분경으로 교장이나 교사 등이 출근하기 전이라는 점, 장소도 ****가 아닌 ****라는 점, 학교에서 합숙 훈련을 금지하자 학부모들이 학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비용을 갹출하여 합숙훈련을 하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 체육관은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 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 교장 및 교사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 유도부 코치 ****은 ****에 고용되어 있고, ☄☄중 학교 유도부 코치 전☉☉는 ****에 고용되어 있다. 나) 피고 ****은 **** ****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체육대학 전 ☉☉ 교수의 소개로 **** 유도협회 전무를 통해 2008. 11.말경부터 **** 유도 부 부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은 **** 혹은 ****에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다) **** 유도부와 **** 유도부는 원래 학교에서 함께 합숙훈련 을 하였다가 2009. 초여름경부터 학교에서 합숙훈련이 금지되자 **** **** 성내동 에 있는 방 3칸짜리 로얄빌라를 얻어 그곳에서 전☉☉, ****, 피고 ****, ☄☄중학 - 6 - 교 유도부원 5명, **** 유도부원 3명(원고 **** 포함)이 함께 합숙을 하였 고, 위 유도부원 학부모들은 1인당 매월 3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걷어 전☉☉에게 주어 전☉☉는 위 회비로 빌라 월세 및 유도부원들의 식비 등에 충당하였다. 라) 형식적으로는 ****이 **** 유도부 코치, 전☉☉가 **** 유 도부 코치, 피고 ****이 **** 유도부 부코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3명 모두 가 위 유도부원 8명 모두를 지휘.감독하였다. 마) **** 체육교사는 훈련장소에 일주일에 3~4번 정도 찾아왔고, 2009. 8. 경까지는 학교 내 숙소에도 매일 찾아왔다. **** 유도부 담당교사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담당교사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훈련장소 를 찾아와서 참관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은 피고 ****에게 훈련지도를 부탁하고 자 리를 비워 피고 ****이 **** 및 **** 유도부원 전부를 훈련시켰다.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피고 ****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3) 판단 가)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 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 - 7 - 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 3906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 ****에 정식으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 유도부 부코치로 서 유도부원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 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은 실질적으로 **** 유도부원들의 훈련지도도 겸하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 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설사, 피고 ****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 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 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 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 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 교 및 ****의 교장이나 담당 교사는 해당 학교 유도부원들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부코치인 피고 ****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운동부라는 특성 - 8 - 상 훈련과정에서 피고 ****이 유도부원들에게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 체벌 과정에서 교육의 정도를 넘는 폭행.상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 및 ****의 교장이나 담당 교사는 이 사건 사고 에 대해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 도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는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들 책임의 관계 피고 ****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의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원고 ****은 금지된 합숙훈련에 원고 김☽ ☽를 참여시키고 훈련과정에서 피고 ****이 교육상 체벌을 가할 수도 있음을 동의하 였으며,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 권유(6학년 유도부원들을 특기자 장학생 으로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전 참가규정상 3명이 출전하여야 하므로 원고 ****를 출전은 시키되 기권처리하자고 권유)로 원고 ****를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게 하는 등 치료에 비협조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 ****가 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측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 ****의 책임은 그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9 -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당사자 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원고 ****의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98. 4. 23.(사고 당시 나이 : 만 11세 6개월 3일) 다) 기대여명 및 가동기간 (1) 기대여명 : 65.99년(2075. 10. 6.) (2) 가동기간 : 원고 ****가 성년에 달한 때(2018. 4. 23.)로부터 2년(육군 의무복무기간 기준)간 병역복무를 마친 후인 2020. 4.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8. 4. 22.까지 라) 일실수입의 기초 : 월 1,517,230원(= 2010. 1. 1.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 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월 68,965원 × 22일) 마)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6% 갑 제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안일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우측 둔부(10㎠ × 13㎠) 연조직 괴사로 인해 수면장애, 과각성 장애, 불안감, 급격한 감정변화(이 사건 사고 이후로 폭력적인 성향 이 강해져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자주 싸우는 등 학업활동 적응에 지장이 있음) 등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6%의 영구장애(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VII-B-2-a의 직업 계수 5에 해당)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10 -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7,184,080원이 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28,480원 총 치료비 16,824,380원(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비 명목으 로 지출한 총 비용 17,736,480원에서 신체감정비용 912,1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 ♔초등학교장이 대납한 치료비 14,394,900원을 공제하고 원고 ****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향후치료비로 산입시키는 정신과 치료비 2,201,000원을 제외한 금액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 6,765,743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향후 1년간의 약물치료, 검사비용, 면담료 등 정신과 치료로 7,809,03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2. 10.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1년 후인 2012. 12. 9. 7,809,030원의 치료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 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6,765,743원이 된다(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발 생 다음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10. 10. 26. 7,809,030원의 치료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해 7,436,539원의 향후 치료비 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와 같은 향후 1년간의 정신과 치 료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호비 - 11 -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0. 26.부터 안일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1. 3. 1.까지 하루 4시간씩 성인 1인의 개호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는 나아가 2011. 3. 2.부터 2012. 10. 25.까지 하루 4시간 씩 성인 1인의 개호를 받았거나(기왕개호비) 받을 필요가 있다고(향후개호비)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안일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안일중학교에 입학한 2011. 3. 2.부터는 개호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계산 : 11,726,670원 {= (68,965원 / 2 1) ) × 22일 2) × 15.458(위 기간 동안 호프 만계수)} 라. 과실상계(피고 ****에 대하여) 1) 원고 ****(측)의 책임비율 : 20% (위 3. 참조) 2) 계산 : 52,723,978원 {= 65,904,973원(일실수입 47,184,080원 + 기왕치료비 228,480원 + 향후치료비 6,765,743원 + 기왕개호비 11,726,670원) × 80%} 마. 공제 1) ****장이 지급한 치료비 14,394,900원 중 원고 ****(측)의 과실비율 에 상응하는 2,878,980원(= 14,394,900원 × 20%) 2) ****장이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원 1) 2010. 1. 1.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68,965원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전제 로 한 노임이므로 하루 4시간의 노임은 그 절반이 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한 달에 22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계산한다. - 12 - [인정근거] 을나 제5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3,000,000원 [인정근거] 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 ****는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 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 결), 피고 ****이 위자료 명목으로 혹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가) 피고 **** : 재산상 손해액 47,025,993원 (= 65,904,973원 - 2,878,980원 3,000,000원 - 13,000,000원) 나) 피고 **** : 재산상 손해액 36,444,998원 (= 52,723,978원 - 2,878,980원 - 3,000,000원 - 10,400,000원 3) )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상해와 후유 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과실 유무 및 정도, 원고들의 재산 3)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 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 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정 ♈♈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3,000,000원 중 피고 ****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0,400,000원(= 13,000,000원 × 80%)이 피고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 13 -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 원고 **** 3,000,000원, 원고 ****, 원고 **** 각 2,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에게, 피고 ****은 50,025,993원(= 재산상 손해액 47,025,993원 + 위자료 3,000,000원), 피고 ****는 피고 ****과 각자 위 금원 중 39,444,998원(= 재산상 손해액 36,444,998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0.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원고 **** 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0.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 일인 2012.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4 - 재판장 판사정강찬 판사박주영 판사김효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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