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552 민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고, 2011년 2월 22일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인 2월 23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기관의 지시로 OO지역에 있는 시립 요양원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 요양원 직원이 원고A에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요양원 텃밭에서 지상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지시했고, 원고A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했다.
- 요양원 직원은 원고A에게 자신과 교대해 작업하라고 지시했지만 원고A는 계속 작업을 진행했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A가 타고 있던 사다리에 부딪혔다.
- 그 충격으로 원고A는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으며, 이 사고로 제2요추 불안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A와 그의 부모인 원고B, 원고C는 국가(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담당)와 지방자치단체(요양원 관리·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원 직원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 3m 높이의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사다리에 부딪혀 추락해 제2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원고C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A에게 95,348,372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이 조항의 취지는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요양원 직원이 지시한 나뭇가지 제거 작업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데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원고A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국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를 요양원 측에 위탁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했으므로, 위탁받은 쪽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는 우리가 위탁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요양원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요양원 시설물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탁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단과 "사고 책임은 재단이 진다"는 약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도 봉사활동 중 다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안전대책 없이 지시한 경우,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원래 책임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며,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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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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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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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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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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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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