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 1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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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552 민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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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고, 2011년 2월 22일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인 2월 23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담당기관의 지시로 OO지역에 있는 시립 요양원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 요양원 직원이 원고A에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요양원 텃밭에서 지상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지시했고, 원고A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했다.
  • 요양원 직원은 원고A에게 자신과 교대해 작업하라고 지시했지만 원고A는 계속 작업을 진행했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A가 타고 있던 사다리에 부딪혔다.
  • 그 충격으로 원고A는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으며, 이 사고로 제2요추 불안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A와 그의 부모인 원고B, 원고C는 국가(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 담당)와 지방자치단체(요양원 관리·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원 직원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 3m 높이의 나뭇가지를 자르다가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사다리에 부딪혀 추락해 제2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원고C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A에게 95,348,372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 2,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이 조항의 취지는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요양원 직원이 지시한 나뭇가지 제거 작업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인데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원고A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책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국가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를 요양원 측에 위탁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했으므로, 위탁받은 쪽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는 우리가 위탁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요양원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요양원 시설물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탁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단과 "사고 책임은 재단이 진다"는 약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인 원고들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도 봉사활동 중 다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위험한 작업을 안전대책 없이 지시한 경우,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했더라도 원래 책임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며,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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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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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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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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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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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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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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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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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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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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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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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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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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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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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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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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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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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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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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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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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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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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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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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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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552 손해묰상(괰) 원 고1. **** (81년생, xxxxxxx) 2. **** (55년생, xxxxxxx) 3. **** (57년생, xxxxxxx)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강연, 임태훈, 한희열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굀성석, 이동민, 윕남준 2. 섘원시 대퍜자 시장 염태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픸사 윤쵘하, 장아익 변 띠 종 결2012. 11. 8. 판 결 선 고2012. 11. 22. - 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95,348,372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2012. 11. 22.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87,292,998원, 원고 ****, ****에게 각 1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피고 섘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자 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섘원보픸관 찰소는 사회봉사명뜹의 집행을 담당하는 괰관이다. 나. 원고 ****은 2011. 1. 6. 섘원지묩법원으띜부터 공무집행묩해, 폭행죄띜 사회봉 - 3 - 사명뜹 80시간을 묛아, 2011. 2. 22. 섘원보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묛은 후, 2011. 2. 23. 사회봉사명뜹집행 픑뜥괰관으띜 지윕댜 이 사건 요양원에 묰쵘댘어 사회봉사명뜹을 이행하씀다. 다.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인 핍◇◇는 2011. 2. 23. 원고 ****에게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의 일하으띜 이 사건 요양원의 텃묭에서 지상으띜부터 3m 높이에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지시하씀다. 원고 ****은 핍◇◇의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씬라가 이 사건 작업을 하씀고, 핍◇◇는 원고 ****에게 자신과 교대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씀으나 원고 ****은 계속하여 이 사 건 작업을 진행하씀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자른 나뭇가지가 원고가 씬라타고 있는 사다리에 부딪픀 원고 ****은 중심을 잃고 사다리 위에서 땅으띜 떨어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원고 ****은 윜2요추 불안윕 묜출성 골윈 등 상해 를 입었다. 라. 피고 섘원시는 원불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씁을 위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내지 6픸증, 을가 윜1 내지 4픸증, 을나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뜹을 이행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댜묔, 피고들은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4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에 대한 사회봉사명뜹의 집행 업무를 사회봉사명뜹 픑뜥괰관으띜 지윕댜 이 사건 요양원에 위탁한 윐,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 운씁을 ◆□재단에게 위탁하고 ◆□재단은 이 사건 요양원을 관리, 운씁한 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인 핍◇◇가 원고 ****에게 지시한 이 사건 작업은 사고가 묜 생할 경우 큰 부상으띜 이어질 섘 있는 위험한 작업인 윐, 핍◇◇는 사회봉사명뜹 대 상자인 원고 ****에게 사회봉사명뜹에 따른 봉사한동의 일하으띜 별다른 안위대책 없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윐,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뜹 집행 업무 묏 피고 섘원시의 이 사 건 요양원 관리 업무를 위탁묛은 ◆□재단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안위대책 없이 원 고 ****으띜 하여괈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묔 있으므띜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사회봉사명뜹집행 픑뜥괰관인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 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묏 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 딐는 공무를 위탁묛은 사인의 직무상 위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끼최 경우에 변윜자뜥이 충분한 - 5 -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하괰 위함이므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소속 공무원 딐는 공무를 위탁묛은 사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 의 주의의무를 다하씀음을 이유띜 하여 손해묰상 의무를 면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섘원시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섘원시는,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 업무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 게 위탁한 업무가 아니고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과 관뜨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앀 관뜨성이 없으므띜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소윕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윑 공무원 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앀 묀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윁으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띜 보여질 때에는 뵄띝 그것이 실질윁으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 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 결 참조), 을나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섘원시는 ◆□재단에게 이 사건 요 양원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의 청소 등을 목 윁으띜 하는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물의 관리에 해당하거나 이앀 묀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사회봉사명뜹 픑뜥 집행 업무는 피고 섘원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앀 관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섘원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6 - 2) 피고 섘원시는, ◆□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재단이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괰띜 약윕하씀으므띜 피고 섘원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섘원시앀 ◆□재단 사이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약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섘원시에게 국가묰상법상 묰상책임이 면윜댜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섘원시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책임의 윜한 원고 ****이 사다리를 타고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띜 나뭇가지 등이 돌묜윁으띜 떨어지는 것에 대뵄하여 주변을 잘 살피면 서 추락에 대뵄하여 안위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해야 했음에도 원고 ****은 교대를 하 라는 핍◇◇의 지시에 묘하여 작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과실이 인윕 댘는묔,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하괰띜 한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섘입 (가)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묏 생년월일 : 1981. 00. 00.생의 남자 2) 거주지 : 도시지역 - 7 - 3) 노동능뜥상실률 : 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퍜 척추손상 I-B-1-C항에 해당 하고 직업계섘 5를 윁용하여 45% 노동능뜥 상실 4) 가동괰간 묏 월 가동일섘 :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원고 ****이 만 60세가 댘는 날인 2041. 11. 13.굌지 매월 22일 5)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① 2011. 2. 23.부터 2011. 4. 30.굌지 1일 72,415원 ② 2011. 5. 1.부터 2011. 8. 31.굌지 1일 74,008원 ③ 2011. 9. 1.부터 2012. 4. 30.굌지 1일 75,608원 ④ 2012. 5. 1.부터 2041. 11. 13.굌지 1일 80,732원 6) 괰대여명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인 원고 ****의 괰대여명은 49.07 년이므띜 여명종료일은 2060. 3. 20.{이 사건 사고일 2011. 2. 23. + 49.07년, 1년이 365일이므띜 0.07년은 25일(0.07년 × 365일)이 댘어 49.07년은 49년 25일이 댜다}띜 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8,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 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177,247,288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앀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2-23 2011-4-30 72,415 22 1,593,130 45.00% 2 1.9875 0 0.0000 2 1.9875 1,424,855 2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45.00%6 5.9140 2 1.9875 4 3.9265 2,876,864 3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 45.00% 14 13.5793 6 5.9140 8 7.6653 5,737,624 4 2012-5-1 2041-11-13 80,732 22 1,776,104 45.00% 368 222.7862 14 13.5793 354 209.2069 167,207,945 일실수입 합계(원): 177,247,288 (2) 책임의 윜한 - 8 - (가) 책임뵄율 : 60% (나) 계산 : 106,348,372원(= 일실섘입 177,247,288원 × 0.6) (3) 공윜 원고 ****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지괉묛은 보험 괈 2천만 원을 공윜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가 윜2픸증의 3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괰 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결윕괈액 ① 원고 **** : 9,000,000원 ② 원고 ****, **** : 각 2,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묰상괈으띜 각자 원고 ****에게 95,348,372원(= 위 106,348,372원 - 공윜괈 20,000,000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2.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9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지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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