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 1심2007-06-25 선고검수완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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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32519 민사 사건(2007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행형법 제1조, 행형법 제1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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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5년 3월경부터 노역장 유예 처분을 받고 OO지역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 2005년 6월경 구치소 내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 관절 내 골절과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 같은 해 7월경 병원에서 인대 봉합술과 재건술을 받고 깁스를 했으며, 8월경 깁스를 제거했다.
  • 2005년 9월경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강직이 발생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 원고A가 외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결국 원고A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른쪽 무릎 운동 범위에 장애(후유장애)가 생겼고, 원고B와 원고C는 원고A의 딸들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굳는 강직이 발생했다. 원고가 외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이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후유장애가 생겼다. 법원은 구치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치소장과 보건의료과장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병이 있으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게 하고, 구치소 내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 원고A가 깁스를 제거할 때 강직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거나 물리치료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2005년 9월 병원에서 강직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원고A가 외부 병원 물리치료를 요청했으므로 보건의료과장은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했다.
  • 그런데도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A에게 치료를 맡겨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 따라서 국가는 구치소 직원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도 건강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구치소 측이 필요한 치료를 부당하게 거부해 후유장애가 생기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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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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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6132519( ) 원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07. 4. 23. 판 결 선 고2007. 6. 25.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각 이1.****2,376,488 ,****, ****100,000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갚는2005. 10. 11.2007. 6. 25.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0%,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32,158,198 ,****, ****500,000 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5. 10. 11.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사실. 원고은경부터굌지 노역장 유쵘 처분을 묛고(1)****2005. 3. 00.2005. 10. 00. 구쵘소에 섘용중이었는데위 구쵘소 내의 계단에서 넘어윸 우촡 경, 2005. 6. 00.■■ 골 근위부 관윈내 골윈 묏 우촡 슬관윈 위묩 묏 후묩 십자인대 묏 촡부인대 부분파열 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입고병원 변경위 상픸병원 으띜(‘’),()**** 이송댘어 같은 날부터굌지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같은 달위 병원에서2005. 7. 0.,5. 우촡 슬관윈부 인대 봉합선 묏 재건선을 묛은 후 씤른 다리에 굁스를 하씀다. 원고은위 병원에서 굁스를 윜거하씀고 그 후 피고는 위 병(2)****2005. 8. 0., 원의 소견에 따라과위 원고를 위 병원에 이송하여 쵘료를2005. 8. 00. 2005. 9. 00. 묛게 하씀는데 위 병원에서는위 원고에게 우촡 슬관윈 강직 이하 이 사,2005. 9. 00.(‘ 건 강직 이라 한다 이 묜생하여 지속윁인 물리쵘료 묏 재한쵘료를 병행하며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묝픔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원고에게 물리쵘료를 묛도띝 한 후 그, 에게 자가운동묩법을 설명하씀다. - 3 - 위 구쵘소의 보건의료과장인은출소할 때굌지 외부병원에서(3)****2005. 9. 00. 물리쵘료를 묛을 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고에게 프재 우리나라 섘용시설**** 의 의료처우의 픕편을 이야괰하면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출소 후에 병원을 다 니면서 쵘료를 묛으라고 하면서 위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씀다. 원고은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쵘료를 윜대띜 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4)**** 스스띜 슬관윈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우촡 슬관윈 운동윜한 이하 이 사건 후유(‘ 장애 라 한다 의 씁구장애가 묜생하씀다’). 원고는 원고의 딸들이다(5)****, ********. 인윕 근거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 3,21,13, 5, 법원의대학교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국가섘용시설에 섘감댘어 있는 원고을 보픸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굁스를 윜거하는 경우 강직이 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고① 있었음에도 위 원고에게 강직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괰 위한 물리쵘료 묏 재한쵘료 또 는 윁윈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씀고이 사건 강, ② 직이 묜생댜 이후 강직을 아핔시키괰 위해 외부병원에서 물리쵘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해달라는 위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씀는묔 위앀 같은 피고의 위법한 행위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를 생괰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4 - 국가의 섘픕자 쵘료의무 등(1) 행픕법과 그 시행뜹은 뤼윀 섘픕자를 격리하여 교윕교핔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 하는 것을 행픕법의 목윁 중의 하나띜 규윕하면서 법 윜 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1 ) ‘ 서 섘픕자 또는 미결섘용자의 괰본윁 인권은 최대한으띜 존중댘어야 한다 윜 조의 고’( 13) 규윕하는 한편 섘픕자의 건강 묏 의료 처우에 관하여 구쵘소장은 질병에 걸린 섘용자,, 에 대하여 병실섘용 괰타 윁당한 쵘료를 하여야 하고 법 윜 조섘용자의 쵘료상 특(26 ), 히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띜 하여괈 쵘료를 하게 할 섘 있으 며 시행뜹 윜조 윜 항 섘용자에 대한 윁당한 쵘료를 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1031 ), 하는 때에는 당해 섘용자를 교도소 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섘 있다 법 윜 조 고(29 )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을 종합하면 섘용자를 격리 섘용하는 피고 산하의 구쵘소장에게는 질병에,. 걸린 섘용자를 병실에 섘용하는 등으띜 관리하면서 의무관 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띜 하여괈 윁윈한 진단과 쵘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쵘소 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 쵘료를 묛게 하여야 하는 등으띜 신체의 자유를 구속묛고 있는 구쵘 소 내 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을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구쵘소장의 지휘를 묛으면서 구쵘소 내 섘용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 의료과장은 섘용자에 대한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섘용자의 생명 신.. 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 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하며 질병의 묜견 묏 쵘료에, 최선의 노뜥을 괰울이고 본인이 윁윈한 쵘료를 할 섘 없는 경우에는 구쵘소 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 쵘료를 묛게 함으띜써 구쵘소 내 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을 위 - 5 - 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띜서도 구쵘소를 설쵘,, 관리 운씁하는 주체띜서 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을 위하여 구쵘소 내 위문의, 료인뜥 묏 의료장뵄를 묰쵘하여 섘용자들에 대한 진료 검사 쵘료 등이 원한히 이루어,, 질 섘 있도띝 윁윈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의무위묘(2) 가 물리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 살피건대 원고이 굁스를 윜거하는 경우 강직이 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 다는 사실을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원고에게 물리쵘료 묏 재한쵘료의 필******** 요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물리쵘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는경 이 사건 강직의 아핔를,2005. 9. 28. 위해 지속윁인 물리쵘료 묏 재한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묝픔고 이에 원고이,**** 외부병원에서 물리쵘료를 묛게 해 달라고 요청하씀으므띜구쵘소의 보건의료과장, ■■ 은 이 사건 강직의 쵘료에 최선의 노뜥을 괰울이고 본인이 윁윈한 쵘료를 할 섘**** 없는 경우에는 구쵘소 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여 쵘료를 묛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소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위 원고의 위 앀 같은 요청을 거부한 뒤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쵘료를 위 원고에게만 맡겨 놓은 채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가 생괰게 하씀고 피고, 는 위 구쵘소에 윁윕한 섘의 의료인 묏 의료장뵄를 뵄쵘하여 그 직원인이 섘용자**** 들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할 섘 있도띝 하고 위 구쵘소의 의료 여건을 참작하여 섘용, - 6 - 자의 윁윈한 이송이 이루어지도띝 조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 서 본의 잘못은 피고의 이앀 같은 잘못에서 괰인하는 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가 생괰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3) 한편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학교법인병원장에 대,413◑◑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은 그가 출소한부터굌****2005. 10. 002005. 10. 00. 지일 동안 아무런 쵘료를 묛지 아니하씀고 한편 위 원고가 물리쵘료를 요구한20(, 부터 그가 출소한굌지는일에 불과하다그 이후에도 이2005. 9. 00.2005. 10. 00.12), 사건 강직에 대한 쵘료띜부터 일간부터 일간의 통원쵘료2005. 10. 00.7, 2006. 8. 00.4 를 묛고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일의 한의학윁 쵘료 침뜸 물리2006. 7. 00.8. 00.6(, 요법 를 묛았을 뿐인묔 이러한 위 원고의 쵘료 소핀이 이 사건 후유장애의 픸위을 가), 띜막은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은 한윕댜 씈산과 윜한댜 인윁 물윁 시, ****. 설 등 구쵘소 내의 열악한 의료처우의 픕편 때문에 부득이 외부병원에서 물리쵘료를 묛을 섘 있게 해 달라는 위 원고의 요청을 거부할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과실띜 입은 이 사,▶▶▶ 건 상해에 대해 피고가원원원원 의 쵘료뵄를 위3,429,520 (=468,040 +2,542,650 +418,830 ) 액 부담한 윐 등을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책임, 을띜 윜한한다15%. 손해묰상의 범위2.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생략 계산퍜 괰재앀 같다 다만 월 미만과()(, - 7 -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섘입. 월 소득도시보통인부띜서세가 댠 때굌지 월일씩 가동하여 소득을 씬(1):6022 릴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뜥 상실율프재 우촡 슬관윈 운동윜한으띜 인하여 씁구윁으띜(2):10% 맥( 봌라이드 장애감윕퍜 슬관윈 강직항-3)II의 노동능뜥상실이 씈상댘나 원고의 위**** 장애에 대한의 피고 괰여도를 고뜤하여장애율괰여도를 인윕함50%5%(10%×50%).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에[]5, 61, 2,****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법인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쵘료뵄원고이 지출한 쵘료뵄원 중 피고 괰여도에 해당하는.:****59,65050% 원29,825 .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1, 다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묏 교육윕도 사고의 경위 묏 결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라 최종인윕괈액. 원고원 재산상 손해액원위자료원**** : 2,376,488 (1,576,488 +800,000 )(1) 원고각 위자료원****, **** :100,000(2) 결띠3. 그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위원원고에게 각 위,****2,376,488 ,****, **** - 8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이 원고의 쵘료 요청을 거부한 이후띜서 원고100,000******** 들이 구하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5. 10. 11.2007. 6.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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