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8965 민사 사건(2012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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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 원고A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펜션 내 사설 야외장에서 쇠사다리 형태의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이었다.
  • 당시 그 계단은 경사가 매우 심했고, 일부 구간에는 보호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다리 평철과 난간 파이프 사이 마감이 깔끔하지 않아 손가락이 쉽게 끼일 수 있는 구조였다.
  • 원고A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손 다섯 번째 손가락이 계단 평철과 난간 파이프 사이에 끼인 채로 추락해 손가락 뼈가 눌리는 손상과 신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A는 미성년자였고, 원고B는 원고A의 아버지, 원고C는 원고A의 어머니로서 함께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펜션과 야외장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의 사설 야외장에서 쇠사다리 형태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A는 부모인 원고B, 원고C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되 원고A의 부주의와 부모의 주의 소홀도 참작해 피고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펜션과 야외장을 소유·관리하는 피고가 그 안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계단의 심한 경사, 난간 미설치 구간,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위험한 마감 상태 등 시설 자체의 위험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A 본인도 계단을 이용할 때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부모인 원고B·원고C도 미성년 자녀가 위험한 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할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이처럼 사고 발생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고, 나머지 35%는 원고 측 과실로 처리했다.
  • 그 결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계산해 원고A에게 16,767,896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으면 그 잘못을 참작해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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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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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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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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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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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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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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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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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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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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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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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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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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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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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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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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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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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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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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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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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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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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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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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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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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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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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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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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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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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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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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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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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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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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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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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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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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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488·울산지방법원·2023-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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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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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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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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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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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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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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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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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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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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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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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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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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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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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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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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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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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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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128965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 1, 4의 법윕대리인 ****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25. 판 결 선 고2012.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6,767,896원, 원고 ****, ****에게 300,000원씩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11. 9. 24.부터 2012. 11.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 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 중 4/10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7,584,195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11. 9.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원고 ****는 2011. 9. 24. 15:20경 피고가 운씁하는 **** ○○○○ ○○ 소재 ‘****’ 내의 사설 야씁장에서 쇠띜 댜 사다리 픕태의 계단을 통하여 내뜤가다가 미끄러윸서 좌촡 5섘지가 위 계단 평철과 보픸 난간 파이프 사이에 끼인 상태띜 추락댘어 좌촡5섘지 근위지골 압궤손상 묏 아위윈단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2) 위 사다리 픕태의 계단은 경사가 심하씀고, 일부에는 보픸난간이 설쵘댘어 있 지 아니하씀으며, 사다리의 평철과 보픸 난간 파이프 사이의 마감이 양픸하지 아니하 여 손가락 등이 쉽게 끼일 섘 있게 댘어 있었다. (3) 원고 ****은 원고 ****의 부(父)이고 원고 ****는 원고 ****의 모이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3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변 - 3 - 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 묏 야씁장의 윐유, 관리자띜서 그 안위을 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유묜댘었고, 원고 ****의 상해 묏 원고들의 윕신윁 피해는 피고의 위 과실행위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 **** 스스띜 조심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사고가 유묜댜 데 하나의 원인이 댜 윐, 원고 ****, **** 또한 미성년자 피자 위험물에 윑근하지 아니하도띝 주의,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다하지는 아니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이 사건 묜생 경위 등 윜묘 윕황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5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윕 픕외과, 성픕외과에 대한 각 감윕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 윕픕외과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6,767,896원, 원고 ****, ****에게 300,000원 씩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굌지는 민법 소윕 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 4 -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상민 - 5 -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릅손해배상(기)중복장해 성 릅 유형부상4.00% 성별(남1,여2) 210세 10개월 2일14 생년월일 2000-11-2274.16년 사고 발생일 2011-9-242085-11-2 가동연한(세) 602060-11-21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0-11-22 2060-11-21 75,608 22 1,663,3764.00%589 297.1445 109 89.7079 480 207.4366 13,801,802 2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13,801,802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반흔교윕술 2,150,000원 2012-9-26 12 2,047,445원 ᄂ.금속윜거술 0원 (2) 기압 개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0원 (3) 향후 개호비0원 (4) 기압 치료비3,636,393원 (5) 일실퇴직금0원 (6) 보읰구3,234,20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22,719,840원 [과실상계] 35%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4,767,896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67,896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 재산손해+위자료 1 ****2,000,00016,767,896 2 ****300,000300,000 3 ****300,000300,000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1가단128965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개별수치 % 4.00%**** 재산상 손해 14,767,896 - 6 - 사건: 2011가단128965성명 **** 보조구손해 합계 종류:수명: 5 년종류:수명:년종류:수명:년 단가: 500,000월단가:월단가:월 최초필요일:2012-9-26 수치합계 6.4684 최초필요일:수치합계: 0.0000 최초필요일:수치합계: 0.0000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2085-11-2 비용총액 3,234,200 필요최종일:비용총액:0 필요최종일:비용총액:0 필요최종일: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2-9-26 12 0.9523 2 2017-9-26 72 0.7692 3 2022-9-26 132 0.6451 4 2027-9-26 192 0.5555 5 2032-9-26 252 0.4878 6 2037-9-26 312 0.4347 7 2042-9-26 372 0.3921 8 2047-9-26 432 0.3571 9 2052-9-26 492 0.3278 10 2057-9-26 552 0.3030 11 2062-9-26 612 0.2816 12 2067-9-26 672 0.2631 13 2072-9-26 732 0.2469 14 2077-9-26 792 0.2325 15 2082-9-26 852 0.2197 3,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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