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0-14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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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6964 민사 사건(2013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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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 OO지역 해수욕장에서 피고 A의 아들인 B가 3인용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약 100㎝, 세로 약 150㎝)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 B가 해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밀린 보트가 해변 쪽으로 밀려났고, 바다를 등지고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A의 배우자는 2005년 2월경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상한도는 1억 원이고 보험기간은 2005년 2월 3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였다.
  •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77,559,4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 발생한 것이라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무보트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보트를 운행한 아들의 아버지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트 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가 파도라는 자연력과 겹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줄였고, 보험회사의 '여가활동은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 3,574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무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며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B와 피고 A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았다. 그래서 B와 피고 A는 함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을 벗어난 것이라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파도라는 자연력과 가해자 측의 잘못이 겹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99다61316)를 적용해 가해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 기왕치료비 6,343,200원, 개호비 1,013,810원, 위자료 812만 원 등을 인정했고, 향후치료비 300만 원은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A의 배상채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자로서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아, 두 피고가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도 보험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낸 사고도 가족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사고가 파도 같은 자연력과 겹쳐 발생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줄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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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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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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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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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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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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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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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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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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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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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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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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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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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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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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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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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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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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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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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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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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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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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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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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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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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8502·부산지방법원·2009-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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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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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3878·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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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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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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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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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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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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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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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1136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일부 승소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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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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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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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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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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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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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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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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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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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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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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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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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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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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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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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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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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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36964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3. 판 결 선 고2013. 10. 1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5,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3.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55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과 ****의 아버지인 피고 ****은 2011. 7. 31. 15:50경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이 해변가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리면서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 리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무보트는 3인용으로 바람을 넣어 이용하는 것이고 고무재질로 되어 있으며, 가로 100㎝, 세로 150㎝ 정도의 크기로 노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물놀이용품이 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는 피고 ****의 배우자로 2005. 2.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3 - (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자녀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상한도액을 1억 원, 보험기간 2005. 2. 3.부터 2020. 2. 3.까지로 하는 프로미뉴 가족사랑 보험계약(이 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 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을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 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 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 피고 동부화재의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 피고 ****은 고무보트를 운행하면서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를 살피면서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은 피고 ****과 연대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동부화 재는 ****의 보험자로서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 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물놀이 등의 여가활 - 4 - 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 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 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과 ****, 피고 ****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 에 있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 및 ****, 피고 ****의 과실을 참작하되 이 사건 사 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 피고 ****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 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 동국대학 교 일산병원장, ****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 - 5 -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 연령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1,666,666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1. 부터 2011. 6.까지 ****에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의 평균액) 3) 후유장애 14.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IV-1의 1/2 적용, 6급) 4) 가동능력상실률 가) 2011. 7. 31.부터 2011. 11. 26.까지(최종 퇴원일까지 인정) : 100% 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14.5% 나. 기왕치료비 : 6,343,200원 다. 향후치료비 : 원고는 30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라. 개호비 : 2주 동안 1일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13,810원 인정 마. 책임의 제한 : 5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812만 원 - 6 - 사. 소결론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동부화재의 원고에 대한 상법 724조 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5,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유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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