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6964 민사 사건(2013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 OO지역 해수욕장에서 피고 A의 아들인 B가 3인용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약 100㎝, 세로 약 150㎝)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 B가 해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밀린 보트가 해변 쪽으로 밀려났고, 바다를 등지고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A의 배우자는 2005년 2월경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상한도는 1억 원이고 보험기간은 2005년 2월 3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였다.
-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77,559,4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 발생한 것이라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고무보트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보트를 운행한 아들의 아버지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트 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고가 파도라는 자연력과 겹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줄였고, 보험회사의 '여가활동은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 3,574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무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은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며 적절히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B와 피고 A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보았다. 그래서 B와 피고 A는 함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을 벗어난 것이라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파도라는 자연력과 가해자 측의 잘못이 겹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관점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99다61316)를 적용해 가해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 기왕치료비 6,343,200원, 개호비 1,013,810원, 위자료 812만 원 등을 인정했고, 향후치료비 300만 원은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A의 배상채무와 보험회사의 보험자로서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아, 두 피고가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물놀이 같은 여가활동도 보험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낸 사고도 가족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사고가 파도 같은 자연력과 겹쳐 발생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줄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