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878 민사 사건(200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75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이름 '◎◎◎'인 요트(길이 00.00ft, 무게 00.00t)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산하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를 통해 부산 OO지역 요트경기장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원고는 2005. 8. 29.경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소에 2006. 2. 28.까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5. 8. 31. 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계류비 명목으로 000,000원을 납부했다.
- 허가 당시 피고는 선박 파손·분실에 따른 책임이 피고에게 없다는 점을 허가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원고는 요트경기장 내 동편 육상계류장에서 선박수리업체를 운영하며 요트 매매를 알선한 AAA을 요트 관리자로 지정해 허가를 받았다.
- 당초 해상계류장에 계류하기로 했던 요트는 AAA 운영 수리점 앞 동편 육상계류장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2005. 00. 00. 00:00경 성명불상자가 같은 육상계류장에 계류된 요트에 방화한 불이 옮겨 붙어 요트 대부분이 타서 못쓰게 됐다.
- 원고는 피고가 유상임치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요트 시가 상당액 95,16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요트에 관한 유상임치계약이 성립했는데 피고가 경비를 소홀히 해 방화로 요트가 전소됐다며 95,167,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계류 장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요트 보관·감시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가 난 동편 육상계류장은 공원 형태 요트경기장의 일부로 누구든지 별다른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 계류된 요트의 열쇠는 소유자나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가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운항해 해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 피고는 계류 허가 당시 요트 관리 책임이 피고에게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에 원고가 관리자를 따로 지정했다.
- 요트 시가에 비해 피고가 계류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
- 피고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것에 불과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요트에 관한 유상임치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 요트경기장 안에 CCTV가 설치되고 경비인력이 배치돼 있어도 이는 경기장 질서 유지와 시설물 유지·관리 목적이어서, 요트가 피고의 독점적 지배하에 놓여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공공 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의 계류 장소를 사용허가받아 사용료를 낸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트의 보관·감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시설 안에 CCTV와 경비인력이 있어도 시설 관리 목적일 뿐 개별 선박 보호 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계류 허가 당시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면 이용자 스스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플라이피쉬 탑승 중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해 팔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세월호 사고 인터뷰를 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11차례 게시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원고가 헬기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안전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헬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