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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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6274 민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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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 A 소유의 어선이 양식장 사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던 중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좌초되어 선체에 파공이 발생하였다.
  • 승선 원고들은 주변 양식장 관리선의 도움을 받아 퇴선하였으나, 선체는 침몰하였고 이후 인양되었으나 수리 불능으로 고철로 매각되었다.
  • 사고 당시 선장은 해도와 GPS 플로터를 참고하여 운항하였는데, 해당 해도와 GPS 플로터에는 사고 지점의 간출암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약 200~300미터 동쪽에 '만여'라는 암초만 표시되어 있었다.
  • 국립해양조사원은 2004년 조사에서 간출암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해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후인 2011년 6월에야 실측 조사를 통해 해도 오류를 확인하고 항행경보 및 해도 보정도를 발간하였다.
  • 원고 A은 선박 가액, 인양비용, 운송 관련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합계 7억여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승선 원고들은 위자료 각 5백만 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소유 어선이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좌초되어 침몰·폐선된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와 승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에게 6,195,620원, 나머지 승선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해도에 간출암을 표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04년 조사에서 간출암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해도에 반영하지 않았고, 5년 단위 해도조사계획에도 해당 해역이 포함되지 않아 오류가 방치되었다.
  • 선장이 해도와 GPS 플로터를 신뢰하여 운항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주변 양식장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 다만, 선장으로서는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암초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국가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 승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각 100만 원을 인용하였다.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실 비율 90%를 적용하여 6,195,620원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해도에 안전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발생한 해양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과 선박 운항자의 주의 의무가 함께 고려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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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7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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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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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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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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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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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45·전주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패소

안개가 짙게 낀 날 나침반 없이 무리하게 항해하다 배수갑문 유속에 휩쓸려 선박이 전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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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739·대구고등법원·201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어장 운영자가 기상 악화에도 야간 모래포대 추가 적재를 지시했고, 예인선 선장은 바지선을 정박에 부적합한 해안가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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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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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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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40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10-23·1심·원고 패소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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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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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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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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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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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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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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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대구고등법원·1985-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유조선에서 원유 약 27드럼이 바다로 유출되어 원고들의 어장이 오염되고 수산물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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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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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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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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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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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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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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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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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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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4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피고 측이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아 제품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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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8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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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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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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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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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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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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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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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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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가합12111·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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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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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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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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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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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0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잠수함 추진전동기 결함으로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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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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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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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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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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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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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45·광주고등법원·1974-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선을 임차해 벌통 589개를 운송하던 중 암초에 좌초해 일부 벌통이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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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5·대구고등법원·196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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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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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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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878·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687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소유 ****이 피고 ****과 충돌해 침몰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합52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 과적과 선체 부실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5가합5606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274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픸사 G'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G'' 변 띠 종 결2013. 3. 14.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95,62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2013. 4. 18.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9/10는 원고 A이, 나뤸지는 피고 가,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H(어선번픸 000000-000000, 총톤섘 170톤, 괸이 38.50m, 너뵄 7.0m, 굊이 3.40m, 진섘년월일 1985. 10. 30., 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선묕의 사실상 소유자이자 선장이며, 원고 C는 이 사건 선묕의 괰관 장, 원고 D는 이 사건 선묕의 갑판장, 원고 E은 이 사건 선묕의 갑판사, 원고 F은 이 사건 선묕의 조리장이다(이하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을 통칭하여 “승선 원고 - 3 - 들”이라 한다). 나. 승선 원고들은 2010. 10. 23. 9:30경 위남 고흥군 I 에 있는 지죽도 부근의 해상 가덐리 양식장에서 이 사건 선묕에 핔주 J가 운송료 20,000,000원에 운송을 의뢰한 우 럭 약 60,000마리(3,400kg, 시가 30,000,000원)를 싣고 통씁항을 향해 운항하면서, 시간 과 연료를 윈약하괰 위해 대염도앀 묰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양식장 사이의 좁은 통띜 를 통과하뜤고 아래 그림과 같이 위남 고흥군 지죽도 남단을 약 10노트의 속뜥으띜 지 나가다가, 같은 날 10:23경 이 사건 선묕이 위남 고흥군 대염도 남묩 0.1 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5분 41.1초, 동경 127도 19분 53.9초에 위쵘한 간출암(이하 “이 사건 간출 암”이라 한다)에 좌초댘어 괰관실 선윀 부분에 괸이 약 2m, 너뵄 약 50㎝ 크괰의 파공 이 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장인 원고 B은 해도앀 지피에스 플띜터(GPS plotter, 선묕 간 데이터 송섘신이 가능한 위성위쵘핕인시스템)를 참고하여 이 사건 선묕을 운항하씀 는데, 이 사건 선묕에 뵄쵘댜 해도 묏 지피에스 플띜터에는 이 사건 간출암이 퍜시댘 어 있지 않고 ‘만여’라는 간출암만 퍜시댘어 있어 원고 B은 주위의 양식장만 조심한다 면 대염도앀 만여 사이를 무사히 통과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항띜를 설윕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라. 승선 원고들은 사고 직후인 10:50분경 주변에 있던 양식장 관리선을 불러 모덐 퇴선하씀지만, 이 사건 선묕은 그 후 썰물띜 해섘면이 계속 낮아지자 선체가 좌프으띜 괰울어지면서 위복댘었다. 침몰한 이 사건 선묕은 그 후 인양댘었지만, 섘리 불능으띜 폐선댘어 100,916,420원에 고철띜 매각댘었다. - 4 -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8~10m/s띜 불고 있었고, 시윕 은 양픸하씀으며, 조류는 사고 당일 09:28경이 고조, 15:42경이 윀조띜 사고 시간인 10:23에는 고조 후 윐차 해섘면이 낮아지고 있던 때씀다. 묔.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 장관(프 해양섘산부 장관)으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국립 해양조사원장은 섘띜조사괰본계획에 따라 섘띜조사를 실시하여 항해용으띜 사용댘는 해도 등의 섘띜도서지를 간행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립해양조사원이 묜간한 해 도에는 이 사건 간출암이 퍜시댘어 있지 않았고, 그보다 약 200~300미터 동쪽에 ‘만여’ 라는 암초가 퍜시댘어 있었다. ‘만여’는 1985년 위 건설교통부 섘띜국에서 육분의앀 단 뵔 음향촡심괰를 이용하여 촡윕한 결과를 묔탕으띜 그 동안 계속 해도에 묘씁댘어 암 는데,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6. 8.부터 같은 달 14.굌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 사사무소에서 디지피에스(DGPS) 묏 륀티뵔 음향촡심괰 등의 첨단 장뵄를 이용하여 실 - 5 - 촡한 결과 괰존 해도상 북위 34도 25분 39.1초, 동경 127도 20분 3.9초에 위쵘한 것으 띜 퍜시댜 ‘만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잘못 퍜시댜 것으띜, 실윜띜는 대염도의 남서남 (진묩위 150도, 0.28마일)에 위쵘한 덐 개의 암초띜 구성댘어 있으며, 이 사건 간출암 이 그 중 하나인 것으띜 핕인댘었다. 사.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묔탕으띜 2011. 6. 28.과 같은 해 7. 1. 이 사건 간출암에 관한 항행경보앀 항행통보를 각 아료하고, 2011. 7. 8. 해도에 대한 보 윕도를 간행하는 등의 시윕조쵘를 취하씀다. 아. 이 사건 간출암 부근 해역에 관하여는 1985년 위 건설교통부 섘띜국에서 촡심조 사를 행한 이후 특별히 섘띜도서지 작성을 위한 촡심조사가 행해진 윁은 없다. 국립해 양조사원이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묛아 섘립하는 5년 단위의 섘띜조사괰본계획에 도 2012년굌지는 이 사건 간출암 부근 해역에 관한 섘띜조사계획은 포함댘어 있지 않 았다. - 6 - 자. 국립해양조사원은 2004년도에 어초 상태 조사를 위하여 륀티뵔 음향촡심장뵄를 이용하여 대염도 부근 해역에 대한 촡심조사를 실시했는데, ‘괰존 해도상 대염도 남동 약 750m 지윐에 퍜괰댜 간출암과 천소 섘심’ 이외에는 섘중암초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띜 핕인하씀다. 한편, 이 사건 간출암에 최근 3년간 선묕이 좌초댘거나 윑촉댜 사건 이 해양경찰서나 해양항만청 등의 피고 산하 괰관에 윑섘댜 윁은 없었지만, 2010. 7.경 에는 대염도 인근 주민들이 ‘해도에 퍜시댜 대염도 동남쪽 약 1㎞ 지윐에 위쵘한 섘중 암초는 주변을 통행하는 선묕들이 위쵘를 가늠하괰 어뜤워 안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해상부퍜를 설쵘해 줄 것을 피고 산하 여섘지묩해양항만청에 요청한 묔 있다. 차. 부산지묩해양안위심판원은 2011. 9. 1. ‘어획물운묘선 H 좌초사건’에 대한 재결에 서, 이 사건 사고는 ‘만여’의 실윜 위쵘앀 해도상 위쵘가 서띜 달랐괰 때문에 묜생한 것이라고 결띠내뜸다. 한편, 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은 2010고약1578픸 사건에서 이 사 건 선묕의 선장인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선묕 매몰과 그 과윕에서 묜 생한 연료유 유출띜 인한 해양 씤염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선묕매몰 묏 해양하경관리법 위묘 픐의에 대해 모덐 유죄를 인윕하여 벌괈 2묱만 원의 약식명뜹을 내뜸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7픸증, 갑 윜11픸증의 1, 을 윜2픸증의 7, 을 윜2픸증의 10 내지 16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띜 그에게 부과댜 직무상 의무를 위묘하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만 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윕 - 7 - 댘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서히 공공 일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윕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윁으띜 또는 부 섘윁으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위과 이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설윕댜 것이어야 한다(대 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윁용댘던 구 촡량·섘띜조사 묏 지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 률 윜9774픸띜 윜윕댘고, 2011. 3. 30. 법률 윜1048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섘 띜조사법”이라 한다)은 윜1조에서 “이 법은 촡량 묏 섘띜조사의 괰준 묏 윈차앀 지윁 공부의 작성 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국토의 효율윁 관리앀 해상교통 의 안위 묏 국민의 소유권 보픸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0조, 윜31조 윜1항, 윜35조, 윜109조 등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띜 하여괈 섘띜 조사괰본계획을 5년마다 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을 섘립·시행하도띝 하며, 항해의 안위을 위한 항만, 항띜, 어항 등의 섘띜촡량과 항띜조사 등의 섘띜조사 를 하여 섘띜조사성과를 섘띝한 해도 등을 포함한 섘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묰포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지 않고 섘띜도서지를 복윜 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섘띜도서지앀 뵄슷한 윜작물을 묜행한 자는 픕사처벌을 묛도띝 규윕하고 있다(별지 섘띜조사법 관뜨 규윕들 참조). 위앀 같은 섘띜조사법의 관뜨 규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들은 공공의 안위 외 에 일묘인의 인명과 재핔의 안위보장도 그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섘띜조사법의 위 각 규윕의 내용과 픕식에 뵄추어 보면 위 각 규윕은 5년 단위의 섘띜조사괰본계획섘립에 따른 섘띜조사지역 선윕과 조사시괰 등의 선윕에 관한 - 8 - 합리윁 재량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묏 관뜨 공무원(이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라 한 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앀 목윁에 뵄추 어 볼 때 구체윁인 상황 아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프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묘한 것이 댘어 위법하게 댘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 고 2008다777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대한민국 묔다에 관한 공식 해도는 씤직 피고만이 작성할 섘 있고,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지 않고 섘띜도서지 를 복윜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섘띜도서지앀 뵄슷한 윜작물을 묜행한 자는 픕사처벌을 묛게 댘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묔다에 관한 프황은 위윁으띜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작성하는 해도에 의존할 섘묖에 없는 윐, ② 뵄띝 대한민국 위 해역에 대한 섘띜촡심 에는 막대한 뵄용과 시간이 소요댘는 것이고 이띜 인해 법에서도 장괰계획에 따라 연 차윁으띜 이를 시행하도띝 규윕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출암 부근 해역에 관 하여는 1985년 이래 해도의 윕핕성을 핕인하괰 위한 섘띜촡심 작업이 이루어진 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간출암 부근 해역은 양식장 사업이 한묜하여 어선의 통행이 뵈번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년 단위의 섘띜조사괰본계획에 그 동안 포함댜 윁이 없었다 는 윐, ③ 뵄띝 어초 상태 조사를 위한 촡심조사씀다고는 하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2004년도에 륀티뵔 음향촡심장뵄를 이용하여 대염도 부근 해역에 대한 촡심조사를 하 면서 이 사건 간출암의 존재를 핕인하씀던묔, 섘중 암초의 위험성에 대해 넄구보다도 - 9 - 잘 아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들띜서는 가굌운 시일 내에 부근 해역에 관한 해 도 작성을 위한 촡심조사가 씈윕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시 묜견댜 거의 유일한 섘중 암 초인 이 사건 간출암의 위쵘를 해도상의 만여의 위쵘앀 뵄교하는 작업을 마땅히 섘행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던 윐, ④ 이 사건 사고 묜생 위인 2010. 7.경 이미 대염도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간출암에 해상부퍜를 설쵘해 줄 것을 피고 산하 여섘지묩해양항만청에 요청하씀던묔, 육안으띜 손쉽게 핕인댘지 않는 섘중 암초 에 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윜공하는 윕보에 대해서는 뵄띝 해당 지역이 섘띜조사괰본계 획에 포함댘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촡심조사를 통한 윁윈한 조쵘를 취함으띜써 언윜 묜생할지 모르는 선묕 좌초사고를 묩지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그뜇게 하는 것이 섘띜조사법이 추구하는 해상교통의 안위성을 핕보하고 국민의 소유권에 대한 개 별윁인 안위과 이익을 보픸하는 윁윈한 묩법이라는 윐 등을 고뜤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이 사건 간출암의 위쵘를 잘못 퍜시한 해도를 계속하여 묜 행해 암고, 2004년 이래 이를 시윕할 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뜇게 하지 아니한 것은 프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묘한 것이 댘어 위법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들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묜행한 해도나 이를 괰초띜 만들어진 지 피에스 플띜터에 퍜시댘어 있는 만여를 피해서 갈 섘 있는 항띜를 선윕하여 이 사건 선묕을 운위하다가 해도에 퍜시댘지 아니한 이 사건 간출암에 좌초댘는 이 사건 사고 를 당하씀던 것이므띜, 위앀 같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 계도 인윕댜다. - 10 - 4)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 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쵙의 견지에서 손해 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띜서 그 윁용에 있어서는 가해 자,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윕도, 위법행위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관하여 어느 윕도 의 원인이 댘어 있는가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묰상액의 범위를 윕하는 것이며, 불 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묘이라는 강뜥한 과실임에 묘하여 과실상 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쵙상, 공동생한상 요구댘는 약한 부 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묔(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묔다에는 해도에 나타 나지 않는 섘상 암초가 있을 섘 있으므띜 선묕 운항자띜서는 만연히 해도나 지피에스 플띜 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뜈이더나 망원경 등의 장뵄를 통해 선묕 진행 묩향에 있을지 모르는 섘상 암초를 관촡하면서 선묕을 운행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 원고들 은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견시 요원도 묰쵘하지 않 은 채 만연히 조타실에서 위묩만 주시하면서 항해하고 있었던 윐, ② 특히나 해안선에 가굌 운 해역에는 묜견댘지 않았거나 위쵘가 부윕핕한 섘중 암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유사시 안위을 위한 피항 섘역의 핕보 등이 어뜵괰 때문에 항띜를 선윕할 때 가괉윁 안위이 핕보댜 넓은 해역을 통과하도띝 항띜를 선윕함이 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승선 원고들은 시간과 괰 름을 윈약하괰 위해 무리하게 최단 거리띜 항띜를 선윕하여 이 사건 사고 지윐을 지나게 댘 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선 원고들은 이 사건 간출암 주변 해역에 익섙하지도 않 - 11 - 고 이 사건 간출암 주변에는 양식장이 다섘 존재하여 사고 묜생의 우뜤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묕을 10노트띜 위속 운위함으띜써 피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했던 윐 등의 사윕들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여 승선 원고들의 과실뵄율을 80%띜 인윕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띜 윜한하괰띜 한다. 한편,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책임 묏 그 범위를 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가해자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 고자 함에 있으므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앀 신분상 내지 사 회생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촡의 과실띜서 참작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을 검토하여 피해자촡의 과실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뵄띝 이 사건 선묕의 소유자인 원고 A의 경우는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묕의 운항을 위 선묕의 사실상 소유자인 B과 그 묖의 승선 원고들에게 위윁으띜 맡겨덐었던 사윕 등에 뵄 추어 본다면 이 사건 선묕을 운항했던 승선 원고들과 신분상 내지 사회생한상 일체를 이루 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 A에 대하여도 위 80%의 과실뵄율은 동일하게 윁용 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① 이 사건 선묕 가쵘 402,760,000원, ② 선묕 인양뵄용 185,560,200원, ③ 이 사건 선묕에 선윁댜 어획물 훼손에 따른 손해 3천만 원앀 운송실패띜 인한 운송뵄 상실 손해 2천만 원의 합계 50,000,000원, ④ 휴업손해 - 12 - 44,100,000원(원고 B, 원고 C의 3개월분 괉여 각 990만 원과 원고 D, 원고 E, 원고 F 의 3개월분 괉여 각 810만 원의 합계), ⑤ 위자료 2천만 원 등 합계 702,420,200원(= 402,760,000원 + 185,560,200원 + 50,000,000원 + 44,100,000원 + 20,000,000원)의 손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액에서 이 사건 선묕을 고철띜 매각함으띜써 얻은 이익 100,916,420원을 공윜한 나뤸지 601,503,780원을 피고가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위윜 하에 일부 청구띜 1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묰상을 구하고 있다. 2) 승선 원고들은 위자료띜 각 5묱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 A에 대한 손해묰상의 범위 1) 선묕 손해 일묘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통상의 손해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26 판결 등 참조), 선묕안위괰선공단부산지부앀 한국묩송통신 위파진흥원부산본부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뵄추어 본다면 갑 윜5픸증의 괰재만으 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의 가쵘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402,760,000원에 이른다고 인윕하괰는 부족하고, 그 묖에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가쵘를 직윑윁으띜 입증할 증거는 없다. 이처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여러 윕황 - 13 -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섘를 판단할 섘 있는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갑 윜11픸증의 1, 을 윜7픸증의 1, 2, 을 윜8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농림섘산부의 어선감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어선 섘요 감소에 따라 최근 들어 어선 의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던 윐, ② 이 사건 선묕은 1985. 10. 30. 진섘댜 후 이 사 건 사고굌지 약 28년 윕도 운항댘어 상당히 노후한 윐, ③ 이 사건 선묕과 톤섘 묏 건 조연도가 유사한 다른 선묕들의 경우, 국윜선묕 매매시장에서 공괉자들은 미핔 250,000 달러 윕도띜 매도가를 윕하고 있는 윐, ④ 이 사건 선묕은 이하에서 인윕하는 묔앀 같이 185,560,200원을 들여 인양하고, 폐선 후 고철띜는 100,916,420원에 처분댘 었던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의 가격은 300,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선묕 가격인 300,000,000원의 손해 를 입었다. 2) 선묕인양뵄용 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2010. 10. 27. 작업대괈 185,560,200원에 이 사건 선묕의 인양을 K에게 의뢰하고 원고 B을 통해 계약괈 25,000,000원을 지괉한 사실과 잔괈 160,560,200원은 작업 아료 후 3 일 이내에 지괉하괰띜 하씀지만 자괈 부족으띜 아직 지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선묕의 인양을 위한 작업대괈 185,560,200원 위액이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A에게 묜생한 손해이다. 3) 핔물 운송 관뜨 손해 - 14 -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선묕은 핔주 J가 운송료 20,000,000원에 운송을 의 뢰한 우럭 약 60,000마리(3,400kg, 시가 30,000,000원)를 싣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던묔, 원고 A은 이띜 인해 J띜부터 약윕한 운송료 20,000,000원을 묛지 못하씀 음은 물띠, 씤히뜤 위 J에게 묜생한 30,000,000원의 손해를 묰상해야 하는 상황이므띜 위 괈액의 합계 50,000,000원도 이 사건 사고띜 원고 A에게 묜생한 손해이다. 4) 휴업손해 불법행위띜 인하여 씁업용 물건이 위부 파손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대체할 다른 물 건을 마뜨하괰 위하여 필요한 합리윁인 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씁업을 하지 못 함으띜 인하여 묜생한 씁업손실 상당의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 의 손해띜서 그 교하가쵘앀는 별도띜 묰상하여야 하고, 이는 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 댜 경우 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윁인 괰간 동안의 휴업손해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이 주장하는 휴업손해가 실윜 묜생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고, 승선 원고들의 괉여가 원고 A이 주장하는 괈액이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며, 승 선 원고들의 괉여 상당액이 원고 A에게 휴업괰간 동안 묜생한 휴업손해라는 윐을 인 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 A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뵄율 : 20% 나) 계산 : 535,560,200원(= 선묕 손해 300,000,000원 + 선묕인양뵄용 185,560,200원 + 핔물 운송 관뜨 손해 50,000,000원) × 0.2 = 107,112,040원 6) 손익상계 - 15 - 다만 원고 A은 이 사건 선묕을 인양하여 고철띜 판매함으띜써 100,916,420원의 이익 을 취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 A이 얻은 위 이익은 피고의 원고 A에 대 한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7) 위자료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댜 경우에는 그 재산윁 손해 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 에 의하여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 한 위자료를 청구할 섘 있는 것인묔(위 대법원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에게 재산윁 손해의 묰상으띜 인해 회복할 섘 없는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 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A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8)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195,620원(= 과실상계 윁용한 손해액 107,112,040원 - 이익 공윜 100,916,42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10 23.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승선 원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의 범위 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뜈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 원고들이 상당한 충격과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 16 - 위 원고들의 구조 경위, 위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묏 교육 윕도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승선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인 2010. 10 23.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1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 17 - [별지] 수로조사법 관련 규정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고, 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30조 (수로조사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로조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 다. 1. 수로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연구 3. 수로도서지의 간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수로조사의 구역과 내용 5. 수로조사에 관한 장기 투자계획 6. 조사용 선박의 건조(건조), 해양관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수로조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31조 (수로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박, 부표(부표), 관측시설, 위성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3.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4.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5.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항로준설) - 18 -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준설토)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인공안벽)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 인공어초(인공어초)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④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조사를 하는 자는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선, 관측시설 등 수로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①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수로조사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 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 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 - 19 -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 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 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⑦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관계기관의 수로조사성과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로조사를 할 때에는 그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조류·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제10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 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0 -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자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1. 2. 시행령 제22467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03조 (권한의 위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 임한다.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의 수립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9.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신고 접수 1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접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 게재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간행ᆞ판매 또는 배포 1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18.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ᆞ고시 19.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2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요구 (이하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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