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55대구고등법원 2심1969-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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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11일 0시 45분경 경남 거제군 장목면 가달리 앞 해상에서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선박 태안호가 충돌함.
- 충돌로 인해 장안호가 침몰하였으며, 두 선박 모두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회사의 과실이 60%로 더 크게 인정됨.
- 사고 지점은 거제도와 육지 사이의 협소한 수로로, 선박들이 서로 비켜 지나야 하는 위험한 구역임.
- 사고 당시 태안호 선장은 선장실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장안호는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했으나 법률에 없는 조명만 사용하여 오히려 태안호 선원들의 시야를 방해함.
- 두 선박 모두 해상충돌예방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회사에 손해배상금 1,0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2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의 선박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회사 과실이 60%로 더 크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2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소한 수로에서 선박은 서로 비켜 지나기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선장은 갑판에서 직접 지휘하며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
- 사고 당시 태안호 선장은 선장실에 있었고, 장안호는 법률에 없는 조명만 사용해 태안호 선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두 선박 모두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충돌이 발생했으며, 특히 태안호 선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피고 2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일반 업무집행권한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선박 운항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 손해액은 장안호의 침몰 당시 시가 1,800,000원으로 인정되며, 피고회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1,0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협소한 수로에서 두 선박이 서로 주의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났고, 피고회사 측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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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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