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72852 민사 사건(200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상법 제787조, 상법 제812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27일 저녁, 원고 산하 국군 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 회사 소유의 연평도~인천 정기 화객선인 △△호를 방문해 군용차량(1.25톤, 높이 3.14m)의 선적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호의 차량 적재칸 높이는 3.2~3.3m였다.
-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경 대연평도 부두에 도착한 군인들은 8시 40분경 차량을 △△호에 선적하고 운임 81,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 사무장의 요구로 24,000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5,000원으로 수정된 화물수취증을 받았다.
- △△호는 같은 날 10시경 여객 99명과 차량 20여 대를 싣고 대연평도를 출항했는데, 선적 시 차량 바퀴에 고임목만 설치했을 뿐 다른 고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 10시 30분경 소연평도에 들르려던 중 파고 2m, 초속 14m의 돌풍이 부는 악천후에도 선장이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하다 선체가 방파제로 밀리면서 좌초되었고, 선체가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려 서로 밀착되었다.
- 선장은 여객을 하선시키고 차량 1대를 내린 후 추가 하역을 시도했으나 선체가 더 기울어 실패했고, 군인들이 특수장비 탑재 사실을 알리며 만조 시 침수 대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15시경 만조가 되자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 일부가 침수되었고, 19시경까지 침수가 계속되면서 차량 엔진과 하부동력장치가 침수되어 수리비 21,796,678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탑재된 특수장비도 완전침수 또는 일부침수로 성능저하와 수명단축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 회사 소유의 연평도~인천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맡겼는데,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 선박이 좌초되고 침수되어 차량과 특수장비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지만,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박 사용인인 선장의 항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운송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즉, 운송인으로서 원고의 차량과 장비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항해과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고, 법원은 운송인이 항해과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발항 당시 감항능력(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법원은 △△호가 좌초된 후 만조 때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음에도 해수가 유입된 점 등에 비추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선박 자체의 결함보다는 선장의 항해상 과실이 사고 원○○라고 본 것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장비 손해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지지만,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송인이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한 항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특수장비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장 운영자가 기상 악화에도 야간 모래포대 추가 적재를 지시했고, 예인선 선장은 바지선을 정박에 부적합한 해안가에 두었다.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원고가 눈 쌓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부근에서 제동하다 차량이 결빙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파손함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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