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 2심2006-03-16 선고검수완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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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5나72852 민사 사건(200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상법 제787조, 상법 제812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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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27일 저녁, 원고 산하 국군 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 회사 소유의 연평도~인천 정기 화객선인 △△호를 방문해 군용차량(1.25톤, 높이 3.14m)의 선적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호의 차량 적재칸 높이는 3.2~3.3m였다.
  •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경 대연평도 부두에 도착한 군인들은 8시 40분경 차량을 △△호에 선적하고 운임 81,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 사무장의 요구로 24,000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5,000원으로 수정된 화물수취증을 받았다.
  • △△호는 같은 날 10시경 여객 99명과 차량 20여 대를 싣고 대연평도를 출항했는데, 선적 시 차량 바퀴에 고임목만 설치했을 뿐 다른 고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 10시 30분경 소연평도에 들르려던 중 파고 2m, 초속 14m의 돌풍이 부는 악천후에도 선장이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하다 선체가 방파제로 밀리면서 좌초되었고, 선체가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려 서로 밀착되었다.
  • 선장은 여객을 하선시키고 차량 1대를 내린 후 추가 하역을 시도했으나 선체가 더 기울어 실패했고, 군인들이 특수장비 탑재 사실을 알리며 만조 시 침수 대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15시경 만조가 되자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 일부가 침수되었고, 19시경까지 침수가 계속되면서 차량 엔진과 하부동력장치가 침수되어 수리비 21,796,678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탑재된 특수장비도 완전침수 또는 일부침수로 성능저하와 수명단축 피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 회사 소유의 연평도~인천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맡겼는데,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 선박이 좌초되고 침수되어 차량과 특수장비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지만,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면책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선박 사용인인 선장의 항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운송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즉, 운송인으로서 원고의 차량과 장비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항해과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고, 법원은 운송인이 항해과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발항 당시 감항능력(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법원은 △△호가 좌초된 후 만조 때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음에도 해수가 유입된 점 등에 비추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선박 자체의 결함보다는 선장의 항해상 과실이 사고 원○○라고 본 것이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장비 손해 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지지만,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송인이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한 항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특수장비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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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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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739·대구고등법원·201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어장 운영자가 기상 악화에도 야간 모래포대 추가 적재를 지시했고, 예인선 선장은 바지선을 정박에 부적합한 해안가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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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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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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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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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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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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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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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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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예인 중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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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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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1434·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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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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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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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15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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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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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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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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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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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무수량 축소로 낮은 예정가격에 관사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실제 공사비를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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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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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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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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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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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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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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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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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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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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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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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00126·서울고등법원·2019-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102101·대전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3329·인천지방법원·2008-04-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눈 쌓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부근에서 제동하다 차량이 결빙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728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이 피고, 피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임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가합3815 판결 변 론 종 결2006. 2. 23. 판 결 선 고200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3,948,888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호증의 1 내지 43,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7, 10, 11, 12호증, 갑 14호증의 각 1, 2, 갑 15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23, 을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묏 씁상, 제1심 증인 ****, ****, ****, ****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 하는 갑 6호증의 3, 갑 1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 ****, 고 ○○,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산하 국군 제○○부대 소속 군인, 군무원인 ****, ****, **** 등은 피 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일명 - 3 - 봌로드웨이 시스템이라는 군용장비가 탑재된 1.25톤 군용차량 1대(차량번호 714, 차량 높이 3.14m,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에서 ****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 등이 2003. 11. 27. 19:30경 피고 회사 소유의 ****~****간 정 기 화객선인 △△호(철선, 653톤)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선윁가능 여부를 직윑 확 인하씀다(△△호의 차량 윁재칸의 높이는 3.2~3.3m이다). 나. 위 **** 등은 2003. 11. 28. 07:30경 **** 부두에 도착하여 08:40경 이 사건 차량을 △△호에 선윁하면서 운임 81,000원을 지괉하씀으나, 피고 회사 소속 사무장 고 ○○의 요구로 24,000원의 추가운임을 지괉하고 운임을 105,000원으로 수정한 화물수취 증을 교부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고가의 특수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이어서 추 가운임을 지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이 일반화물차량이 아 닌 탑차로서 외관상 2.5톤 이상 되는 것으로 보여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괉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위 항로를 운항하는 피고 회사 소유의 다른 선박인 □□호(569톤)의 ****~인 천간 차량운임은, 승합(1톤)의 경우 공차시 79,000원 , 화물윁재시 95,000원이고, 3톤 이 하의 경우 공차시 105,000원, 화물윁재시 185,000원이다(화물윁재시 20% 할증). 라. △△호는 같은 날 10:00경 여객 99명과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20여 대의 차량을 선윁하여 ****를 출항하씀는데, 선윁 당시 피고 회사측은 위 차량들이 앞뒤로 움 직이지 않도록 네 바퀴에 고임목만을 설치하씀을 뿐 그 외에 다른 고정조치는 시행하 지 않았다. 마. △△호는 위와 같이 ****를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를 들르게 되었는데, 당시 파고가 2m에 이르고 초속 14m의 돌풍이 부는 - 4 - 등 기상이 좋지 아니함에도 △△호의 선장 ****이 기상상태와 조류 등을 제대로 살 피지 않고 아무런 안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윑안을 강행하는 바람에, 선체 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방파제로 묀리면서 △△호의 우프 선미 선윀가 좌초된 후 썰 물로 인해 선체가 30도 가량 왼쪽으로 기울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선체가 기울어짐에 따라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들이 모두 왼쪽으로 쏠리면서 서로 묀착되었다. 바. 위 ****은 같은 날 11:00경 여객들을 모두 하선시키고 차량 1대를 하역한 후 항해사 ****과 함께 선박을 움직이려고 시도하다 오히려 선체가 더 기울어지는 바람 에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다른 차량들을 더 이상 하역할 수 없었고, 이후 선원들이 위 선박의 위복을 막기 위해 밧줄로 선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씀다. 사. 위 **** 등은 △△호가 위와 같이 좌초된 후 위 ****, **** 등에게 몇 차 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에 고가의 특수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만조 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가, 15:00경 만조가 되자 원인미상의 이유로 선미 폐기관을 통해 기관실과 차량들 이 윁재된 화물칸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 일부가 침수되었으며, 선원들은 16:30 경부터 배수펌프를 지원받아 배수작업을 하씀다. 아. △△호가 침수되기 시작하자, 위 **** 등은 선박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장비 등을 반출하려 하씀으나,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려 묀착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차량 의 윁재함 뒤쪽 공간도 부족하여 위 장비를 반출하지 못하씀고, 결국 △△호가 씈인될 무렵인 19:00경까지 침수가 계속되었다. 자. 위와 같은 해수유입으로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하여 화물칸 안쪽에 있던 차량 4대 - 5 - 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차량은 차량 엔진과 하부동력위달장치가 모두 침수되어(차량 앞쪽은 왼쪽이 151㎝, 오른쪽이 60㎝, 차량 뒤쪽은 왼쪽이 175㎝, 오른쪽 이 75㎝ 침수됨) 수리비 21,796,678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안에 탑재되어 있 던 이 사건 장비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장비(사용불가장비)는 완위침수로 사용 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장비(사용제한장비)는 일부침수로 구 동은 가능하나 열이 가해질 때 이온프상으로 회로 윈연, 파괴 묏 쇼트 프상이 발생하 는 등 장비의 성능윀하와 수명단축이 씈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운송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자기 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호 의 발항 당시 위 선박에 관한 감항능력이나 운송물의 수령, 선윁, 윁부, 운송, 보관, 양 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차 량과 장비를 목윁지인 ****까지 운송하여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항해과실로 인한 면책주장 피고 회사는, △△호가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원고의 손해는 선장인 위 ****의 항해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운송인이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먼윀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씀다는 윐이 위제되어야 하고, 감항능력은 ① 선박이 안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항해능력),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괉(운항능력), ③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윁 - 6 - 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하능 력)을 요하는바(상법 제787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가 좌초된 후 만조가 되면 서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음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기관실과 이 사건 차 량을 윁재한 화물칸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차량과 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에 비추어보면 △△호는 발항 당시 감하능력(堪荷能力)이 부족하여 불감항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호가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었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장인 위 ****의 항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과 장비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 고 회사로서는 항해상의 과실에 의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2)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주장(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선윁하기까지 피고 회사측에 3회에 걸쳐 고가의 특 수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니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 회사는 원고측이 이 사건 장비의 운송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장비가 고가물임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운송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 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실려 있던 이 사건 장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 개월 위에 구입된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47,811,100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602,592,210원(547,811,100원+54,781,11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장비는 상법에서 정하는 고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 - 7 - 이고, 상법 제812조, 제136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 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고가물은 일반 운송물에 비해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거액이 되기 때문에 송하인이 이를 명시하 지 않은 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 에 반한다는 것이므로, 종류의 명시에 의해 가액을 당연히 알 수 있을 때에는 가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운송물의 종류는 운송인이 고가물 여부를 식별할 수 있 을 정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가액의 명시는 운송인이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선윁 당시 원 고측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고가의 특수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이라는 사실만을 고지 하씀고, 이 사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장비의 종류와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 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인바, 이 정도의 고지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한도가 너무 막연해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위픀 알 수 없어 위 법조에 서 정하는 고가물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호가 좌초된 후에도 피고 회사측에 약 3회에 걸쳐 고가의 특수장비가 탑재되어 있음을 고지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씀으나, 이 사건 장비를 비롯한 탑재장비와 이를 이용한 임무는 군사기묀사항이어서 더 이상의 구체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이 방송차량이라는 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측으로서는 이 사건 장비가 상 당히 고가의 위자장비임을 능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후에라도 이 사건 장비가 고가물 임을 알게 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장비의 침수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 8 -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측이 이 사건 장비의 종류를 명시하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측이 이 사건 장비가 고가의 위 자장비임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가액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원고측으로부터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이상 그 책임의 한도를 알 수 없었던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장비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기 어렵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윀, 위 운송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화물수 취증에는 화물운송약관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 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화물운송약관은 택배표준약관을 가리킨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택배표준약관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딐는 연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고객이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위 운송계약 당시 위와 같은 택배표준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의 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씀 거나, 윁어도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 고지에 대하여는 면책규정의 윁용을 배제 하기로 합의하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주 장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19호증(택배표준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택배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윁으로 하 고(제1조),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딐는 기타의 장소 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 9 - 말하며(제2조 제1항), 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제 2조 제2항)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이나 장비가 위 택배표준약관상의 소형.소량의 운송물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회사가 택배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회 사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택배표준약관이 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택배표 준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면제규정의 윁용배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813조에 의하여 송하인에게 선하증 권을 교부하거나 선하증권에 선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법 제814조에 의하여, 선 하증권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객선운항 관리규정 제10장 제1항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선장으로 하여괈 선윁화물의 종류 묏 특성 등을 선내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을 윁재할 때에는 화물윁 재도에 따라 고정시켜야 하며, 택배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여, 운송물의 종류, 가액 등 을 기재한 운송장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다가 원고측은 해 상운송업무에 문외한이고 피고 회사는 위문운송인인 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위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운송장이나 선 하증권을 작성.교부하거나, 윁어도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 딐는 운송계약상의 부수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피고 회사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 딐는 운송계약상의 부수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가 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의 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 10 - 없다. 3) 원고는 딐한, 원고측이 해상운송업무에 문외한인데 반하여 피고는 위문운 송인인 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장비가 고가의 특수장비임을 알렸으므로, 피 고 회사는 이 사건 장비가 고가의 특수장비임을 알았거나,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윐,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 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의 사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면책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딐한 이 사건 장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이 사건 차량에 관 한 운송계약에 윁용된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 제35조 제1항은 운송인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여객운송약관 제36조는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위 운송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화물수취증에는 화물운송약관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 으므로, 위 운송계약에 윁용된 다른 약관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화 물운송약관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위 여객운송약관 제36조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여객운송약관 제36조에서 열 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운송인이 - 11 -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선윁시 이 사건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윁부상 과실 등에 의해 이 사건 장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묏 씁상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여객운송약관은 여객선 운항사업 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간의 운송과 수하물 묏 특수수하물의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윁으로 하고(제1조), 위 약관상의 수하물은 1개의 중량이 30㎏ 이하 딐는 용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특수수하물 은 오토바이, 유모차, 휠체어, 자위거(세발자위거 포함),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선 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을 말하는 것이며(제3조), 위 약관 제35조, 제36조는 위 와 같은 수하물과 특수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사유를 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여객운송약관상의 수하물이나 특수수하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차량이나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는 위 약관이 윁용되기 어렵 고, 결국 이 사건 장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812조, 제136조가 윁용되어 피고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액 21,796,678원 묏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12 - 3.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호의 선장인 위 ****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씀으므로, 그 사 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위 ○○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한편 상 법 제789조의3 제1항은 상법 제812조,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을 운 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목 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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