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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전OO은 2004년 한탄강 유원지 인근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9년 9월 19일 국방부 관리 소홀로 인한 M15 대전차 지뢰 폭발로 건물 손괴 및 부상 발생. 원고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건물 보수비 76,902,053원과 휴업손해 30,786,000원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 전OO은 2004년 한탄강 유원지 인근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9년 9월 19일 국방부 관리 소홀로 인한 M15 대전차 지뢰 폭발로 건물 손괴 및 부상 발생. 원고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건물 보수비 76,902,053원과 휴업손해 30,786,000원을 청구함.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 사고: 2009. 9. 19. 11:30경 국방부 관리 소홀로 인한 M15 대전차 지뢰 폭발로 건물 외벽 금 간판 파손 및 원고들 상해 발생 - 손해: 건물 보수비 76,902,053원, 휴업손해 30,786,000원, 원고별 위자료 각 780,000원 -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적용 (원고의 안전조치 소홀 참작)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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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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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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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153 손해배상(기)
원 고1. 전OO (60OOOO-2OOOOO)
경기 연천군 전곡읍
2. 양OO (36OOOO-2OOOOOO)
의정부시 호원동
3. 전** (58OOOO-2OOOOOOO)
경기 연천군 전곡읍
4. 김OO (86OOOO-1OOOOOOO)
경기 연천군 전곡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윤승진, 김용대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욱일, 윤성호, 성은경, 조성우
변 론 종 결2013. 4. 12.
판 결 선 고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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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전OO에게 86,930,442원 및 그 중 62,301,642원에 대하여는 2009. 9.
19.부터, 24,628,8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9.부터 각 2013. 5.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양OO, 전**, 김OO에게 각 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9.부
터 2012.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전OO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전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전OO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양OO, 전**, 김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전OO에게 436,852,053원 및 그 중 77,682,053원에 대하
여는 2009. 9. 19.부터, 359,17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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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전OO은 2004. 6. 25. 한탄강 유원지 인근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부
터 ‘오OOOO’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양OO은 원고 전OO의 어머니, 원고 전**은 원고 전
OO의 언니, 원고 김OO은 원고 전OO의 조카이다.
나. 경기 연천군은 2007. 3.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의 토지를 수용한 후 ‘선사문
화탐방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전OO은 2007. 3. 21. 경기 연천군과 토지수
용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37,181,5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원고
전OO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경기 연천군이
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영업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다. 경기 연천군이 2009. 5. 중순경 ‘선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짓자, 원고
전OO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던 중 2009. 9. 19. 11:30경 정OO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옆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정OO
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2m 가량 떨어진 자연수로상의 토사를
약 30㎝ 깊이로 파던 중 토사에 매몰되어 있던 M15 대전차 지뢰(이하 ‘이 사건 지뢰’
라 한다)를 굴삭기의 버켓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지뢰가 폭발하였다(이하 위 폭발 사
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이 파손되고 이 사건 건물(1997. 7.경 준
공되어 1997. 7. 15. 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이다)의 외벽이 금이 가는 등으로 손괴되
었으며,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었던 원고들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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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 소재 사단법인 한양의원에서 원고 전OO은 1일간의 통원치료를, 원고
양OO은 4일간의 통원치료를, 원고 전**은 24일간의 입원치료를, 원고 김OO은 12일간
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지뢰는 M15 대전차 지뢰로 6.25 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사용한
지뢰의 한 종류이고, 현재 이 사건 음식점 주변에 군부대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7 내지 21, 23, 24호증,
을 제1 내지 5,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지뢰와 같이 위험한 폭발물이 군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혹은 폭발물이 군사지역에 매설되어 있던 경우라면 매설된 폭발
물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 폭발 등 재난을 방지할 의
무가 있다.
(2)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지뢰의 유출경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
나, 한국군과 미군이 6.25 전쟁 당시 사용하였던 M15 대전차 지뢰에 해당하는 이 사
건 지뢰가 원고 전OO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거주해온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불
과 약 2m 가량 떨어진 곳에 매설되어 있던 중 폭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
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지뢰의 보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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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의 제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
자,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
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
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
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기 연천군 지역은 군
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여러 차례 민간인에 의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바, 원고 전OO으로서는 지뢰 등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오기 쉬운
한탄강변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굴삭기 등을 사용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공서 등에 문의를 하는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전OO이 시행한 굴삭기 작업이 불과 약 30㎝ 깊이의 배수로를 파
는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 후 폭발 지점으로부터 불과 약 2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건물의 벽면에 흙이나 자갈 등의 파편으로 인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
건 지뢰는 거의 지표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굴삭기의 버킷에 의해 충격되어졌다고 보이
는바, 굴삭기 작업을 하며 주의를 했었다면 충격 전에 이 사건 지뢰를 발견하였을 가
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
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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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전OO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건물 손해
감정인 서동욱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서동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데
합계 76,902,053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보수비용과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
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손괴된 경우, 철거 또는 보수에 대한 판단
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
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감정인 서동욱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전OO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손괴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1개월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2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감정인 김윤철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김윤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3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30,786,000원{= (식당 월 평균 영업이익 5,20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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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월 평균 영업이익 5,060,000원) × 3개월}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비율 : 80%
(나) 계산 : 107,688,053원(= 76,902,053원 + 30,786,000원) × 0.8 = 86,150,442원(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원고 전OO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
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전OO
의 위자료는 7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전OO에게 86,930,442원(= 86,150,442원 + 780,000원) 및
원고 전OO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건물 손해액과 위자료 62,301,642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9. 9. 19.부터, 휴업손해액 24,628,800원에 대
하여는 2012. 8.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양OO, 전**, 김OO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양OO, 전**, 김OO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양OO, 전**, 김OO의 위자료는 각 7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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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 양OO, 전**, 김OO에게 각 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9. 9.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양OO, 전**, 김OO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
용하고, 원고 전OO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상원
판사배은창
판사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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