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 2심2006-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4년 8월 19일 홍콩의 한 회사로부터 DVD 플레이어 1,212대를 수입해 같은 해 10월 5일 통관 절차를 마쳤다.
- 2004년 10월 8일 오후 8시 10분경, 피고 회사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기사가 OO지역 컨테이너 반출작업장에서 스프레더를 이동하다가 DVD 플레이어가 들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DVD 플레이어 1,212대 가운데 278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 원고는 피고와 협의해 2004년 10월 28일경 전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검사비로 11,210,000원을 지출했다.
- 피고는 사고 후 원고에게 수입가격 12,917,096원, 검사비 11,210,000원, 관세 1,033,366원 등 합계 25,160,462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라며 교환가격 차액과 A/S 비용 증가분 등 24,739,704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망가졌다. 원고는 망가진 제품의 교환가격과 손상품을 가려내는 검사비를 손해로 청구했고, 법원은 교환가격을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고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이 망가지거나 고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면,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이 제품은 이미 통관을 마친 상태였고, 원고가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으로 공급해 왔으므로, 교환가격은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26,410,000원(95,000원 × 278대)으로 인정했다.
- 검사비 11,210,000원은 손상품을 가려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꼭 필요했던 비용이라 손해에 포함시켰다.
- 원고가 주장한 A/S 비용 증가분 8,3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총 손해액 37,62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면,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법행위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손상품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비도 필요했다면 손해로 인정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간접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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