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905부산지방법원 2심2006-08-31 선고검수완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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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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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나4905 민사 사건(2006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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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과 맞닿은 OO지역 땅을 땅주인으로부터 빌려 그 위에 25평 정도의 쇠파이프 천막창고를 세우고 냉장고 부품 창고로 사용해 왔다.
  • 원고들은 각자 차량(옵티마, 아반떼, 스타렉스, 포터, 카니발, 스포티지)을 소유한 사람들로, 2005년 9월 6일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있었다.
  • 2005년 9월 6일 태풍 나비가 몰아치면서 창고의 천막과 세워 둔 쇠파이프가 강풍에 쓰러졌고, 이것이 주차 중이던 원고들의 차량 6대를 덮쳤다.
  • 그 결과 원고들은 차량별로 30만 원대에서 210만 원대까지, 모두 합쳐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의 창고는 2년 전 태풍 매미 때에도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었고, 태풍 나비가 오기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태풍 대비를 당부하고 있었다.
  • 피고는 천막을 교체하고 파이프 지주에 고정 장치를 박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과 맞닿은 땅을 빌려 쇠파이프 천막창고를 세워 사용해 왔는데, 2005년 9월 6일 태풍 나비의 강풍에 창고 천막과 파이프가 쓰러지면서 주차 중이던 원고들의 차량 6대를 덮쳐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가 태풍에 대비해 구조물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에게도 태풍 소식을 듣고 차량을 옮길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미 태풍 매미 때 창고가 파손된 경험이 있었고, 태풍 나비에 대한 방송도 사전에 있었으므로 쇠파이프 구조물이 튼튼한지, 기초가 부실해 강풍에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보강할 수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천막만 갈아 끼우고 쇠파이프 기초 부분을 강풍에 견딜 수 있게 제대로 고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 사고가 났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천재지변이라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안전조치를 모두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원고들도 2년 전 창고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태풍 소식도 들었으므로 추가 붕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는 손해액의 60%만 배○○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기 땅에 구조물을 세워 둔 사람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점검하고 보강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도 위험을 알면서 피할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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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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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6나49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4. ▽▽▽ 5. ◁◁◁ 6. ♤♤♤ 원고들 각 주소 생략 피고, 항소인 □□□ 주소 생략 제1심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16. 선고 2005가소109345 판결 변 론 종 결2006. 7. 13. 판 결 선 고2006. 8.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2,128,643원, 원고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 997,214원, 원고 ▽▽▽에게 613,426원, 원고 ◁◁◁에게 1,377,288원, 원고 ♤♤♤에게 505,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호 옵티마, 같은 ◇◇◇은 ***호 아반테, 같은 ◎◎◎은 ***호 스타렉스, 같은 ▽▽▽은 ***호 포터, 같은 ◁◁◁는 ***호 카니발, 같은 ♤♤♤은 *** 호 스포티지의 각 소유자로서 2005. 9. 6. **** △△△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 장이라 한다.)에 위 각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과 접한 **** @@@ 토지를 그 소유자인 ****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25평 가량의 쇠파이프 천막창고를 축조하여 냉장 고부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05. 9. 6. 태풍 나비로 인하여 위 창고의 천막 및 세워둔 파이프가 강 - 3 - 풍에 쓰러지며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중인 원고들의 각 차량을 덮쳐 그 소유자인 원고 들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 ○○○에게는 2,128,643원, 원고 ◇◇◇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는 997,214원, 원고 ▽▽▽에게는 613,426원, 원고 ◁ ◁◁에게는 1,377,288원, 원고 ♤♤♤에게는 505,53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소유 구조물은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불었을 때에 창고 중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가지번호 포함), 8, 을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3년도에도 태풍으로 이 사건 창고가 파손 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태풍 나비에 대하여 태풍이 도래하기 며칠 전부터 태풍에 대 해 준비를 당부하는 방송이 있었으므로 기존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튼튼한지, 기초가 부실하여 강력한 태풍에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미리 살펴 강풍으로 쇠파이프 창 고가 파손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천 막만을 교체하고 쇠파이프 구조물의 기초부분이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풍 나비 방송을 듣고 ****에 의뢰하여 천막을 바꾸 고 파이프 지주에 앙카를 박아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은 천재지 - 4 - 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4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적절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도 피고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2년전 태풍에 파손된 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태풍 나비에 대하여도 방송 등을 통해 들었으므로 위 철근 구조물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각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 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비율은 40%로 평가함 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중 60%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 ○○○에게는 1,277,185원 (2,128,643원 × 0.6,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에게는 181,328원(302,214원 × 0.6), 원고 ◎◎◎에게는 598,328(997,214원 × 0.6), 원고 ▽▽▽에게는 368,055원 (613,426원 × 0.6), 원고 ◁◁◁에게는 826,372원(1,377,288원× 0.6), 원고 ♤♤♤에게는 303,322원(505,538원 × 0.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5. 9.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5 -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학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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