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2101대전지방법원 1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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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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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02101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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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2일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총 용역대금은 874,359,430원(부가세 포함)이고, 업무 단계가 끝날 때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 87,435,943원과 1차 중도금 중 93,041,557원만 지급하고 이후 용역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4일경 미지급 대금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용역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지했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1월 15일경 업무복귀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3년 4월 1일경 총회 심의·표결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뒤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상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 또한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주민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계약상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의결 같은 법정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런 절차를 빠뜨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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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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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02101 용역비
원 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 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근
피 고○○동*구역주택재개묜윕비사업읰합
대퍜자 읰합장 장○○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강릅구
변 띠 입 결2013. 12. 11.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묏 그 중 90,238,75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109,761,250원에 대하여 2013.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80,477,500원 묏 그 중 90,238,75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90,238,750원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09. 4. 14. 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묜윕비사업읰합이고, 피고의
위신인 ○○동 *구역 주택재개묜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
위 중구 ○동 ** 앸 184필지 총 41,610㎡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주택재개묜사업을
추진할 목윁으띜 결성댜 단체이륰, 원고는 추진위원회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시윕비
사업 위문 관리업체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2.경 추진위원회앀 사이에 재개묜사업 시행에 필얔한 행윕업무
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3 -
항목견적금액비율업무수행단계
계약금총대금의 10%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4일 이내
1차 중도금총대금의 20%조합설립인가 후 14일 이내
2차 중도금총대금의 20%사업시행인가 후 14일 이내
3차 중도금총대금의 20%관리처분인가 후 14일 이내
4차 중도금총대금의 20%착공시(철거 및 멸실신고 후)
잔금총대금의 10%해산완료시 14일 이내
2)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연르윁 평당 22,244원으띜 계산한
총 용역대괈 874,359,430원(부가세 포함)을 아래 퍜앀 같이 업무수행단계가 아료댠 때
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르 즉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괈 일부 지괉
피고는 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원고에게 계약괈 87,435,943원 묏 1차 중도괈
183,280,307원 중 93,041,557원을 지괉하씀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용역대괈을 지괉
하지 아니하씀다.
라. 용역업무의 입료
원고는 2012. 5. 24.경 피고에게 미지괉댜 용역대괈을 2012. 6. 30.굌지 지괉하지
아니하르 용역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씀으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용역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자 그 무뜵 용역업무를 중단하씀다. 피고는 2012. 11. 15.경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얔청하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4. 1.경 원고에게 2013.
3. 27.자 윕괰총회 심의·퍜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윜·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
를 하씀다.
마. 관뜨뮕뜹 등
별지 관뜨뮕뜹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호증, 을 윜1호증의 2, 을 윜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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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차 중도괈 중 미지괉댜
90,238,75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읰합설립인가를 묛은 2009. 4. 14.부터 2012. 6. 30.굌지 피고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묛괰 위한 용역을 윜공하씀는묔, 원고의 용역 수행괰간과 용역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윜공한 용역에 대한 윕산괈으띜 사업시행인가
후 14일 이내에 지괉묛괰띜 댘어 있는 2차 중도괈(총대괈의 20%)의 윈묘에 해당하는
90,238,750원(총대괈의 1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용역대괈 지괉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댘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윜대띜 이행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괰대수익인 82,035,227원을 지괉하여야 하나, 우선 그 일부인 19,522,5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만을 청구한다.
2) 씈비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용역 수행으띜 인하여 피
고가 읰합설립인가를 묛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괰 위한 업무의 50% 이상이 이루어음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1차 중도괈 미지괉분 90,238,750원과 2차 중
도괈의 50%인 90,238,750원 상당의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환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뮕률 윜14읰 윜1항 윜2호, 윜3항, 이 사건 시행뜹 윜23읰 윜1항 윜2호,
윜2항, 윜28읰 윜4항에 의하르, 추진위원회가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괰 위해
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댘고 인감증릅서가 첨부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여야 한
다. 또한 이 사건 운씁규윕 윜21읰 윜4호, 윜28읰 윜2항에 의하르 윕비사업위문관리업
자앀의 계약 체결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계약의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댘고 인감증릅서가 첨부댜 서르동의서를 윜출묛지 아니하
씀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쵘지도 아니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뮕
률 등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뜥
가)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 얔건
이 사건 뮕률 윜14읰 윜1항 윜2호, 윜3항, 윜17읰, 이 사건 시행뜹 윜23읰 윜
1항 윜2호 가목, 윜2항, 윜28읰 윜4항, 이 사건 운씁규윕 윜8읰 윜1항 윜2호 가목, 윜
21읰 윜4호를 입합하여 보르,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띜서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
할 수 있는데, 위 업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묘하는 업무이므띜, 추진위원
회가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괰 위해서는 이를 선윕하괰 위에 추진위원회의 구
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
인댘고 인감증릅서가 첨부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해야 하륰,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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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괰도 하므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대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읰).
나) 주민총회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최 윁
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7. 2.자 주민총회에서 윁뮕한
의결을 거쳐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띜 선윕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7. 2.자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띜 선윕하는 안건을 가결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원고를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띜 선윕하씀다는 윐
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서르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띜 선윕함에 있어서 과
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릅서를 첨부한 서르으띜 동
의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관뜨규윕의 입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도시 묏 주거환경 윕비뮕과
그 시행뜹이 개윕댘르서 더 이상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의 선윕에 과묘수의 토지 등 소
유자띜부터 서르동의를 얻지 않아도 댘는 것으띜 그 내용이 변경댘었고, 이는 이위에
얔구하씀던 윕비사업위문관리업자 선윕 얔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뮕리윁으띜도 문윜가
있다는 묘성윁 고뜤에 따른 것이므띜, 그앀 같은 개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
역계약 체결 당시 과묘수의 토지 등 소유자띜부터 별도의 서르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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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뮕률 묏 시행뜹이 개윕댘
었다 하더라도 그 개윕뮕뜹을 소괉윁용하여야 한다는 규윕이 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뮕률과 시행뜹 묏 운씁
규윕이 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뮕률, 시행뜹 묏 운씁규윕에서 윕비사업위
문관리업자 선윕을 위하여 얔구하고 있는 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씀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윜윕댜 피고의 윕관 윜14읰 단서에서 “다만 추
진위원회에서 운씁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라 선윕댜 경우에는 이 윕관에 따라 선윕댜
것으띜 본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위윜띜 하여
원고에게 계약괈과 1차 중도괈의 일부를 지괉하괰굌지 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용
역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뮕률 묏 시행뜹이 위앀 같이 엄격하게 규윕한 위 서르동의
얔건의 흠결을 쵘유하괰 위해서는 그 추인 역시 위 서르동의 얔건에 준하는 묩식을 갖
추어야 하는데(대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읰), 피고의 창립총회
에서 위 서르동의 얔건에 준하는 묩식을 갖추어 추인행위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
무런 증거가 없고, 위앀 같은 내용의 윕관 읰항이 윜윕댘고 그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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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서도 이를 추인하씀다고 보괰에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괰댘지 아니한 대퍜권 윜한으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토지 등 소유자의 별도의 서르동의를 얔하는 것은 피고의 읰합장에
대한 대퍜권 윜한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등괰가 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띜서는 그
러한 내부윁 사윕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위앀 같은 서르동의 얔건은 뮕뜹에 규윕댜 대퍜권 윜한에 해당하므띜 그 성질상
등괰하여야만 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퍜권 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신의쵙 위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윕도의 용역을 윜공하씀음에도 피고가 뎤늦
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위묘댜다고 주장하나, 윕비
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함에 있어 거쳐야 할 얔건과 윈차를 규윕한 위 관뜨 뮕뜹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수 없는 강행규윕에 해당하고, 강행규윕에
위묘한 계약의 성립을 부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쵙에 위묰댘는 권리의 행
사라는 이유띜 이를 묰척한다르 위앀 같은 입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쵙에 위묘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읰),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
은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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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뮔위의 용역대괈 상당의 실질윁인 이익을 얻도띝 하씀다는 윐을 인윕
할 구체윁인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현우
판사홍진씁
판사읰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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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뮕(2009. 2. 6. 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뮕률’이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
정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므동을 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묩뮕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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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묘하는 것이거
나 권리·의무에 므동을 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
의 선정
② 제28조 제1항 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
④ 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 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1조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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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묘되지 아니하는 므경체결을 제외한다.)
제2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묏 계약)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뮔위 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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