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297광주고등법원 2심2011-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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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0나5297 민사 사건(2011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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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선원숙소에서 보수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평소 항해 업무 외에도 피고 소유 선원숙소의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사고 당시 다른 선원이 숙소 문을 잠그고 나가자, 원고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상이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항해 업무 외에 피고 소유 선원숙소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수업무 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고가 선원법 제85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상황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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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10. 선고 2010가단228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361,176원을 지급하고, 17,85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3,6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항해 업무 이외에도 피고 소유 선원숙소의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선원인소외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선원 숙소에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잠그고 나와 버려 원고가 위 숙소 보수업무의 일환으로 이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부상은선원법 제85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항해업무 외에 피고 소유 선원숙소를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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