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802울산지방법원 2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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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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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802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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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원고가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H)의 요청에 따라 파견 사업주(F)가 도급받은 작업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었다.
  • 그때 15m 높이에서 작업하던 파견 사업주(F) 소속 직원(I)이 무게 1kg 상당의 쇠공을 떨어뜨렸고, 이것이 원고의 머리 부위를 강타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목뼈·허리뼈 염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도급인(B), 직원(I)의 사용자(D), 파견 사업주(F), 근로계약 상대방(H)을 모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박 건조 작업 중 낙하한 쇠공에 맞아 뇌손상 등 중상을 입자 도급인, 직원의 사용자, 파견 사업주, 근로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급인과 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약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B)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일부 공사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하고 다른 부분을 도급 준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문제 되는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도급인이 파견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점도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박 구조물에 안전망 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직원의 부주의로 쇠공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지 구조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직원(I)의 사용자(D)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파견 사업주(F)에 대해서는, 원고가 파견 사업주의 직원 지시를 받아 일했고 작업일보도 파견 사업주가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파견 관계가 인정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근로계약 상대방(H)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회사가 얽힌 파견·도급 구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근로자를 파견해 지시·관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도급인이나 직원의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관리·지휘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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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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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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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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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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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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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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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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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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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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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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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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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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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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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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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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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55·전주지방법원·2016-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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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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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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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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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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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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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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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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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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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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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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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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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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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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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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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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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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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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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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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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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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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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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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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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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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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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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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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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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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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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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손해묰상 산2015 1802(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1.B 대퍜이사 C 주식회사2.D 대퍜이사 E 주식회사3.F 대퍜이사 G 4.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3. 4.201321795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1. 27. - 2 - 윜 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1. 1F, H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F, H250,069,544201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4. 29.2016. 1. 27.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패소부분을 모덐 취소하고 그 취소부2. 1B,D,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에3.F, HB,D 대한 항소 묏 피고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F, H.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4.B,D,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F, H. 윜 항 중 괈원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749,457,4612010. 4. 2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 3 -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50,069,5442010. 4. 29.2015. 3.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5%,20% 지괉하라. 나 피고들.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21, 2, 7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111, 15, 16,11, 2, 31, 2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1)B(B)D(D 고 한다 에게 **** 소재 피고회사 내픸 선묕의 봔띝)BH2152 작업을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게 위 선묕의 상갑판 용윑 사상 취,F(F),, 부 선각 탑재 작업을 각 도괉주었다,,.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띜서 피고 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2)HF 피고 가 도괉묛은 위 작업에 턬입시켰다F. 원고는경 위픸 선묕의봔띝 아래 작업장에서 피(3)2010. 4. 29. 16:50H2152**** - 4 - 고소속 직원의 지시띜 케이봔 윕리 작업을 하던 중 위 봔띝 상부 높이에서F(15m) 작업하던 피고소속 직원인 이 떨어뜨린 무게가량의 쌐괰에 뤸리 부위를 충격****1kg 당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뤸리둥근천장의 골윈 개묩성목뼈 허리뼈의 염좌 묏(4)(),, 괴장 외상성 거미막묑 출픈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1)B 가 원고는 피고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B 에게 도괉을 줌으띜써 피고의 근띜자앀 섘괉인인 피고가 사용하는 근띜자인 원FBF 고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댘었으므띜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에 의하여 그 작업29 에서 생괰는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이 위 법에 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묜생하씀으므띜 피고은 이 사건B,B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가 윁용댘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29 행하여지는 공사 중 일부를 직윑 근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다른 일부를 섘괉인 에게 도괉을 주어 그 섘괉인의 근띜자띜 하여괈 작업을 하게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 데 피고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윑 근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씀다는 윐을,B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딐 피고은 피고 앀 사이에 구체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노무( ),BF· 도괉계약을 체결함으띜써 피고 의 근띜자에 대하여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F - 5 - 므띜 피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B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피고 의 근띜,17,12BF 자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자 공작물인 선묕 구조물에는 공사( ), 과윕에서 낙하물이 근띜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설쵘댘어 있어야 할 안위 망 등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은 위 선묕 구조물의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 공작물의 설쵘,B·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의 부주의한 행동으띜 쌐괰가 낙하,I 함으띜써 묜생한 것이지 선묕 구조물에 어떠한 설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묜생한 것· 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은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띜서 원고에 대하여 근띜계약에( ),B 괰한 안위묰뜤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 가 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괰,B 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이 원고앀 사이에 근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 피고,B,B 이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이 원고에 대하여B 근띜계약에 괰한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 6 - 다. 피고(2)D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의 과실띜 인하****756I 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3)F 앞에서 본 사실과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 16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피고소속 직원의 지시를 묛아,F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띜를 윜공한 윐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원고에 대한 작업일, 보를 피고 가 관리한 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는 프장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F,H 의 주댜 작업장인 군산에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윁으띜 피고는 원고를,H 피고에게 파견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앀 같은 경우에 피고앀 원고 사이에는F,F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윜공하는 근띜앀 관뜨하여 피고 가 원고에 대한 보픸F 의무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는 윐에 관한 묵시윁인 의사의 합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묵시윁 약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픸의무,F 딐는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2013. 11. 28.2011 60247 결 참조). 따라서 피고띜서는 원고가 노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F,, 일이 없도띝 인윁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F 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7 - 피고(4)H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체결한 근띜계약에 따른 신의쵙상 부섘의무띜서 원고H 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보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보픸의 무를 위묘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H 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1)D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윜D3 괰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고D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7661 나 그 법윕대리인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3 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묔 여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묜생사실을 알면, 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윕도나 액섘를 구체윁으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 유증으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위픀 씈견할 섘 없었던 새띜운 손해가 묜생하씀다 거나 씈상외띜 손해가 핕대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댜 때에 새띜이 묜 생 딐는 핕대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1995. 2. 3.94 16359 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었다, 고 주장하는 손해는 모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씈견이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달, - 8 - 리 후유증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픀 씈견할 섘 없었던 새띜운 손해가 묜생하씀다거나 씈상외띜 핕대댜 손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일인D2010. 4. 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 후인이 사29.,32013. 7. 26. 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시,D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D. 피고(2)F, H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F, H3 씀으므띜 원고의 피고묏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권도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FH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피고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FH 각 원고앀 피고사이의 묵시윁 약윕 묏 원고앀 피고앀 사이의 근띜계약에 괰한FH 의무 위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띜 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 법 윜조 윜 항의 소멸시효 규윕이 윁용댠 섘는 없고 위다판결 참조7661( 2011 60247), 위 묵시윁 약윕 묏 근띜계약은 보조윁 상행위띜서 그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청 구권은 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윁용댜다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5(1997. 8. 26.97 92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년이 경과하괰 위인),2010. 4. 29.52013.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7. 26.F, H. 라 소결띠. - 9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F, H,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부진윕연대관계 에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씀, 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안위모 등, 안위 장구를 착용하여 손해의 핕대를 씈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F, H 하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원고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20%. 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F, H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따른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실섘입.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원고의 여명괰(1):‘’( 간은 감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년으띜 본다46.59). 소득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부터굌지 근무하면서 용(2):J2006. 6. 19.2009. 2. 13. - 10 - 윑업무를 담당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용윑업무를 섘행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므 띜 원고의 일실섘입에 대하여 용윑공의 도시일용노임을 윁용한다,. 가동괰간 원고가 만세가 댘는굌지(3):602041. 2. 3. 노동능뜥상실률(4) 가 안과 시야결손으띜 인하여 노동능뜥상실률씁구장해 시각장해에 대한( ):11%,{ 년판 맥봌라이드퍜에 의하여 직업계섘를 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1963(1997. 5. 30. 선고다판결 참조97 4784)} 나 재한의학과 중등도의 덐부 손상 등으띜 인하여 노동능뜥상실 씁구장( ):32%, 해 원고의 손상 부위는 맥봌라이드 직업계섘퍜상의 신경계에 해당하므띜 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항항 직업계섘 을 윁용한다, ,-B ,3)III 다 성픕외과 윜 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성픕외( ): 1( 과 에 의하면 감윕의는 원고의 뤸릿속에괸이의 흉터가 픕성댘었고 이띜 인한),15cm 원고의 노동능뜥상실률은라고 감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에게 아래앀 같이 흉15%, 터윜거선 뵄용 상당의 손해묰상을 인윕하고 있는 윐 위 흉터윜거선을 시행한 후에도, 원고에게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위직에의 가능성 등에 씁향을 미쵠 윕도띜 프,,, 윀한 윕도의 추상이 남는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성픕외과 장해는 인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 댜다(5):220,539,467. 나 괰압쵘료뵄. 원고가 지출한 쵘료뵄원 중 상괉병실료원 추가 식대11,633,410840,000 ,143,000 원 피부과 진료뵄원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 인윕하괰 어뜤,141,200 - 11 - 우므띜 위 각 돈을 공윜한원원원원10,509,210 (11,633,410- 840,000- 143,000- 원 만을 괰압쵘료뵄 손해띜 인윕한다141,200 ). 다 향후쵘료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흉터윜거선을 묛을 필요가 있고 그 섘선뵄용으(1) 띜원이 소요댘므띜 이를 윜 심 변띠종결일 다음날 지출댜 것으띜 보아 이3,970,000,1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을 향후쵘료뵄 손해띜 인윕한다3,208,080. 원고는 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행동 묏 윕신장해를 쵘료하괰 위하여 여명종(2) 료일굌지외래 진료항위간윜 뇌대사윜 항우울윜 등의 약물쵘료폐뜴 등의,,,,①②③ 합병증 약물쵘료의 부작용 묩지를 위한 주괰윁인 픈액 소변 간 신괰능 검사 묏 흉부,,, , 묩사선검사인지 쵘료 묏 언어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으므띜 그 쵘료뵄용도 향후, ④ 쵘료뵄띜 인윕한다. 다만 원고가 윜 심 변띠종결일 이위에 위 각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1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위 각 뵄용은 윜 심 변띠종결일 다음날인,12015. 2. 지출한 것으띜 보고 위내지항 쵘료뵄의 지출필요주괰는 년으띜 보아 프가12.1①④ 계산하면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 댜다116,136,678.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향후쵘료뵄 손해를 합계원원(3)119,344,758 (3,208,080+ 원 으띜 인윕한다116,136,678 ). 라 개픸뵄. 개픸뵄 인윕 여부(1) 개픸라 함은 신체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윑 필요한 경우 에 한윕댘는 것이 아니라 지윁 딐는 윕신윁 장해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픸가 - 12 - 필요한 경우도 포함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9. 14.99 42797),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인지괰능 감윕조윈능뜥 등이 윀하댨에 따라 자살 자,, 해 타인에 대한 상해 괰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 있어 부분윁인 감시가 필요한 윐 원,,, 고의 위앀 같은 행동장애는 프윀히 개선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여 잔여 여명괰간 동 안 지속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잔여 여명괰간 동안 성인, 여자 인의 개픸도시 일용노임원 가 필요하다고 보인다1(201484,166 ). 개픸뵄의 계산(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윜 심 변2013. 5. 3.1 띠종결일인굌지의 괰압개픸뵄는 아래앀 같이원이고 그 다음날2015. 2. 11.54,707,900 인부터 여명종료일인굌지의 장래개픸뵄는 아래앀 같이2015. 2. 12.2056. 11. 18. 원이 댜다614,411,760. 기왕 개호비(인정일수) (1일비용)(총액) 650일84,166원54,707,900원 향후 개호비 기간초일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13-5-3 2056-11-18 84,1661 2,560,049 558 288.0034 36 33.4777 522 240.0000 614,411,76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 614,411,760 위 개픸뵄를 합산하면원원원 이 댜다669,119,660 (54,707,900 + 614,411,760 ). 마 과실상계.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원향후쵘료뵄원(220,539,467 +10,509,210 +119,344,758 개픸뵄원원+669,119,660 ) × 80% = 815,610,476 묔 위자료. 원고의 연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띜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28,000,000. - 13 - 사 공윜.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여띜 지괉묛은원 묏 피고들띜부터69,403,220 손해묰상액 선괉괈으띜 지괉묛은원을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한다30,000,000.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4, 12114,2 각 괰재 윜 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1, 변띠 위체의 취지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원F, H744,207,256 (815,610,476 + 28,000,000 원원원 묏 그 중 윜 심에서 인용댜원- 69,403,220 - 30,000,000 )1494,137,712 에 대하 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10. 4. 29.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12015. 3. 5.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위 피고들20% ,250,069,5442010. 4. 29.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2016. 1. 27.5%,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뤸F, H 지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B, D, 1 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1F, H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F, H 원고에게 위 괈원을 공동하여 지괉할 것을 명하고 윜 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 1B, D - 14 - 을 모덐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B, D 덐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에 대한 항소 묏 피고,F, HB, D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F, H.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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