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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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1802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OO지역의 한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원고가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H)의 요청에 따라 파견 사업주(F)가 도급받은 작업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었다.
- 그때 15m 높이에서 작업하던 파견 사업주(F) 소속 직원(I)이 무게 1kg 상당의 쇠공을 떨어뜨렸고, 이것이 원고의 머리 부위를 강타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목뼈·허리뼈 염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도급인(B), 직원(I)의 사용자(D), 파견 사업주(F), 근로계약 상대방(H)을 모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박 건조 작업 중 낙하한 쇠공에 맞아 뇌손상 등 중상을 입자 도급인, 직원의 사용자, 파견 사업주, 근로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급인과 직원의 사용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견 사업주와 근로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호·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약 2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급인(B)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일부 공사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하고 다른 부분을 도급 준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문제 되는데,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도급인이 파견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점도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박 구조물에 안전망 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직원의 부주의로 쇠공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지 구조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직원(I)의 사용자(D)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난 만큼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파견 사업주(F)에 대해서는, 원고가 파견 사업주의 직원 지시를 받아 일했고 작업일보도 파견 사업주가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파견 관계가 인정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근로계약 상대방(H)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회사가 얽힌 파견·도급 구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근로자를 파견해 지시·관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도급인이나 직원의 사용자에게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관리·지휘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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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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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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