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1564 민사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12월 26일 피고(고압선 관리자)로부터 여객역 지붕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8월 21일 완료했으나, 이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0년 3월경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0년 6월경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 회사의 직원은 피고(고압선 관리자)의 차장과 2010년 7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 2010년 7월 8일 11시경, 피고 회사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한 인부 4명을 고용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공사 전에 피고(고압선 관리자)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지붕 보수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현장 약 1m 상공에는 25,000볼트의 고압전선이 있었지만 피고 회사의 직원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7월 8일 14시 4분경 보수공사 도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다리 부위의 경골과 종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다리 골절과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고압선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고압선 관리자도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35%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전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고압선 관리자)는 이 사건 현장과 그 상공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비록 피고 회사가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 합의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로 원고 등이 작업하는 것도 알았으므로,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주변에 안전보호관이 설치된 전선이 있고 주변 환경상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작업한 잘못이 있어, 그 과실 비율을 35%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후유장해 중 추상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15%가 아닌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압전선 인근 작업을 지시할 때 안전교육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압전선 관리자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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