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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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1564 민사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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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12월 26일 피고(고압선 관리자)로부터 여객역 지붕 증축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8월 21일 완료했으나, 이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0년 3월경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0년 6월경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지만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 회사의 직원은 피고(고압선 관리자)의 차장과 2010년 7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 2010년 7월 8일 11시경, 피고 회사의 직원은 원고를 포함한 인부 4명을 고용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공사 전에 피고(고압선 관리자)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지붕 보수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현장 약 1m 상공에는 25,000볼트의 고압전선이 있었지만 피고 회사의 직원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7월 8일 14시 4분경 보수공사 도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다리 부위의 경골과 종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다리 골절과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고압선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고압선 관리자도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35%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전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고압선 관리자)는 이 사건 현장과 그 상공 고압전선의 관리자로서, 비록 피고 회사가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 합의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로 원고 등이 작업하는 것도 알았으므로,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주변에 안전보호관이 설치된 전선이 있고 주변 환경상 강한 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작업한 잘못이 있어, 그 과실 비율을 35%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후유장해 중 추상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15%가 아닌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압전선 인근 작업을 지시할 때 안전교육과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압전선 관리자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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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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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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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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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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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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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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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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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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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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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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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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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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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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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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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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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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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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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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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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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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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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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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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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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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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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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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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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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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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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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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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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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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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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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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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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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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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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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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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751·서울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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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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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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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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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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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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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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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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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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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01564 손해묰상(산)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1.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 **** 2. ****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17. 판 결 선 고2013. 5.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3. 5. - 2 -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1,473,539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8. 12. 26. 피 고 ****띜부터 **** 외 1개소 여객핈 지붕 증축 묏 괰타 공사를 도괉묛았 다. 피고 회사는 2009. 8. 21. 위 공사를 아료하씀으나 2010. 3. 24.경 넄섘 등 의 하자띜 피고 ****띜부터 하자보섘 요청을 묛고 하자보섘 작업을 하게 댘었 다. 피고 회사는 2010. 6.경 재차 하자보섘 공사를 마쳤으나 **** ****(이하 ‘이 사건 프장’이라고 한다) 등에서 다시 넄섘가 묜생하씀 - 3 - 고, 피고 회사의 ****은 피고 ****의 **** 차장과 2010. 7. 초서경부터 이 사건 프장 등의 하자보섘 공사를 하괰띜 구덐 합의하씀다. (2) ****은 2010. 7. 8. 11:00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프장을 포함한 **** 하자보섘 공사를 시작하씀다. 본래 철도역 하자 보섘 공사를 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하자보섘 공사 위에 피고 ****에 미리 그 사실을 알린 후 피고 ****의 지시를 묛아 작업 하도띝 댘어 있었으나, ****은 피고 ****에게 사위에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씀다. (3)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장의 묩섘공사를 담당하게 하씀는데, 이 사건 프장의 약 1m 상공에는 25,000볼트의 위류가 흐르는 고압위선이 있었다. ****은 위 고압위선에 위류가 흐르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씀고, 원고는 2010. 7. 8. 14:04경 묩섘고사 도중 위 고압위선에 감위댘어 위신 에 핔상을 입고 아래 다리 부위의 경골, 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 (4) 피고 ****는 위 고압위선의 관리자띜서 위 고압위선이 지붕과의 거 리가 1m 윕도띜 뵄교윁 가굝괰 때문에 조류나 이물질 등이 닿아 사고가 묜생할 위험 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 고압위선에 안위보픸관을 설쵘하여 놓았고, 이 사건 사고프장 은 지붕이지만 간픹 사람들이 들어씤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는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윕 은 알고 있었다. 1) 25,000볼트의 위류가 흐르는 위선은 위선과 사람과의 거리가 60cm만 댘어도 사람을 당괰는 프상을 일으킬 섘 있다고 함(서 ○○ 진선조서, 갑 10픸증의 10) - 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윜5픸증의 1, 2, 윜6픸증의 1 내지 4, 윜 10픸증의 2, 3, 4, 6, 8, 9, 10, 13, 19, 윜12픸증의 1 내지 4, 을나 윜1픸증의 1 내지 4, 7내지 10, 윜2픸증의 4, 5,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압위선에 대 한 교육과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으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는 이 사건 프장과 그 상공 고압위선의 관리자띜서 뵄 띝 피고 회사앀 ****이 피고 ****에 이 사건 공사 사실을 사위에 알리 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덐 합의를 통하여 2010. 7. 초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 건 프장의 하자보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CCTV를 통하여 원고 등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윕굌지도 알았으므띜, 이러한 경우라면 윑근할 경우 위험성이 큰 이 사건 프장에서 원고 등이 작업을 안위하게 할 섘 있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 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도띝 막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도 주변에 안위보픸관이 설쵘댜 위선이 있고 주변 하경상 위 위선 에 강한 위류가 흐를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만연 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으므띜, 그 과실 뵄율을 35%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묏 괰타 손해묰상계산 - 5 - 퍜[생략] 괰재앀 같고(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 댘,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 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섘입 괰준 묏 가동괰간 소득 월 230만 원, 요양이 종료댜 2011. 5. 29.부터 60세가 댘는 날굌지 나.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1) 우촡 견관윈 관윈강직: 21%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우촡견관윈 관 윈강직 II-A-4, 원고의 직업인 창고공 괰준, 이하 같다). (2) 좌촡 견관윈 관윈강직: 21%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우촡견관윈 관 윈강직 II-A-4) (3) 양촡 고관윈 관윈강직: 각 12%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고관윈 관 윈강직 II-A-2). (4) 좌촡 경골 묏 총뵄골 신경 부분마뵄: 17%의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말초신경 하지부분 II-A-2-a) (5) 추상: 5%의 씁구장해 원고는 사건 사고띜 인해 남게 댜 추상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율이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2의 윜12괉 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15%라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씁상, 이 법원의 2픸증의 2의 괰재, 갑 윜6픸증의 1 내지 7의 각 씁상,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띜병원장에 대한 - 6 -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위신에 다묜성 흉터가 묜 생한 상태띜 통상윁인 흉터성픕선을 하더라고 개선댘괰 어뜤운 상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얼굴에는 추상이 없는 등 추상의 부위 묏 윕도, 향후 성픕섘선 후의 개선 윕도, 섘선뵄용, 원고의 성별과 나이, 추상이 직종 선택에 미쵠 씁향 등을 감안할 때, 추상으띜 인한 노동능뜥상실율은 5%띜 봄이 상당하다. 다. 향후 쵘료뵄 흉터 윜거 성픕선 묏 뜈이윀 쵘료: 40,610,000원(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3. 4. 18. 지출하는 것으띜 본다) 라. 괰압 개픸뵄 4,229,820원(상해 묏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쵘료 경과, 개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뵄추어 60일간 1일 성인 1인의 개픸가 필요하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마. 과실상계 (1) 원고의 과실 뵄율 : 35%(위 1.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 187,875,302원[= 289,038,927원(일실이익 + 괰압개픸뵄 + 쵘료뵄) × 피고의 책임뵄율 0.65] 묔. 공윜 원고가 섘뜹하는 장해보상연괈(장해보상일시괈 하산액) : 67,809,399원 공윜 후 재산상 손해액 : 120,065,903원(= 187,875,302원 - 67,809,399원) 사.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 도,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윕도앀 사고의 경위 등의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 7 - 30,000,000원으띜 결윕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8픸증의 7의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의과대 학부속구띜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65,903원(= 재산상손해 120,065,903원 + 위자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8.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22.굌 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 한다. 판사윕윕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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