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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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071 민사 사건(2016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청업체인 피고 ○○파워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보일러 철거 및 가스엔진·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를 피고 ◇◇산업에 하도급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13일경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OO지역 난지물재생센터 공사현장에서 보일러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 사고 당시 철거 대상 보일러에는 가스배관을 통해 르탄가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고, 이 배관은 해체 대상 보일러와 연결된 상태였다.
- 2012년 3월 16일 11시 5분경, 원고가 용접기로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르탄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신체 표면의 10~19%에 해당하는 화상(3도 12%)과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 ○○파워는 벌금 200만 원, 피고 ◇◇산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보일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르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신체 10~19%의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동으로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청구액 중 약 65%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청업체인 피고 ○○파워가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을 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사업주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사고 현장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피고 ○○파워의 직원이었고, 가스배관이 연결된 상태여서 폭발 위험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도급업체에 안전조치를 촉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고 ○○파워가 '하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청으로서的管理 책임을 인정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도급업체인 피고 ◇◇산업 역시 작업장의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환기하는 등 폭발사고를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청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폭발·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도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어, 사고에 본인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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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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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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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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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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