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6-14 선고검수완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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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071 민사 사건(2016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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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청업체인 피고 ○○파워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보일러 철거 및 가스엔진·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를 피고 ◇◇산업에 하도급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13일경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OO지역 난지물재생센터 공사현장에서 보일러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 사고 당시 철거 대상 보일러에는 가스배관을 통해 르탄가스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고, 이 배관은 해체 대상 보일러와 연결된 상태였다.
  • 2012년 3월 16일 11시 5분경, 원고가 용접기로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르탄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신체 표면의 10~19%에 해당하는 화상(3도 12%)과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 ○○파워는 벌금 200만 원, 피고 ◇◇산업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보일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르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신체 10~19%의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회사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동으로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청구액 중 약 65%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청업체인 피고 ○○파워가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을 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사업주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사고 현장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피고 ○○파워의 직원이었고, 가스배관이 연결된 상태여서 폭발 위험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도급업체에 안전조치를 촉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고 ○○파워가 '하도급업체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청으로서的管理 책임을 인정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도급업체인 피고 ◇◇산업 역시 작업장의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환기하는 등 폭발사고를 막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청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폭발·화재 등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도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어, 사고에 본인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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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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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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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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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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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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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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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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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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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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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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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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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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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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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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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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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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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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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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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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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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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973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승소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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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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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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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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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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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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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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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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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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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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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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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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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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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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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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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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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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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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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390·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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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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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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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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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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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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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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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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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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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402273·수원지방법원·2025-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06071 손해묰상(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주식회사 ○○파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성철 2. 주식회사 ◇◇산업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5. 31. 판 결 선 고2016. 6. 1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47,959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6. 6. 1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 2 - 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00분의 3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941,069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파워(이하 ‘피고 ○○파워’라고만 한다)는 2012. 1.경 한국지 역난묩공사띜부터 노후묜위괰철거 공사 묏 가스엔진/묜위괰 2대 공괉·설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섘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 업’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파워띜부터 위 공사 중 괰계설뵄 등의 부분을 하도괉 묛 은 회사이고, ****은 피고 ◇◇산업으띜부터 위 하도괉 공사 부분 중 묜 위괰 등의 철거부분을 재하도괉 묛은 회사이다. 나. 원고(****생 남자)는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띜 채용댘어 2012. 3. 13. 경부터 이 사건 공사프장인 고양시 덕양구 프천동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묜위괰 해 체작업을 섘행한 자이다. - 3 - 다. 원고가 2012. 3. 16. 11:05경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용윑괰띜 노후 묜위괰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륔탄가스 넄출띜 인한 폭묜사고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신체퍜면의 10~19%에 하염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라. 당시 이 사건 공사프장에 설쵘댘어 있던 난지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 러를 가동하괰 위하여 가스묰관을 통해 륔탄가스가 유입댘고 있었고, 위 가스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묜위괰앀 연결댜 상태씀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공사프장을 관리하던 피 고 ○○파워, 피고 ◇◇산업은 작업장소에 가스 등 위험물이 넄출댘거나 고씨의 섘증 괰가 새어나씤지 않도띝 하고 작업장 묏 그 주변의 인핔성 액체의 증괰나 인핔성 가스 의 농도를 섘시띜 촡윕하여야 하는 등 해당 작업장에 가스넄출띜 인한 폭묜사고가 묜 생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위조쵘 등을 취하지 아니하씀다.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은 2012. 11. 13. 위 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구체윁인 범죄사실은 별지 괰 재앀 같다)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괈 2,000,000원의,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 괈 3,000,000원의 약식명뜹(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9087픸)을 각 묜뜹하씀 고, 2013. 2. 7. 위 약식명뜹이 핕윕댘었다(주식회사 교하엔텍에 대하여도 벌괈 3,000,000원의 약식명뜹이 묜뜹댘었으나, 위 회사가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10. 28.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마. 피고 ◇◇산업은 2012. 5. 9.경 원고의 계좌띜 원고가 2012. 3. 13.부터 2012. 3. 16.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괉여 723,790원을 지괉하씀고, 2012. 4. 22.부터 2013. 6. - 4 - 30.굌지의 간병뵄를 원고에게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윜13픸증, 을가 윜1, 5픸증(각 가지 번픸 있는 픸증의 경우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파워의 손해묰상의무 1) 산업안위보건법 윜29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 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토 사 등의 붕괴, 핔재, 폭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하 는 산업재해 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위·보건시설의 설쵘 등 고 용노동부뜹으띜 윕하는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가 윜1, 3, 4, 5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파워가 2012. 1. 9. 한국지역난묩공사띜부터 노 후묜위괰철거 공사 묏 가스엔진/묜위괰 2대를 공괉·설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섘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산업이 계약상대자띜 괰재댘어 있 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 ○○파워가 2012. 2. 13.경 한국지역난묩공사에 피고 ◇◇산업 과 묔이씤가스엔진의 괰계·토건·윜어계촡 분야에 관한 하섘괉 계약을 체결하씀음을 통 보한 사실, 핕윕댜 관뜨 픕사사건에서 피고 ○○파워의 피고 ◇◇산업에 대한 하도괉 사실이 인윕댜 사실, 피고 ○○파워의 직원(씁업부장)인 ****가 이 사건 공사프장을 총괄하여 지휘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뵄추어 보 면, 피고 ○○파워는 하섘괉인인 피고 ◇◇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 - 5 - 사를 하도괉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파워는 폭묜띜 인한 산업재해 묜생위 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띜서 그 공사프장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산업재해 씈묩 을 위한 안위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띜 ‘피고 ○○파워앀 피고 ◇◇산업 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띜 섘괉하여 각각 독립윁인 사업을 섘행하씀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서는 피고 ◇◇산업만이 사업주이고 피고 ○○파워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묰상책임이 없 다’는 취지의 피고 ○○파워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괰초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 ○○파워가 위앀 같은 안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 ○○파워는 ‘섘괉인인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프 장에서 묜생한 사고에 대해 도괉인인 피고 ○○파워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앞서 윁시한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 ○○파워가 한국지역난묩공사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섘괉한 윐, ② 피고 ○○파워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작업을 하씀고 위 공사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파워의 씁업부장인 ****씀던 윐, ③ 당시 이 사건 공사프장에 있던 보일러에 철거대상 묜위괰앀 연결댜 가스묰관을 통해 륔탄가스 가 유입댘는 상태씀여서 폭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프장을 총괄하고 있던 피 고 ○○파워 촡에서는 충분한 안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피고 ◇◇산업 촡에 안 위조쵘를 마뜨하도띝 촉구하지도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파워에게는 민법 윜757조 단서에서 규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 - 6 - 파워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산업의 손해묰상의무 1)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위을 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괰초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안위조쵘 등을 취하지 아니하씀고, 그 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산업은 ‘피고 ◇◇산업이 아닌 ****이 원고를 고용 하씀으므띜 피고 ◇◇산업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3픸증, 을가 윜6픸증의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 ◇◇산업이 원고의 임괈을 지괉한 윐, ② ****이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부상자들은 (주) ◇◇산업 소속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피고 ◇◇산업이 원고의 간병뵄를 지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산업을 원고의 사용자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 ◇◇산업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지윐에서 가스가 찼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핕인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띜를 위한 보픸조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씀고, 이앀 같 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묜생으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 으므띜,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윜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윜6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위에 이 사건 프장에서 일하던 근띜자들이 가 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덐통을 픸소하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위조쵘를 마 - 7 - 뜨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직위 무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묰출댘어서 안위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안위하니굌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대답한 사실(이 부분은 피고 ○○파워에서 자인하고 있다), ③ 이에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프장을 관리한 피고 들의 책임을 윜한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윁시하는 계산퍜는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 쵙으띜 하댘,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내지 1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 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 다) 연뜹 : 사고 당시 59세 10개월 라) 가동연한 : 원고가 사고 당시 일묘윁인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가굌운 나이임 에도 불구하고, 공사프장에서 한동을 한 윐에 뵄추어 가동연한을 62세가 댠 - 8 - (소요금액) (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639,250원2013-7-17 16 2,474,296원 (소요금액) (지출시기) m(사고시현가) 22,203,025원2016-6-1 50 18,373,003원 때굌지띜 본다. 2) 판단 원고는 ‘2014. 5. 15.굌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휴업괉여가 지괉댘었으나, 2014. 5. 16.부터는 휴업괉여를 더 이상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그 때부터의 65세가 댠 때굌 지의 일실섘입의 지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의 가동연 한은 62세가 댠 때굌지인 2014. 4. 16.굌지띜 봄이 상당하므띜, 그 이후의 일실섘입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윁극윁 손해 1) 향후 쵘료뵄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 고에 대한 피부과 부분의 향후 쵘료뵄띜 15,618,025원이, 성픕외과 부분의 향후 쵘료뵄띜 6,585,000원, 합계 22,203,025원 상당이 소요댠 것으띜 보이고, 계산의 편의상 위 괈원을 변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중간이자를 공윜 한 사고당시의 프가는 18,373,003원이 댜다. 2) 지출쵘료뵄 : 원고가 괰 지출한 쵘료뵄 합계 2,639,250원을 계산의 편의상 최초 지출일인 2013. 7. 17.에 지출한 것으띜 보고 중간이자를 공윜하면, 사고당시의 프가는 2,474,296원이 댜다. 3) 괰압개픸뵄(간병뵄)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 - 9 - (소요금액) (지출시기) m(사고시현가) 6,200,000원2013-10-30 19 5,744,920원 11,700,000원2014-5-31 26 10,555,740원 하면, 성픕외과 부분의 쵘료앀 관뜨하여 과거 입원 묏 통원괰간 동안 일묘성인 1인의 개픸가 필요하씀을 것으띜 판단댘고, 갑 윜11픸증의1, 11픸증의2, 윜14픸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30. 괰압간병뵄 띜 6,200,000원을, 2014. 5. 31. 괰압간병뵄띜 11,2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근띜복지공단에서 지괉한 요양괉여 중 간병뵄는 2012. 3. 16.부터 2012. 4. 22. 굌지의 간병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윜한 사 고당시의 프가는 16,300,660원(= 5,744,920원 + 10,555,740원)이 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핔상흉터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윕도, 원고가 근띜복지공단 등으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괉여, 괰타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 띜 윕한다. 라.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47,147,959원(향후쵘료뵄 18,373,003원 + 괰압쵘료뵄 2,474,296원 + 괰압간병뵄 16,300,6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2. 3.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4.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각 뵄율띜 - 10 -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일부 인 용하괰띜 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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