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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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274 민사 사건(197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7월 30일, 피고 회사에서 고철 속에 섞여 있던 포탄을 선별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 조태수가 사망했다.
- 피고 회사는 포탄을 다루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면허 없는 조태수를 선별 책임자로 채용하여 작업을 시켰다.
- 조태수도 면허 없이 작업에 참여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과실이 더 컸다.
- 조태수의 유족인 원고 7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중 조태수의 처인 오명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시키다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으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화약류를 다루기 위한 법적 허가 없이 포탄을 보관·취급했고, 면허 없는 근로자를 선별 책임자로 채용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조태수의 과실도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이는 급여 부분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 조태수가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조태수의 과실을 일부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다.
- 이에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다.
핵심 정리
포탄 선별 작업 중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회사의 허가 없는 작업과 면허 없는 근로자 채용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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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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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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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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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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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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