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274서울고등법원 2심1970-05-22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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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274 민사 사건(197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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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7월 30일, 피고 회사에서 고철 속에 섞여 있던 포탄을 선별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 조태수가 사망했다.
  • 피고 회사는 포탄을 다루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면허 없는 조태수를 선별 책임자로 채용하여 작업을 시켰다.
  • 조태수도 면허 없이 작업에 참여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과실이 더 컸다.
  • 조태수의 유족인 원고 7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중 조태수의 처인 오명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시키다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으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화약류를 다루기 위한 법적 허가 없이 포탄을 보관·취급했고, 면허 없는 근로자를 선별 책임자로 채용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조태수의 과실도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이는 급여 부분에만 해당하며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 조태수가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조태수의 과실을 일부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다.
  • 이에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다.

핵심 정리

포탄 선별 작업 중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회사의 허가 없는 작업과 면허 없는 근로자 채용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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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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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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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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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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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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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9나3050·서울고등법원·1970-07-09·2심·원고 승소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588·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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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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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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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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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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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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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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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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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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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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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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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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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031·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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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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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8가합79650·서울지방법원·1999-06-08·1심·원고 승소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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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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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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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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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8·서울고등법원·1988-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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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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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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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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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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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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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오명옥 외 6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8가7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오명옥에게 금 60,204원, 원고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40,204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20,000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 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오명옥에게 금 186,332원, 원고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282,664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166,332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회사는 고철을 주원료로 하여 철강재를 생산하는 기업체인 사실, 피고는 피고가 구입하는 고철 가운데 폭발되지 않은 포탄도 섞여있어 이를 고철에서 선별하여 군탄약 처리반에 인계함에 있어 동 선별 책임자로서 1965.6.18. 소외 망 조태수를 채용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66.7.30. 09:20경 피고회사 구내 작업장에서 피고가 구입한 고철중에서 선별된 품명 미상의 포탄을 피고회사내의 포탄적치장으로 운반도중 동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2(사망진단서), 동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송영직, 동 이경수(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 저장하려는 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또 그러한 경우에도 화약류는 법정면허를 가진 화약류취급 책임자로 하여금 취급을 하게 하여 만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또 위 법정면허도 없는 위 소외 조태수를, 동 소외인이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화약류인 포탄의 선별 책임자로 채용하여 피고가 구입한 고철속에 섞여 있는 포탄을 선별운반시킨 과실로 위와 같이 동 소외인이 선별된 포탄을 적치소로 운반하던 도중 원인 불명의 폭발로 즉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건 사고는 위 조태수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정면허도 없으면서 과거 군복무시 병기취급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포탄선별 책임자로 취직하여 동 포탄선별 및 운반작업을 한 동 소외인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위 소외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은 본건 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1966.9.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로서 금 428,570원, 장제급여로서 금 38,151원을 지급받았고, 위 원고는 동 급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절차(심사청구)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조태수의 처인 원고 오명옥이 피고 주장의 위 급여를 수령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일어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중 위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원고들이 위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 오명옥이 위 급여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오명옥, 조나순, 조웅, 조인순, 조형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살펴본다.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2호증(간이생명표), 을3,4호증(급여청구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송영직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 조태수는 1923.10.5.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42세 9월 남짓된 건강체를 가진 남자이던 사실,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24.19년인 사실, 동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작업부(포탄선별 책임자도 작업부이다)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탄의 사유가 없는한 본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동 소외인의 평균여명 범위내이며 또 그때까지는 위 작업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55세 까지의 범위내인 위 원고들 주장의 147개월간은 피고회사 또는 다른 작업장에서 작업부 노동에 종사하여 동 임금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동 소외인은 본건 사고당시 피고로부터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의) 428원 57전 월 평균임금 12,857원(위 원고들 계산대로 428원 57전×30로 산출하고 계산 결과에서 원 미만버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어 동 소외인이 위 기간동안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제추세로 보아 위 노동임금이 위 금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사실, 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활비로서 매월 금 2,000원 정도를 소요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소외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본건 사고의 때로부터 위 147개월간 매월 금 9,869원(12,857원에 본건 사고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부가세 988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생활비 2,000원을 공제한 것임)씩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을 상실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위 손해를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본건 사고 발생시 기준의 일시청구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금 1,129,791원(9,869원×114.4788 위 원고들은 계산 결과 원미만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위에서 본 소외 조태수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를 금 500,000원으로 감액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동 소외인의 처인 원고 오명옥,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 조웅, 동 조형희, 딸인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 몫은 각 금 10,204원씩, 동 조웅, 동 조형희 몫은 각 금 20,408원씩이 되므로 위 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 각 액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조태수의 사망으로 동 소외인의 처 자녀들인 위 원고들 및 위 갑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소외인의 부인 원고 조영선, 모인 원고 이씨가 각 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위 소외인의 과실, 동 소외인과 원고들간의 친족관계, 위 증인 송영직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재산 및 생활정도 외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오명옥에게는 금 50,000원, 원고 조나순, 동 조웅, 동 조인순, 동 조형희에게는 각 금 30,000원,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는 각 금 20,000원으로써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로서 원고 오명옥에게 금 60,204원, 동 조웅, 동 조형희에게 각 금 50,408원, 원고 조나순, 동 조인순에게 각 금 40,204원, 위자료로서 원고 조영선, 동 이씨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원고들 청구의 1966.7.3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그밖의 각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92조,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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