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736서울고등법원 2심1970-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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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5일, 피고 회사가 대전천 목척교 확장공사 중에 깊이 약 1.2~1.3미터, 반경 4미터 크기의 웅덩이를 파놓음.
- 이 웅덩이는 여름철 아이들이 자주 노는 장소였고, 물이 고여 있어 위험했음.
- 5세 11개월 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이 웅덩이에 들어가 강수욕을 하다가 익사함.
- 피고 회사는 위험 표시를 희미하게만 해놓았고, 감시원도 두지 않아 보안조치가 부족했음.
- 원고는 아이의 부모와 할머니로서 피고 회사와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안조치 미흡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전시는 도급계약상 지휘 감독 관계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아이의 가족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전시가 피고 회사의 사용주로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대전시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지휘 감독 관계가 없다고 보고 대전시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위험한 웅덩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아 보안조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함.
- 아이는 변별 능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도록 방치한 감호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됨.
- 피고 회사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대전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 관계였으나, 지휘 감독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주로서 책임을 지울 수 없음.
-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대전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공사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 아이가 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전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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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가 없는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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