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42서울고등법원 2심1970-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족 익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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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642 민사 사건(1970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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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27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피고 은행 부산진 지점 구내에 설치된 소화용 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수로 빠져 익사함.
- 원고 부모는 피고 은행이 수조에 덮개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 은행은 수조가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되었고, 구내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라며, 아이가 몰래 들어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함.
- 또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3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서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수조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고 출입 제한 구역임을 고려할 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아이가 몰래 들어가 사고가 난 점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화수조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덮개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 사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은행 구내 공지로, 아이들이 놀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음.
- 아이가 몰래 출입해 담에 올라 놀다가 실족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은행에 특별한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고 발생 15일 후에 피고로부터 위자료 3만원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함.
- 위 합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이들이 출입이 금지된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몰래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수조 설치에 문제가 없고 출입 제한 구역임을 고려하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청구 기각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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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은행지점 구내에 몰래 들어와 놀다가 그곳 소화용 수조에 빠져 죽은 사고와 소화용 수용설치자의 불법행위 책임
【원고, 피항소인】 박용택 외 1명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98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용택에게 금 995,664원, 원고 길장한에게 금 431,888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69.10.28.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들은 이사건 피해자 본인의 부모로서 피고은행 부산진 지점의 후정에 소방수용 시멘트조로 가로 7미터, 세로 4미터, 높이 49센치미터 수심 1미터의 통을 설치하고 있는 바, 그곳은 민가가 밀접한곳으로 인근 아이들이 놀기 위하여 드나드는 곳으로 아이들이 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족 사망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덮개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잘못으로 1969.10.27. 15:30경 평소와 같이 그곳에서 놀던 소외 박재우(3세 7개월)가 위 소화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족 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소방용 수조는 피고은행 부산진 지점에서 소방법규에 기준한 구조에 따라 설비한 시설로서 그 시설이 있은 후 정은 외인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위 지점의 구내 공지로서 아이들의 놀이터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설치 또는 보존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소화용 수조인 만큼 이에 뚜껑을 하거나 주위에 철조망을 치지 아니한 것이 이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흠이라 할 수 없다) 아이들이 위험하게 노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관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그 지역에 몰래 들어와 위 소화용수 시설의 높이 49센치미터의 담에 올라 놀다가 실족하여 깊이 1미터의 물에 빠져 사망한 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가령 피고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박용택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사건 사고발생 15일후인 1969.11.10. 원고 박용택은 피해자 본인의 친권자로서 피고로부터 금 30,000원의 위자료를 받고 앞으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금액이 적다고 하여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위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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