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092서울고등법원 2심1970-05-13 선고검수완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092 민사 사건(1970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광산보안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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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29일 아침, 원고 허형태는 강원도 OO지역의 광산에서 발파 후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제2요추) 골절상을 입음.
  • 이 광산 작업은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덕흥기업사에 채탄작업을 맡긴 도급 형태였음.
  • 사고는 피고가 광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작업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함.
  • 피고는 도급 계약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광업권자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어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허형태는 광산에서 작업 중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광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도급 계약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급 계약이 내부 책임 분담일 뿐 피고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자인 피고가 채굴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지만, 이는 내부 계약일 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 광업권자는 광산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검과 붕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됨.
  • 원고도 작업 중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되고 피고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음.
  • 원고가 입은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광산 작업 중 돌에 맞아 다친 사고에서, 광업권자가 작업을 다른 회사에 맡겼어도 광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더 큰 책임으로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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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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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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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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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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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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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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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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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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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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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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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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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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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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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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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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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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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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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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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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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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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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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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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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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98·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원고 패소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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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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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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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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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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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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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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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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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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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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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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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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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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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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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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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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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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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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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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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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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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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나27·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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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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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허형태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1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허형태에 관하여 금 390,828원 및 이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허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임일녀,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허형태와 피고간에 생한 제1,2심 비용 및 나머지 원고등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금 840,010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10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옥막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요양신청서, 용양결정결의서, 초진소견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2(도급계약서 및 그 일반조건)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전동섭, 김응준의 각 증언(김응준의 증언중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형태는 소외 덕흥기업사가 광업권자인 피고로부터 채탄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구역인 강원도 도계읍 흥전리 소재 묵점구 2갱 좌연층 막장에서 1968.1.29. 06:50 경 현장 감독인 소외 김응준의 지시에 따라, 발파후의 경석처리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경석에 맞아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피고가 광물 채굴권을 소외 덕흥기업사에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광업권자로서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 및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파에 의하여 이완된 장소에 대한 안전도의 점검, 붕락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 전작업반 보안계원 김창수는 위와 같은 장소에 동발을 세워 놓은 후 천정에 쏠장을 찌르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원고 허형태의 작업반 보안계원이던 김응준도 사전에 이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동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 허형태는 광부로서 전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 위험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작업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위험에 대처할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응준의 증언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피고의 광업권자로서 광산보안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원고 허형태의 작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허형태의 위 과실을 침작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1)본건 사고장소는 피고가 소외 덕흥기업사에 채탄작업을 도급주었고, 광산 종업원도 모두 동 회사의 피용인등이며 채탄중에 생기는 모든 책임도 동 회사에서 지기로 하였으니 수급인이며, 또 공작물 점유자인 위 덕흥기업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모르되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2)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허형태의 중대한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피고가 광업권자로서 본건 사고현장의 석탄채굴권을 소외 덕흥기업사에 도급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광업권자가 미채굴, 광물의 채굴권 및 광산의 관리경영권을 제3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은 광업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광산보안법상 갱도내의 낙반, 붕괴등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상공부장관의 보안을 위한 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이 부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인 피고로서는 민법상의 수급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규정으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 본건 사고의 원인에 원고 허형태의 과실이 경합된 사실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이기는 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허형태가 입은 재산상의 소극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6호증(간이 생명표), 갑 제7호증(급여지급 기록부)의 각 기재내용에 전시증인 전동섭의 증언과 전시 감정서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형태에 관하여 별표 1(광산노임) 및 별표 2(농촌노임)의 각항(9항 제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허형태가 광산노동 및 농촌노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각 금원의 현가가 별표 1,2의 각 9항기재의 금원과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원고의 수입상실 금액은 이를 합산한 금 554,839원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허형태의 과실도 있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재산상 손해서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허형태가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휴업 급여 금 39,172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360,82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전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임일녀는 원고 허형태의 처이고 원고 허준섭, 허순길은 각 동 원고의 자등이며 원고 허봉석, 박오막은 동 원고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허형태의 상해의 정도 및 원고등간의 신분관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금 30,000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2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게 각 금 1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허형태에게 합계 금 390,828원, 원고 임일녀에게 금 20,000원, 원고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게 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일인 1969.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 허형태에 관한 원판결중 당심인용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실당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허형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임일녀, 허준섭, 허준길, 허봉석, 박오막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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