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802서울고등법원 2심1973-05-10 선고검수완료

크레인 운전수가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하게 내리다가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을 입음.
  • 원고 김복규는 부두 노동자로, 당시 28세였으며 좌측 요골과 척골 골절, 양쪽 골반 골절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는 운반차량 적재함 위에서 철재를 정리하는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1심 피고 회사에 임대하였고, 1심 피고 회사가 철재 하역 작업을 수행 중이었음.
  •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임대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원고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떨어졌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크레인차 운전수 추덕순이 크레인 조작 중 과실로 원고 김복규가 철재에 맞아 부상당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추덕순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덕순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크레인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추덕순이 철재 8개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급강하시키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
  • 추덕순은 작업 중 안전 확인과 위험 경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피고 회사는 크레인차와 운전수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수 선임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 김복규는 사고로 노동능력이 25%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액과 위자료가 산정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크레인 작업 중 운전수의 부주의로 노동자가 철재에 맞아 다쳤고, 크레인차 소유자이자 운전수의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운전수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소유차량 및 피용인 운전사를 함께 임대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