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 1심1989-12-15 선고검수완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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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9가합5280 민사 사건(1989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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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4월 22일, OO지역 평택동에 위치한 원고 소유 건물에서 가스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함.
  • 피고 2는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맡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고무관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봉쇄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됨.
  • 사고 당일 가스 누출로 인해 냉장고 전동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폭발이 일어나 건물 천장이 무너지고 건물 일부가 손상됨.
  • 피고 1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권을 피고 2에게 임대했으나,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피고 2의 과실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함.
  • 원고는 건물 손괴에 따른 수리비용 약 2,790만 원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점검과 관리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피고 2는 가스관 점검 시 사용하지 않는 고무관이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하지 않고 봉쇄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방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
  • 피고 1은 허가권을 임대했지만,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계속 지고 있어 피고 2의 과실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함.
  • 원고 건물의 손괴는 폭발사고로 인한 것이며, 수리비용 등 손해액 산정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됨.
  • 임차인이 가스 누출 의심에도 가스를 계속 사용한 과실이 일부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맡은 피고들이 사용하지 않는 가스관의 누출을 막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허가권을 임대한 피고도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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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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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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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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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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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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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가스사업허가를 받고 시설공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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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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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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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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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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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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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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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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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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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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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2심·원고 패소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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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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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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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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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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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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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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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77·대구고등법원·1976-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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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221·인천지방법원·1984-06-22·1심·각하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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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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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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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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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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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435·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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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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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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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588·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91350·대전지방법원·2008-05-20·1심·원고 승소

소방설비 시공업체가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스프링클러의 연결부위가 이탈하여 소화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1989.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42,371,11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갑 제4호증(숙박업허가증), 갑 제6호증의 1,45(각 형사 제1심소송기록), 2,33(각 사건송치), 3(압수물 총목록), 4,34,46(각 기록목록), 5,35(각 의견서), 6,26(각 범죄인지보고), 7,12,14,16,22,(각 진술조서), 8(신문), 9(검사지휘내용), 10(변사사고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11(현장약도), 13(현장사진), 15,19,24,30,41(각 피의자신문조서), 17(압수조서), 18(압수목록), 20(허가증), 21,23,39,42(각 수사보고), 31,48(각 공소장), 32(불기소사건기록), 37(가스사고보고서), 38(사고현장도면), 43(약식명령), 44(형사항소소송기록), 47(증거목록), 49(구속영장), 50 내지 56(각 공판조서, 다만 갑 제6호증의 50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7,58(각 판결)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5,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8.4.22. 원고 1의 소유인 평택시 평택동 (소재지 생략) 소재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중 1층 건평 58평방미터 가량을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부분에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 2에게 가스의 공급 및 가스관의 설비 등을 의뢰하였던바, 위 건물부분에는 그 직전의 임차인이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가스충전용기를 설치하는 곳으로부터 안방 및 객실에 이르기까지 이미 배관이 되어 있었고, 그 가스관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와 가스버너나 가스난로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관이 내실에 2개, 객실에 3개, 객실문턱 아래에 3개(이것은 홀 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식당의 전임차인이 위 각 고무관에 연결된 버너 등의 가스기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그 끝을 모두 잘라놓아 그 끝이 개방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1은 피고 2에게 위 식당 전체의 배관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함에 있어 같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객실에만 3개의 버너를 위 고무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가스판매업자로서 가스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의무가 있는 피고 2로서는 위 고무관 중 가스버너 등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관에 대하여는 그 위치 및 개방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방되어 있는 관은 그 봉쇄를 철저히 하고, 그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부 낡은 가스관을 교체하고,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3개의 고무관에 각기 가스버너를 연결한 후 내실에 있던 2개의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였으나, 소외 1이 사전에 일러준 객실문턱 밑에 설치된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위치나 개방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버너에 연결하거나 봉쇄한 고무관 외에 다른 고무관이 있는지 더 살펴보지도 하지 아니하고, 위 객실의 방바닥에서 객실밑을 통하는 배관에서 분기된 객실문턱 아래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채 배관의 점검 및 수선작업을 종결하였고, 소외 1은 그 다음날 위 임차한 건물부분에서 (상호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를 걸고 식당을 개점하여 주방 등에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본 결과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피고 2에게 수차에 걸쳐 그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가스충전용기의 가스가 소모된 것으로 속단하고, 같은 해 5.3. 저녁무렵에 20킬로그램들이 가스충전용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위 식당에서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객실문턱 밑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같은 날 20:30경 내실 옆에 있던 냉장고의 전동기에서 일어난 불꽃에 인화되어 폭발함으로써 위 식당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건물이 손괴된 사실, 한편, 피고 1은 1987.10.23. 안성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를 받아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점포를 개설한 후 1988.1.5. 피고 2에게 위 허가권과 점포 등을 월차임금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2는 위 일자이래 위 사고시까지 그 허가권자인 피고 1 명의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는 등 같은 피고 명의를 빌려 액화석유가스판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4,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 50(공판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폭발사고는 피고 2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가스배관설치 및 그 점검 등의 업무를 의뢰받았으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의 개방여부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대한 봉쇄조치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같은 피고가 일러준 위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점검 및 봉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권 등을 임대한 자로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그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사업허가는 위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이 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개시의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수허가자의 자체안전검사 및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채용,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 1이 내부적으로는 피고 2에게 그 허가권이나 점포 등을 임대하여 피고 2가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한 이상 그 허가명의자인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피고 2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피고 2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건물손괴로 인한 보수비용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1986.1.14.경 준공된 건물로서 위 폭발사고로 인하여 지하실, 천정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그 벽체, 물탱크실, 계단실 등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물 출입구의 현관문과 유리창 등이 손괴되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위 건물이 신축된 후 위 사고시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된 중고의 재료로써 위 각 손괴된 부분을 위 사고발생일 무렵에 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합계금 27,904,5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손해조사서), 을 제2호증, 제3호증(각 평택가스배상책임보험 손해조사의 건)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1은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건물이 손괴된 이외에도 위생 및 난방설비가 손괴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금 2,340,000원, 보일러실의 배관이 파괴되어 그 철거 및 신설공사비용으로 금 980,000원이 각 소요되었으니,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각 내역서), 갑 제9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건물의 위생 및 난방설비의 개·보수공사, 보일러실 배관 설치 및 신설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하였고, 동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여 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수액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위 공사비용의 지출이 위 사고로 인한 건물의 손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차임채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 원고 1이 1987.4.22.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위 사고가 발생한 식당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금 200,000원, 임대기간은 위 임대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이 손괴되어 같은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위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약정임대기간인 12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인 금 2,400,000원(=200,000원x1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식당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소외 1로서도 피고 2가 배관의 점검 및 수선을 마친 후 즉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위 작업을 마치고 간 후에 가스버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그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등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가스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스로 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없는지 점검, 확인하는 등 건물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외 1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1이 임차인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식당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임차인인 소외 1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 원고는 여전히 동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 대한 차임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원고 1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던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2도 같은 이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행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의 다음 날인 1988.5.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15.까지는 만사법정이율인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사고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조동섭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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