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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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민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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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19년 5월 8일, 원고는 피고의 OO지역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렸고, 우측 대퇴골 몸통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골골절, 경골 평탄부 골절, 우측 중수지골 탈구,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77,3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소멸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5월 8일 피고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7,7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5,68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은 채석작업 시 지반 붕괴나 돌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자를 지정하고, 사전조사와 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전조사와 계획서 작성, 방호망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채석 업무 자체의 위험성, 피고가 감독관 배치와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등 일부 조치를 한 점, 원고도 작업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10년의 긴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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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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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57294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3.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 부터 2025. 5. 15.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8. 피고의 ****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졌고, 원고의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 우측 비골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평탄부 골절 ,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 두 개의 골절을 포함하는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
다56734 판결 참조 ).
- 3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 제2항에 의하면, 굴착 ,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
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
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 조는 ‘채
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
하며 ,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
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372 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
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정한다.
다. 피고는 채석골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낙석 등
으로 인한 신체 ·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구체적으로 피고는 현장소
장인 C를 통하여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
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특히 붕괴 또는 낙하에 대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여
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4 -
라.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
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인 점, ② 피고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석장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원고로서도
작업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
로 제한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
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
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
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10 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8. 부터 10 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2023. 7.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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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병에 대한 치료로 반흔제거술 2회 및 14 개월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
용은 27,300,000원이다(****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
나. 과실상계
1) 피고 책임 :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21,840,000원 (= 향후치료비 27,300,000원 × 80%)
다. 위자료: 35,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49.47%)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840,000원(= 재산상 손해 21,84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
1) 일실수입, 기왕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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