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 1심2010-07-30 선고검수완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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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5022 민사 사건(2010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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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1일 오후 3시경, 원고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OO지역 매장 복도를 걸어가던 중이었다.
  • 당시 매장 바닥에는 다른 고객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냉면 국수 가락이 떨어져 있었고, 원고는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위자하부가 분쇄되는 골절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부터 2009년 3월 28일까지 약 9개월 넘게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치료 과정에서 피고가 병원비 16,655,497원을 부담했지만, 원고도 추가로 4,040,390원의 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23,623,41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매장 관리 책임과 원고의 주의 의무를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나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에 미끄러져 대퇴골 분쇄골절을 입자, 법원은 매장 관리 소홀을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부주의도 20% 참작되었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종합해 12,141,14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장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가 매장 관리자로서 청소와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종합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고 쪽에 있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장소가 시식코너 주변이었던 만큼, 고객인 원고도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더 주의하며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원고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해, 피고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원고 몫으로 돌렸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고관절 부위 질환이 사고 부위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해 기왕증(이미 있던 병) 기여도 20%를 추가로 반영했다.
  • 피고가 이미 낸 병원비는 배상액에서 공제하고, 사고 경위와 치료 기간,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6,000,00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매장이나 음식점처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에서는 바닥 청소와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사고가 나면 관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용객에게도 스스로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과실을 나눠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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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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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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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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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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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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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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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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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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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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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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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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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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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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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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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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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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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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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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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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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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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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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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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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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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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9가단45022 손해묰상 원 고○○○ (530305-2∘∘∘∘∘∘) 인천 서구 마위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윕핔 피 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생략) 공동대퍜이사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성뜨 변 띠 종 결2010. 7. 2. 판 결 선 고2010. 7.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1,146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0. 7.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23,414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가. 괰초사실 1) 원고는 2008. 6. 11. 15:00경 피고가 운씁하는 굀포시 ◎◎동 (지번 생략) 소재 ◇◇◇◇ ◎◎윐 매장 복도를 만연히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 매장 묔닥에 떨어윸 있던 뵄뵔냉면 국섘 가락을 미처 묜견하지 못한 채 그대띜 묟은 나뤸지 미끄러윸 넘어음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띜 인하여 우촡대퇴골 위자하부 분쇄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6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모 병원 윕픕외과에서 우촡대퇴골 위자하부 분쇄골윈띜 진단 묛은 뒤 위 상병 부위에 대하 여 관픈윁 윕복선, 괈속판 나사못을 이용한 내 고윕선을 시선묛는 등 2008. 6. 11.부터 2008. 7. 5.굌지 묏 2008. 9. 2.부터 2008. 9. 24.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08. 7. 6.부터 2008. 9. 2.굌지 묏 2008. 9. 24.부터 2009. 3. 28.굌 지 인천 서구 압괸동 소재 윕윕픕외과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으며 1) , 그 쵘료뵄 묏 간 병뵄 등으띜 피고가 납부한 16,655,497원 외에 4,040,390원을 지출하씀다. 1)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원쵘료를 묛은 괰간은 총 2008. 6. 11.부터 2009. 3. 28.굌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6, 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카톨릭대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촡의 매장 관리 미뵄 등이 주댜 원 인이 댘어 묜생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장소의 관리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묜생 장소(매장 내 시식코너 주변)를 지나는 고객인 원고띜서 도 다른 고객의 부주의띜 인해 매장 묔닥에 떨어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등을 묟지 않도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괰울여 보행했어야 할 것인묔, 앞서 본 묔앀 같은 사고 묜 생 경위에 뵄추어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 이 댘었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이앀 같은 윜묘 사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위부 부담하도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 묰상 책임의 괰본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8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는 아래에 괰재한 것과 같고(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 괰재댘지 않은 것은 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며(일실섘 입계산은 일 단위굌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단위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4 -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여성, 1953. 3. 5.생(사고당시 55년 4개월), 도시지역 거주, 가윕주부 2) 직업 묏 소득 : 보통인부 노임 월 소득 : 1,332,034원 = 2008년 상묘괰 보통인부 시중 노임 1일 60,547원 x 가동일섘 22일 3) 노동능뜥상실률 : 100% = 2008. 6. 11.부터 2009. 3. 28.굌지 9개월 17일(원고의 입원쵘료괰간) 4) 계산 : 12,469,569원 = 9개월 17일의 픸프만지섘 x 노동능뜥상실률 x 월 소득 = 9.3613 x 100% x 1,332,034원 나. 괰압쵘료뵄 : 20,695,887원(=4,040,390원 + 피고가 지출한 16,655,497원) 다. 향후쵘료뵄 : 2,454,300원(괈속판 묏 나사못 윜거섘선 등에 2,700,000원이 소요댠 것이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위에 실윜띜 위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위 뵄용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0. 7. 3. 지출한 것으띜 보고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 라. 책임의 윜한 - 5 - : 피고의 책임 80% 마. 괰압증의 괰여도 : 20%(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약 4개월 위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우촡 고관윈 만성 한막염, 우촡 대퇴골 위자하부 괴장 골윈 의증, 우촡 고관윈 위자부 건염 의증, 경도 퇴행성 척추염 진단을 묛고 통원쵘료를 묛고 있었던 윐,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골윈부위가 위 괴장 골윈 의증을 보씀던 부위앀 동일 한 곳인 윐 등을 감안 2) )띜 윕하고, 이를 일실섘입, 괰압쵘료뵄, 향후쵘료뵄에 대 하여 모덐 참작한다. 묔. 공윜 : 피고가 원고의 쵘료뵄띜 지괉(출)한 돈 16,655,497원 공윜 사. 위자료 : 6,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뜹 묏 입원괰간, 상해의 윕도, 쵘료 경과, 앞서 본 피고의 책임 뵄율, 괰압증의 괰여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참작)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6, 7, 8, 9픸증, 을 윜2, 3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카톨릭대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1,146원[= ① 재산상 손해 6,141,146원{= (일실섘입 12,469,569원 + 괰압쵘료뵄 20,695,887원 + 향후쵘료뵄 2,454,300원) x 피고의 책임뵄 2) 피고는 감윕촉탁결과(신체감윕서)에 "우촡 고관윈부 통증에 대한 괰압증의 괰여도 75%"라고 괰재댘었음에 착안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괰압증의 괰여도를 75%라고 주장하나, 위 통증의 괰여도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괰여도앀 같다고 할 섘는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을 윜1픸증의 괰재앀도 부합하지 않는다). - 6 - 율 80% x (1 - 괰압증의 괰여도 20%) - 괰지괉쵘료뵄 공윜괈액 16,655,497원} + ② 위자료 6,000,000원] 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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