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6488울산지방법원 2심2023-01-17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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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6488 민사 사건(202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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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년 11월 23일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음식점 D를 찾아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20분경, 피고에게 고용된 종업원 E가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렀고, 그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발목 및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OO지역의 F외과에서 2017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G병원에서 2017년 11월 26일 합성피부대용물(250㎠) 처치를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원하였다.
  • 이후에도 원고는 F외과에서 2017년 12월에 7번, 2018년에 5번, 2019년 12월 30일 1번 통원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도 2017년 12월에 5번, 2018년에 4번, 2019년 12월 27일 1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발 부위에 여러 개의 반흔과 과색소성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지르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에 쏟아졌다. 원고는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여러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이 남았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업원 E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 E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갈비탕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손님도 경험상 알 수 있으니 원고 스스로 안전에 소홀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은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특히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이 더욱 철저히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하게 놓아둠으로써 운반 의무가 완료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히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 음식을 나르다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의 사용자인 음식점 영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손님이 뜨거운 음식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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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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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648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8가소208225 판결 변 론 종 결2022. 12. 13. 판 결 선 고2023. 1. 17. 주 문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0. 9. 9.까지, 나머지 15,197,982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23. 1. 17.까 - 2 - 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10,3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3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1) 원고는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음식점 영업, 식품 프랜차이즈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 고 있다. E는 피고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다. 2) 원고는 2017. 11. 23.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위 D을 들러 도가니 갈비 탕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그날 낮 12:20경 E가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 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서 엎지르는 바람에, 갈비탕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E가 갈비탕을 쏟은 것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의 “F 외과”에서 2017. 11. 23.부터 2017. 11. 2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대 구의 “****”에서 2017. 11. 26. 합성피부대용물(250㎠) 처치를 시행받고, 2017. 11. 27.부터 2017. 12. 3.까지 입원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에서 2017. 12.에 7번, 2018년에 5번, 2019. 12. 30. 1번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에서 2017. 12.에 5번, 2018년에 4번, 2019. 12. 27.에 1번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으로서는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E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았다.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인 E의 사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피용 자인 E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손님이 경험칙으로 알 수 있음에도 원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는 그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 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쏟아 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더욱 더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 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점,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 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주문 음식 운반 의무가 그 이행을 완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갈비탕 뚝배기를 운반해 와 식탁에 놓다가 쏟은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 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 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왕치료비가 산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1)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하여야 할 경우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1)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 213387 판결(피고의 2020. 4. 6.자 준비서면 참조)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되었다. - 5 - 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 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제1항의 가.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2017. 11. 23.부터, ****에서 2017. 11. 27.부터, 각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는 ****는 2019. 12. 30.까지, ****은 2019. 12. 27.까지 계속되었다. ****에서의 진료비와 약제비는 1,217,070원, ****에서의 진료비와 약제비는 4,457,020원이다. 그 합계액은 5,674,09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부에 반흔(2×1㎝, 3×1㎝, 2×1㎝)과 과색소성 반흔(13×8 ㎝)이 남았고, 2회의 반흔성형술로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 반흔성형술비를 계산하면 1,986,712원이 된다. 2) 피부과 ○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급성 피부 병변은 호전되었으나, 일부 남아있는 저색소 반, 과색소반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국소 치료가 필요하다. (이하 생 략) 3)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1,986,712원 + 3만 5,000원 + 2,412원 + 732,320원 + - 6 - 2,767,448원 = 5,523,892원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느꼈을 고통, 실제 통원과 입원치 료 기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영구적으로 남을 선상반흔,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197,982원[= 적극적 손해 11,197,982원(= 5,674,090원 + 5,523,892원) + 위자료 700만 원]과 그 중 제1심 위자료 인용금액인 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 인 2018.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나머지 금액인 15,197,982원(= 이 법원에서 11,197,982원으로 감축된 적극적 손 해 +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 400만 원)에 대하여 2) 위 2018. 4. 24.부터 피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 결선고일인 2023.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 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 7 - 고의 부대항소를 각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준영 판사이주황 판사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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