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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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6488 민사 사건(2023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년 11월 23일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음식점 D를 찾아 도가니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 같은 날 낮 12시 20분경, 피고에게 고용된 종업원 E가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렀고, 그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으로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발목 및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고, OO지역의 F외과에서 2017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G병원에서 2017년 11월 26일 합성피부대용물(250㎠) 처치를 받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원하였다.
- 이후에도 원고는 F외과에서 2017년 12월에 7번, 2018년에 5번, 2019년 12월 30일 1번 통원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도 2017년 12월에 5번, 2018년에 4번, 2019년 12월 27일 1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발 부위에 여러 개의 반흔과 과색소성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갓 조리된 도가니 갈비탕 뚝배기를 원고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지르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원고의 발목에 쏟아졌다. 원고는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여러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이 남았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8,197,982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국물이 든 뚝배기를 손님에게 운반하는 음식점 종업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내용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업원 E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은 종업원 E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갈비탕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손님도 경험상 알 수 있으니 원고 스스로 안전에 소홀한 잘못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은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믿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특히 신체에 쏟아질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음식점 영업주나 종업원이 더욱 철저히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특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하게 놓아둠으로써 운반 의무가 완료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이 막연히 '스스로의 안전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 음식을 나르다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의 사용자인 음식점 영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손님이 뜨거운 음식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옮길 때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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