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0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2-13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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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2024나1018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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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21일 저녁,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G의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되어 있던 부탄가스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코뼈 골절과 무릎 및 골반 타박상 등을 입었다.
  • 원고 B은 손에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 C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
  • 사고 이후 원고들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식당 운영자와 가스레인지 및 부탄가스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식당 운영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탄가스와 가스레인지 제조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를 사용하여 부탄가스 용기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가스기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과대한 냄비 사용으로 인한 과열이 주된 원인이었다.
  • 따라서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를 제조한 회사들에게는 제품의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식당 운영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운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핵심 정리

식당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기기 자체에 결함이 없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신, 규정에 맞지 않는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유발한 식당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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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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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01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G 2. 주식회사 H 피고, 피항소인3. 주식회사 I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4. K 주식회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가소2452819 판결 변 론 종 결2024. 10. 18. 판 결 선 고2024. 12. 13.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G,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G, K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G, K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피고 G, K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443,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0.부터 2024. 1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의 피고 G, K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 이 변경한다. 피고 G, K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22. 11. 10.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3.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 사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G, K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G, K 주식회사의 원고 B, C,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가) 원고 A와 피고 G, K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70%는 피고 G, K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고, (나) 원고 B, C, D, E, F와 피고 G, K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공동하여”를 “연대하여”로 변경하는 취지이다. - 3 - 원고들이 부담하고, (라) 원고들과 주식회사 I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43,94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 ○ 피고 G,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K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 2) 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I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I는 피고 G, H, L와 공동하여 원 고 A에게 17,043,94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4 - ■ 피고 G, H, L 제1심 판결 중 피고 G, H, L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피고 G, H, L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G은 양주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L는 피고 G과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에 관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I는 가스, 전기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식당에서 이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H은 가스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식당에서 이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휴대 용 부탄가스를 제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20. 10. 21. 20:25경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 던 중, 테이블 위의 전골 냄비가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이하 ’이 사건 가스레 인지‘라 한다)에 장착된 부탄가스(이하 ’이 사건 부탄가스‘라 한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코뼈 골절, 무릎 및 골반 등의 타박상 등을, 원고 B은 손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원고 C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 5 -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11. 6.경 감정서를 작성하였 는데, 그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비실명처리과정에서 생략) 라. 피고 L의 보험금 지급 피고 L는 2020. 12. 2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600,000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1,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스레인지, 부탄가스의 결함 또는 피고 G의 인적 부주의 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7,034,944원(= 기왕치료비 2,646,890원 + 향후치 료비 1,600,000원 + 일실수익 2,797,054원 + 위자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G, L 피고 G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이 사건 가스레인지, 부탄가스를 사용하였으므 - 6 - 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2) 피고 H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의 과대 불판 사용 등으로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과도한 열기가 전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탄가스 용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부탄 가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피고 I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부탄가스가 상승된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G,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G과 그 보험자인 피고 L는 연대하 여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0°C 이상 용기를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설명서에는 ’(부탄가스)용기 폭발 3) 보험자인 피고 L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G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등 참조) - 7 - 위험이 있으므로, 용기덮개 위를 덮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 이 안내되어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좌측 끝단에 서 용기장착부 4) 중간까지의 거리는 약 30㎝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한 냄비의 지름 은 약 28㎝로 측정되며, 위 냄비를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삼발이 위에 얹었을 경우 놓 이는 위치에 따라 용기장착부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냄비의 열기는 부 탄용기에 전달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평가되었다. 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레인지 하부의 금속판 및 냄비의 열기가 복 합적으로 전달되고 내압이 상승하여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함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이 사건 가스레인지 또는 부탄가스의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의 결함은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그 열기가 부탄가스 용 기에 가해진 이상, 그 열기로 인하여 부탄가스의 내압이 상승하여 폭발하였다면 피고 G의 부주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4) ‘용기장착부’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를 장착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 8 - ① 기왕치료비: 2,646,890원 ② 향후치료비: 1,600,000원(콧등 반흔에 대하여 프랙셔널 레이저 치료 등 예상치료비) (나) 일실수입 ① 직업군인인 원고 A는 2020. 10. 2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총 5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총 13일간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없 어 휴가를 사용하였다. ② 금액: 2,797,054원{= 위 원고의 일 평균 수익 215,158원(= 2020년 소득 금액 78,532,660원 ÷ 365일) × 13일} (다) 공제 기지급 보험금 2,6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계산 11,443,944원{= 7,043,944원(= 기왕치료비 2,646,890원 + 향후치료비 1,600,000 원 + 일실수입 2,797,054원) - 기지급 보험금 2,6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나) 원고 B, C, D, E, F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 9 -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8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缺 陷)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 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 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 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 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 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 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피고 H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단 - 10 -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탄가스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탄가스 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부탄가스 용기에는 액화된 부탄(    )이 충전되어 있으며, 사용 시 액체 상 태의 부탄이 기체로 기화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부탄가스 용기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용기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외부에서 용기에 열이 전달되는 경우 부탄가스의 기화가 촉진되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 피고 H은 이 사건 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0°C 이상 용기를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40°C 미만에서 보관하시고 스토브 등 열기가 있는 기구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라는 내 용의 주의사항을 기재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를 사용하여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 ‘부탄용기의 폭발은 온도상승에 의한 내압 상승이 원인이며, 위 부탄용기는 가스레인지 하부의 금속판 및 냄비의 열기가 전달되 어 내압 상승으로 폭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 H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규정에 부합하는 부탄가스 제조시설을 갖추 - 11 - 었고, 피고 H은 2020. 8.경 이 사건 부탄가스를 제조하였는데, 위 시기에 제작된 부탄 가스는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통과하였다.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 시행 2023. 1. 1.)에 따라 2023. 1. 1.부터 국내 판매용 부탄가스에 파열방 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5)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20. 10. 21.) 후의 일 이다. 3) 피고 I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서 화재로 인한 탄화흔적 및 국부적 수열 형상이 식별되지 않은 점, 거버너에서 동 사 고와 관련지을 만한 변형, 파손 등의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 함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점, ② 피고 H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열전도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 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열전도판(금속판)의 존재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가스레인지들에서 볼 수 없는 제조상 흠결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설명서에는 ’(부탄가스)용기 폭발 위험이 있으므 로, 용기덮개 위를 덮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점, ④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좌측 끝단에서 용기장착부 중간까지의 거리(약 30㎝)에 거의 맞먹는 지름(약 28㎝)의 냄비를 사용하여 위 주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레인지가 5) [별표 10] 제2호에 타목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 을 갖는 구조일 것’을 신설하였다. - 12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스레인지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H, I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탄가스, 가스레인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H과 피고 I 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G, L는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1,443,9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0.부터 위 피고 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2) 원고 B, C, D, E, F에게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13 - 원고들의 피고 G,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 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G, L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H, I에 대한 청 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1) 피고 G, L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피고 G, L에 대한 부분 중 원고 A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 G, L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G,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2) 제1심 판결 중 피고 G, L로 하여금 ‘공동하여’ 원 고 B, C, D, E, F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연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3)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취 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 소, 피고 G, L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G, L의 원고 B, C, D, E, F에 대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의진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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