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551인천지방법원 2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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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나5551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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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4일 새벽 1시경, 원고와 친구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오뎅탕을 주문했다.
  •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오뎅탕이 든 냄비를 종업원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원고 일행이 앉은 자리로 들고 왔다.
  • 당시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가운데 공간이 없었고, 종업원은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
  • 종업원이 돌아선 무렵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있던 냄비가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원고에게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복부 오른쪽과 오른쪽 다리, 오른쪽 손에 2도 및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일행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올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고, 원고 일행이 이를 가운데로 옮기다 냄비가 넘어져 원고가 복부와 다리, 손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종업원이 냄비를 쏟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엇갈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음식점 주인으로서 손님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대로 놓아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옮기다 사고가 난 점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해 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종업원이 냄비를 직접 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맞는 증거와 증언이 사고 경위나 음주량, 사고 후 배상 문제 처리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신 법원은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점포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별다른 조치 없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놓아둠으로써 비로소 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다.
  • 종업원은 테이블 가운데 공간이 없는데도 미리 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냄비를 가장자리에 놓았고, 직접 안전하게 옮겨주거나 '뜨거우니 조심하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
  • 원고 일행이 성인이고 사고가 이들의 직접 행동으로 났다 하더라도, 또 이들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옮기다 냄비를 넘어뜨린 데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 한편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다친 뒤 일을 못 하게 된 손해) 부분은,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흉터가 남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음식을 제대로 된 위치에 놓아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님이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손님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고, 흉터 같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성형수술 종결 후에도 흉터가 남는지 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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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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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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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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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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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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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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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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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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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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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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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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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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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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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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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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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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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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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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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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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건나손해배상 기2009 5551( ) 원고 항소인,(83 -2)○○○∘∘∘∘ ∘∘∘∘∘∘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피항소인,(60 -2)◎◎◎∘∘∘∘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생략()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선고가단판결2009. 2. 11.2008 16945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2,000,0002008. 2. 14.2010. 4. 2.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5% ,20%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제 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1.37,084,4082008. 2. 14. 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5% ,20%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와 친구들인등은.,,,,2008. 2. 14. 1:00□□□ ▷▷▷ △△△ ◁◁◁ ▽▽▽ 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동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 ∘ 주로 오뎅탕을 주문하였다. 나호프집 종업원이던은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오뎅탕이 든 냄. ◇◇◇☆☆☆ 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들고 원고 일행이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당시 탁자 위에는 원고들이 이미 주문한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은 오뎅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장자리에 놓았다.☆☆☆ 다이 가스레인지를 놓고 돌아설 무렵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탁자 가운.,☆☆☆ 데로 옮기던 중 그 위에 있던 냄비가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원고 등에게 쏟아졌 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복부 우측하지 우측수부에 도 및 심재성 도 화상을.,,22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갑 제 호증의 내지 의[],13,414 각 영상 제 심 및 당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사용자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인이 뜨거운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운반할 때에는 손님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 에도이 오뎅탕 냄비를 올려놓은 가스레인지를 원고 일행 탁자에 놓던 중 한쪽, ☆☆☆ 을 놓쳐 냄비를 원고의 다리 위로 쏟아지게 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방치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 조 제 항에7561☆☆☆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쏟아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 점에 부합하는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714,,,□□□ ▷▷▷ △ 의 각 일부 증언은 사고 발생 경위와 원고 일행들의 음주량 사고 후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 등에 관한 기재나 증언이 상호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어 그 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음식점 업주로서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 4 -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손님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일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손님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손님으로서는 점포,, 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과 적절한 조리장치를 제공받을 것으로 신뢰하 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 제공되거나 즉석에서 조리될, 필요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 으므로 음식점 영업주로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주된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도, 손님이 점포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부 수적 의무도 부담하며 특히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손님이 특, 별한 조치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음식을 놓아둠으로써 비 로소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일부 기재 제 심 및 당심 증인의 증언 당심,714, 1,☆☆☆ 증인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은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얹은 채 가스레인지를 들고 원 고 일행에게 운반하였고 탁자 중앙에 가스레인지를 놓을 공간이 없어 탁자 가장자리, 에 놓음으로써 원고 일행이 이를 중앙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당시이나 피고가 이를 직접 중앙으로 안전하게 옮겨주려 하거나 원고 일행에,☆☆☆ - 5 - 게 뜨거우니 조심하라든가 섣불리 가스레인지를 만지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등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으로 하여금 가스레인지를 먼저 탁자 중앙에 갖다놓는 등 음식을 내☆☆☆ 려놓을 공간을 미리 확보한 후 냄비를 운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주문받은 음식을 손님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탁자 중앙 쪽에 제공하지 않은 채 만연히 탁자 가장자리에 두었을 뿐이고 이를 중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부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 일행이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할 능력을 갖춘 성인들이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일행 중 누군가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주량을 감안할 때 원고 일행), 이 어느 정도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손님인 원고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일행이 오뎅탕 냄비가 올려진, 가스레인지를 가운데로 옮기다가 냄비를 넘어뜨려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제삼자의 과, 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로 제한함이 상당하다2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 6 -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의 제 급 제 호의 다리의 노출2144‘ 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에 해당하여 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5% 주장하며 일실수입으로원을 청구하고 있다15,984,408. 살피건대 추상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추상이 남는 경, 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 심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1 탁결과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인 이세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길이의 다발성 비후성 피부반흔이 남은 사실6.5㎝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의 제 급 제 호,2144 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오히, 려 수술로 개선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의 추상을 노동능력상실 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와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갑.13,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감정촉탁414 결과에서 특정된 피부반흔 외에 원고의 다리 부위에 얼마만한 크기의 추상이 남았는 지 그 중 개선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할 수 없어 추상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노동능,, 력상실률 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5%. 나 향후치료비. 소요비용원 반흔교정술1): 996,160 () 계산만 원계산의 편의상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년2): 110/ (1+0.05×25/12) (2 1 개월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 미만은 버림,) - 7 - 인정근거 제 심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20% 라 공제. 을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원고에1,2008. 5. 20. 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50, 위 손해배상책임액원원은 위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199,232 (= 996,160 × 20%) 것이다. 마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성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의 공탁금액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나 결정금액원): 2,000,000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2,000,000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2008. 2. 14.2010. 4. 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1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 - 8 - 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배구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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