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나5551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4일 새벽 1시경, 원고와 친구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오뎅탕을 주문했다.
- 주방에서 끓여 나온 뜨거운 오뎅탕이 든 냄비를 종업원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채 원고 일행이 앉은 자리로 들고 왔다.
- 당시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술병과 안주 접시, 개인 접시 등이 놓여 있어 가운데 공간이 없었고, 종업원은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
- 종업원이 돌아선 무렵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운데로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있던 냄비가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원고에게 쏟아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복부 오른쪽과 오른쪽 다리, 오른쪽 손에 2도 및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일행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올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고, 원고 일행이 이를 가운데로 옮기다 냄비가 넘어져 원고가 복부와 다리, 손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용자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종업원이 냄비를 쏟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엇갈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음식점 주인으로서 손님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대로 놓아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옮기다 사고가 난 점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해 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종업원이 냄비를 직접 쏟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맞는 증거와 증언이 사고 경위나 음주량, 사고 후 배상 문제 처리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신 법원은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점포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주문받은 음식은 손님이 별다른 조치 없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한 상태로 놓아둠으로써 비로소 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다.
- 종업원은 테이블 가운데 공간이 없는데도 미리 자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냄비를 가장자리에 놓았고, 직접 안전하게 옮겨주거나 '뜨거우니 조심하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
- 원고 일행이 성인이고 사고가 이들의 직접 행동으로 났다 하더라도, 또 이들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 일행이 가스레인지를 옮기다 냄비를 넘어뜨린 데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 한편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다친 뒤 일을 못 하게 된 손해) 부분은,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이 끝난 뒤에도 흉터가 남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음식을 제대로 된 위치에 놓아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님이 다쳤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손님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고, 흉터 같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은 성형수술 종결 후에도 흉터가 남는지 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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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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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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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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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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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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