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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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2298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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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 2023년 2월 10일, 피고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 원고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다.
  • 이에 놀란 원고는 뒤로 넘어졌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있었고, 감정 결과 이 기존 질환(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약 3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기왕증)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3,4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진 것이고 반려견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이 사고와 겹쳐 상해를 악화시킨 점을 고려해, 기왕증 기여도 약 30%를 제외하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보았다.
  •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보조구·개호비·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한 약 2,794만 원 중 70%인 약 1,956만 원으로 인정했고, 위자료는 1,5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목줄을 짧게 잡거나 안는 등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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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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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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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0229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구조)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5. 7. 25.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9. 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8,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5. 3. 14.자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거주 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건물 ****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2. 10. 반려견(견종 ○○○)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내려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 면서 피고의 반려견 2마리가 원고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원고는 뒤 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8. 7. 이 사건 사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고약***3호 과실치상 사건).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장 및 ****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이 사 건 건물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이 다른 주민에게 달려드 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 - 3 - 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넘 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피고의 반려견이 원고를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피 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 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 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 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4세의 고령 여성으로 골다공증이 확인되었고, 그 기 왕증의 기여도는 약 30%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기 왕증이 경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 4 -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30%를 제외 한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장 및 ****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 27,938,742원(19,395,790원 + 38만 원 + 2,198,952원 + 5,964,000원) 1) 기왕 치료비 : 19,395,79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2023. 4. 24.까지 ****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9,395,790원을 지급하였다. 2) 보조구 : 38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간 흉요천추 보조기 1개의 착용이 필요하였고, ****로부터 보조기를 38만 원에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3) 개호비 : 2,198,952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간 보통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은 157,068원/1일이므로, 개호비는 합계 2,198,952원(157,068원 × 14일)이다. 4) 향후치료비 : 5,964,000원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84세의 고령인 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 32%를 감안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 5 - 원고는 향후 등 선상 반흔을 치료할 필요가 있고 그 치료비는 5,964,000원이다. 5) 책임의 제한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한 금액은 19,557,119원(27,938,742원 × 70%, 원 미만은 버림)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성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557,119원(재산상 손해 19,557,119원 + 위 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3.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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