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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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1가합43483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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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1일, 원고A는 서울 마포구 OO지역 한강 둔치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려다가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가 난 계단은 수영장 내부 벽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모양의 계단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파이프 사이에 틈이 있어 발을 디딜 때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였다.
  • 원고A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파이프 사이로 양다리가 교차되어 넘어졌고, 회음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A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배뇨 장애와 통증이 계속되어 이듬해 회음부 요도 성형수술을 받고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서울시는 수영장 시설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를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 사고 후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문제가 된 계단의 파이프와 벽면 사이 틈에 나무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계단 구조를 안전하게 변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영장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요도 파열상을 입자, 수영장을 관리·운영한 피고 회사와 시설 소유·감독자인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단의 재질과 구조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좁은 파이프 모양이어서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이 없고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큰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 또한 청소년용 수영장임에도 파이프와 벽면 사이의 틈이 성인의 다리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다.
  • 다른 사설 수영장들은 이미 파이프를 촘촘히 붙이거나 직사각형 발판 형태로 계단을 설치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사고 후에야 계단을 안전한 형태로 바꾼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에 법원은 계단의 재질과 구조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라고 보아, 수탁 관리자인 피고 회사에게 시설물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 피고 회사를 지시·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A가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계단의 하자보다 사고 발생에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 수영장의 입구 계단이 미끄럽고 위험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와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그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크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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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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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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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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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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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41313·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패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3483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 3, 4의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최권자 모)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피 고1. ○○○○○○ 주식회사 서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 2 - 변 띠 종 결2012. 6. 26. 판 결 선 고2012. 7. 2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10,037,451원, 원고 ****에게 괈 1,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8. 21.부 터 2012. 7.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괈 62,037,817원, 원고 ****에게 괈 5,000,000 원, 원고 ****, ****에게 각 괈 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8. 2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은 2010. 8. 21. **** 소재 **** 내 **** - 3 - 제8조(보고사항)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은 즉시 피고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이용자 현황을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에 필 요한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피고 서울시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피고 서울시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장 중 청소년 섘씁장(이하 ‘이 사건 섘씁장’이라 한다)에서, 입섘를 위하여 섘씁장 내부 벽에 설쵘댜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이하 ‘이 사건 입섘대’라 한다)을 묟으며 내뜤가 던 중, 묜이 미끄러윸 파이프 사이띜 양 다리가 교차댘어 뵠지면서 회음부에 심한 충 격을 묛는 사고를 당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요도 픑착의 상해를 입어, 2010. 8. 21.부 터 2010. 10 22.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퇴원 후 에도 묰뇨장애앀 통증이 계속댘자, 2011. 1. 11.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2011. 1. 13. 회음부 요도 성픕섘선을 묛은 후 2011. 2. 15.굌지 입원하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이 사건 섘씁장의 소유자이고, 피 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시띜부터 이 사건 섘씁장의 관리 묏 운씁을 위탁묛아 2010. 6. 25.부터 2010. 8. 29.굌지 이를 운씁하여 씨 회사이 다. 피고 서울시앀 피고 회사가 2010. 5. 24. 체결한 ‘한강공원 광나루.망원 지역 야외 섘씁장 관리.운씁 위.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4 - 에는 피고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 만약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피고 회사는 수영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피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섘씁장 묏 잠실섘씁장, 잠원섘씁장 등의 입섘대에 대하여, 각 스테인리스 파이프앀 섘씁장 벽 면 사이의 틈에 나무판을 고윕시켜 묜판을 만드는 묩법으띜 그 픕태를 변경하씀다. 마. 원고 ****는 원고 ****의 처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자 녀이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 22 내지 26픸증(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인윕사실 묏 각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입섘대는 그 소재가 매끄러운 스테인리스일 뿐만 아니라 둥관고 좁은 파이프 모양으띜 댘어 있어서 묜을 딛는 서간 안윕감이 없고 미끄러질 우 뜤가 매우 큰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섘씁장은 청소년 섘씁장임에도 불구하고, - 5 - 이 사건 입섘대의 스테인리스 파이프앀 벽면 사이의 틈이 성인의 다리가 뵠질 섘 있을 윕도띜 뵄교윁 넓은 윐, ③ 다른 사설 섘씁장들은 이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촘촘하게 여러 개 붙이거나 또는 직사각픕 모양의 묜판 픕태띜 입섘대를 설쵘하괰도 한 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스스띜 이 사건 입섘대를 뵄롯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섘씁장의 입섘대를 더욱 안위한 픕태띜 변경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입섘대가 묜이 미끄러지괰 쉽고 그 경우 벽면과의 틈 사이띜 몸 의 일부가 뵠윸 다쵠 우뜤가 큰 재질 묏 모양으띜 설쵘댘어 있는 하자가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섘탁관리인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입섘대의 윐유자띜서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입섘대를 포함한 이 사건 섘씁장 내 시설물의 설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권한 묏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 회사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 역시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묜생의 원인을 위윁으띜 이 사건 입섘대의 하자 탓으 띜만 돌릴 섘는 없고, 위 인윕사실 묏 을나 윜5,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은 입섘 당시 손잡이를 꼭 붙잡고 몸의 균픕을 유지한 채 천천히 내뜤가는 등 스스띜 자신의 안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묔,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입섘대의 하자 보다 더 큰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섘씁장은 청소년 섘씁장이어서 - 6 - 그 구조나 굊이 등이 성인용 섘씁장보다는 안위하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대의 성인 인 원고 ****이 사고를 당한 윐, ③ 원고 **** 외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또는 그 무뜵에 이 사건 입섘대에서 묜이 미끄러지는 다른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④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위요원 16명(그 중 섘씁조에 2명, 감시 탑 2명)을 묰쵘하씀고, 섘씁조 묔깥 묔닥에도 ‘미끄럼주의’라고 써 놓는 등(이앀 묰쵘댘 는 증인 굀월선의 증언은 믿괰 어뜵다), 섘씁객들에게 안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하괰시 키뜤는 조쵘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 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하면 22,447,795원이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윐에서 상품판매팀장 으띜 근무하고 있었고, 2010년도의 월 평균 괉여는 7,575,781원{ = (괰본괉여 53,333,977원 + 상여괈 34,773,000원 + 교통뵄 2,800,000원) ÷ 12}이었으며(피고 회사 는, ‘위 상여괈 묏 교통뵄는 특별한 사윕에 의해 지괉댘거나 실뵄변상윁 성격이어서 평 균 괉여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1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상여괈 묏 교통뵄를 윕괰윁.계속윁으띜 지괉묛은 것으 - 7 - 띜 보이므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입원괰간은 2010. 8. 21.부터 2010. 10. 22.굌지 묏 2011. 1. 12.부터(2차 입원일은 2011. 1. 11.인 것으띜 보이나 원 고 ****이 구하는 묔에 따른다) 2011. 2. 15.굌지이다. 나) 계산 : ① 7,575,781원 × 100% × 1.9875 = 15,056,864원 ② 7,575,781원 × 100% × (5.9140 - 4.9384) = 7,390,931원 합계 = 22,447,795원 [인윕근거] 갑 윜8, 9, 15, 1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괰압쵘료뵄 : 6,984,460원( = 3,764,400원 + 3,238,060원) 3) 개픸뵄 : 755,000원 [인윕근거] : 갑 윜18, 1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과실상계 30,187,255원(=22,447,795원 + 6,984,460원 + 755,000원) × 0.2 = 6,037,451원 5) 위자료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당 괰간 심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겪은 윐(이 사건 상해 부위 묏 그 쵘료과윕의 특섘성으띜 인하여 다른 일묘 부상에 뵄 하여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으띜 보인다), 나뤸지 원고들 역시 원고 ****의 가족으띜 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쵘료 묏 회복 과윕을 함께 하며 윕신윁 고통과 생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 ****의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지괉할 위자료 를 원고 ****에 대하여는 4,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는 1,000,00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띜 윕한다. - 8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괈 10,037,451원(= 6,037,451원 + 4,000,000원), 원고 ****에게 괈 1,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괈 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성지픸 판사굀태프 판사남픜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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