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1가합43483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1일, 원고A는 서울 마포구 OO지역 한강 둔치 안에 있는 수영장에 가려다가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가 난 계단은 수영장 내부 벽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모양의 계단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파이프 사이에 틈이 있어 발을 디딜 때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였다.
- 원고A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파이프 사이로 양다리가 교차되어 넘어졌고, 회음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A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배뇨 장애와 통증이 계속되어 이듬해 회음부 요도 성형수술을 받고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서울시는 수영장 시설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를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 사고 후 피고 회사는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문제가 된 계단의 파이프와 벽면 사이 틈에 나무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계단 구조를 안전하게 변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영장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요도 파열상을 입자, 수영장을 관리·운영한 피고 회사와 시설 소유·감독자인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단의 재질과 구조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좁은 파이프 모양이어서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이 없고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큰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 또한 청소년용 수영장임에도 파이프와 벽면 사이의 틈이 성인의 다리가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다.
- 다른 사설 수영장들은 이미 파이프를 촘촘히 붙이거나 직사각형 발판 형태로 계단을 설치하고 있었고, 피고들도 사고 후에야 계단을 안전한 형태로 바꾼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이에 법원은 계단의 재질과 구조상의 하자가 사고의 원○○라고 보아, 수탁 관리자인 피고 회사에게 시설물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해 피고 회사를 지시·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A가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붙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계단의 하자보다 사고 발생에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 수영장의 입구 계단이 미끄럽고 위험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와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그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크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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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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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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