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41313수원지방법원 1심2011-11-15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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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313 민사 사건(2011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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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3일 낮 12시 무렵, OO지역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당시 15세)이 학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 물이 역류해 바닥으로 오수가 흘러넘쳤다.
  •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본 주변 학생들이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학생은 수치심을 느껴 이를 피하려고 화장실 밖으로 달아났다.
  • 도망가는 학생을 주변 학생들이 뒤쫓으려 하자, 학생은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숨기려다가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 이 사고로 학생은 양쪽 발꿈치뼈가 부서지는 개방성 골절, 허벅지·팔뼈·정강뼈·골반뼈·허리뼈 골절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학생 본인 약 8,9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이었다.
  • 부모 측은 화장실 관리 소홀로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쳤고, 추락한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화장실 변기 물이 역류해 바닥으로 오수가 넘치자, 이를 본 주변 학생들이 놀리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5층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숨기려다 추락해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다. 학생과 부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소홀과 학생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치고, 사고가 통상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사고가 쉬는 시간에 발생한 점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로 볼 수 있지만, 주변 학생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고 뒤쫓아간 정도만으로는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화장실 변기가 막힌 원인도 학교 측의 설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변기 사용자가 휴지나 오물을 과도하게 넣어 막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설령 변기 관리에 잘못이 있더라도, 변기가 막힌 일 때문에 학생이 5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막힘과 추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학교가 학생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시설 문제와 학생의 이례적인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학교의 안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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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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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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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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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1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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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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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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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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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1602·울산지방법원·2022-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한파로 아파트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입주민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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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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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3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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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2011-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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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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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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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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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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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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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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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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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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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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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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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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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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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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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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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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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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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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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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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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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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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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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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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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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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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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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100478·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사 건2010가단41313 손해배상(기) 원 고1. **** (94년생, 남) 2. **** (66년생, 남) 3. **** (69년생, 여)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0. 25. 판 결 선 고2011. 11.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 ****에게 89,242,773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은 **** ****에 있는 ****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09. 10. 13. 11:50경 학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의 물이 역류하여 바닥에 오수가 흘러내려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 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의 개방성골절, 우측 전자하 폐쇄성골절, 좌측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폐쇄성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폐쇄성, 좌측 정강뼈의 하단의 폐쇄성골절, 우측 두덩뼈의 폐쇄성골절, 제2요추 허리뼈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 해를 입었다. 나. 원고 ****는 원고 ****의 아버지이고, 원고 ****은 원고 ****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장실의 관리소홀로 변기의 배출구가 막혀 오수가 넘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학생 들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피하기 위하여 달아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추락한 창문에는 어떠한 시정장치나 난간 등 추락에 대비 - 3 - 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교육 및 감독을 하고 교내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 교장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폭력행사를 예방하며 창문에 안전장 치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 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그렇다면, ****의 감독청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① 원고 ****의 경우 일실수입 143,007,256원, 기왕치료비 12,871,030원, 향후치료 비 9,889,465원, 개호비 7,622,824원, 손익공제 -4,788,930원, 위자료 10,000,000원, ② 원 고 ****, ****의 경우 위자료 각 5,000,000원) 중 원고 ****의 과실 비율 53%를 상 계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보호.감독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 내지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 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 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시간과 장소, 피해 학생의 분별능력 및 연령 등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등 참조). - 4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수업(시험) 직후 휴식시간(또는 점심시간) 에 발생한 것이고, 이와 같은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화장실 변기의 물이 역류하여 오수가 바닥에 흘러내린 사정으로 인하여 주변 에 있는 학생들이 원고 ****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 8, 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생들 이 오수가 바닥에 흘러내리자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 ****이 있던 화장실 문 을 두드리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원고 ****이 학생들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은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5세 3개월 남짓 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화장실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비 슷한 나이로 보이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와 주변 학생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보호.감독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시설물의 설치.관리 또는 보전의 하자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 5 -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화장실의 관리소홀로 변기의 배출구가 막혀 오수가 흘러넘쳤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기의 배출구가 막히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 히 변기의 사용자가 과도하게 휴지나 오물 등을 변기 내로 투입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 는 바, 갑 제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 사용한 화장실 변기의 배출구가 막힌 것이 피고의 설치 상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 건물 2층 화장실 변기의 설치 또는 관리에 피고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변기의 이용자가 건물 5층 의 창문에서 추락하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화장실 설치 상의 하자 또는 관리소홀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의 시정장치 내지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 치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은 바닥에서 약 112cm 높 이에 위치하고 있고, 스톱바가 설치되어 반개폐(최대 개폐넓이 34.5cm)만 되며, 창문 바깥 쪽에는 약 22c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바가 2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문의 높이가 일반적인 추락방지 높이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창문의 개폐 정도 및 알루미늄 바 등의 안전장치에 비추어 위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식적 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학생 들이 창문 밖으로 나가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까 - 6 - 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창문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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