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313 민사 사건(2011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13일 낮 12시 무렵, OO지역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당시 15세)이 학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 물이 역류해 바닥으로 오수가 흘러넘쳤다.
- 오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본 주변 학생들이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화장실 문을 두드렸고, 학생은 수치심을 느껴 이를 피하려고 화장실 밖으로 달아났다.
- 도망가는 학생을 주변 학생들이 뒤쫓으려 하자, 학생은 건물 5층 시청각실 옆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숨기려다가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 이 사고로 학생은 양쪽 발꿈치뼈가 부서지는 개방성 골절, 허벅지·팔뼈·정강뼈·골반뼈·허리뼈 골절 등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학생 본인 약 8,9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이었다.
- 부모 측은 화장실 관리 소홀로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쳤고, 추락한 창문에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화장실 변기 물이 역류해 바닥으로 오수가 넘치자, 이를 본 주변 학생들이 놀리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5층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숨기려다 추락해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다. 학생과 부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소홀과 학생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만 미치고, 사고가 통상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사고가 쉬는 시간에 발생한 점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로 볼 수 있지만, 주변 학생들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고 뒤쫓아간 정도만으로는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화장실 변기가 막힌 원인도 학교 측의 설치 하자나 관리 소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변기 사용자가 휴지나 오물을 과도하게 넣어 막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설령 변기 관리에 잘못이 있더라도, 변기가 막힌 일 때문에 학생이 5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막힘과 추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학교가 학생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사고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시설 문제와 학생의 이례적인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학교의 안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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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금이 간 지하주차장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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