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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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9가합209370 민사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0조,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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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15일 밤, 원고A는 지인들과 OO지역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경, 원고A는 주점 화장실 안쪽의 문을 열고 건물 바깥 발코니로 나가려다가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 원고A는 머리 안쪽 출혈과 등뼈의 심한 골절·탈구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B와 원고C는 원고A의 부모입니다.
  • 발코니는 2층 바깥으로 나와 있는 공간이었고, 손님들이 전화통화나 흡연을 하러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추락을 막을 난간은 없었고, 출입문에도 잠금장치나 위험 안내가 없었습니다.
  •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E는 발코니를 관리·사용했고, 건물 소유자인 피고D는 건물 2층을 피고E에게 임대했습니다. 원고들은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발코니에 추락 방지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를 관리하던 피고E에게 안전조치가 부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A도 술에 취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E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E는 원고A에게 758,014,876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건물 소유자 피고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점은 새벽까지 운영됐고, 술에 취한 손님이 발코니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 추락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코니에는 난간이 없고 출입문은 누구나 열 수 있었으며, 조명이나 위험 안내도 없었습니다.
  • 법령은 2층 이상에 있는 발코니와 비슷한 공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E는 주점과 발코니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건물 소유자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갈대발은 밖에서 출입문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용도였고, 성인이 밀고 지나갈 수 있어 추락을 막는 시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A가 술에 취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발코니를 통해 이동한 점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피고E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D에 대해서는 점유자인 피고E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발코니에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고 손님 출입도 막지 않은 점 때문에, 법원은 주점 운영자 피고E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A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건물 소유자 피고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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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209370 손해배상(기) 원 고1. A **** 2. B 3. C 원고 2, 3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D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E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0. 16. 판 결 선 고2020. 11. 27. - 2 - 주 문 1.피고 E은 원고 A에게 758,014,87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79,002,96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위 건물 중 2층 전체를 임차하여 ‘****’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 3 -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 21:00경 지인들과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2:30경 위 주점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 (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머리 우측 반구의 경막외 출혈, 흉추부 방출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주점의 소유, 점유관계 및 이 사건 발코니의 구조와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1973. 2. 1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 D은 1988. 12.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8. 6. 이 사 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피고 E에게 임대하였다. 피고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점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주점 내부의 현관 입구에 서 화장실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를 지나 화장실로 진입하면 남자소변기 옆 정면에 건 물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존재한다. 출입문을 열면 가로 300㎝, 세로 130㎝ 정도 넓이의 이 사건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고, 이 공간은 원래 피고 E이 청소도구 등을 보 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주점의 손님들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흡연을 하 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발코니는 지상에서 2m 정도 높이에서 이웃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된 창고건물의 지붕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 E이 발코니의 앞면과 옆면에 갈대발을 설치하 - 4 - 고 하단 부위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두기는 하였으나, 그 외 난간 등 다른 추락방지 시설이나 안전경고 문구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18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무단으로 증축된 이 사건 발코니에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 한 시설도 하지 않은 채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하였고, 피고 E은 이 사 건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화장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폐쇄 또는 시정하거나 이 사건 발코니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및 위험표지 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 고 E의 책임원인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 - 5 -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 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 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 61615 판결 등 참조). 2)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ᆞ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ᆞ출입구, 거실 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ᆞ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 20. 대통령령 제 2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코니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 6 -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 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발코니의 점 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시간은 통상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내지 4시 까지다. 따라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 내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발코 니를 통해 인접한 창고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가게 되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 E으로서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이 사건 발코니에 난간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 하거나, 아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발코니로 나가는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 E의 허락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사건 발코니 로 나갈 수 있었으며 갈대발 이외에 다른 추락방지 시설이나 조명시설, 안전경고 문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구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노대(露臺)’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발코니는 건물 2층의 벽면 바깥 으로 돌출되어 지상 약 2미터 높이에 설치된 공간으로서 위 시행령상의 ‘노대’ 또는 ‘노대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코니의 주위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 E이 피고 D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발코니에 난간이 설치되 - 7 - 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이 사건 발코니를 이 사건 주 점의 영업에 활용하는 등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피고 E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난간을 설치하거나 피고 D에게 난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발코니의 앞면과 옆면에 피고 E이 설치한 갈대발이 존재하기는 한 다. 그러나 위 갈대발은 추락방지 목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았을 때 건물 내부로 연 결되는 출입문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위 갈대발은 성인 남성이 물리력을 가하여 충분히 젖히고 나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갈대발의 설치만으 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발코 니에 높이 1.2미터 수준의 난간이 있었다면 성인 남성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쉽 게 이를 넘어서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난간의 설치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이에 대해 피고 E은 이 사건 발코니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이므로 이 사건 발코니로 연결된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의 하자가 아닌 원고 A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코니가 화재 등 위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된 피난시설이라 면,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출입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피난 목적 이 외의 이용을 막아 손님들이 이 사건 발코니로 연결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 E은 이 사 건 발코니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항시 개방하여 둔 채 손님들로 하여금 흡연 등을 목적 - 8 - 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 고 E이 설치한 갈대발을 열어젖힌 후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창고건물의 지붕 으로 올라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발코니의 구조 및 관리 상태,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A의 일방적 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 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 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 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A 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E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의 참작사유로 삼기로 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3 내지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 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발코니의 위치와 구조, 전반적인 안전조치 정도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E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9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E이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나 제21,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 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238,359,031원 나) 일실퇴직금: 50,885,095원 다)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9,627,283원 (2) 향후치료비: 122,145,800원 (3) 보조구대: 5,050,000원 (4) 개호비: 1,000,649,046원 2)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이 책 임을 부담하는 원고 A의 재산상손해는 728,014,876원[= 2,426,716,255원(= 일실수입 1,238,359,031원 + 일실퇴직금 50,885,095원 + 기왕치료비 9,627,283원 + 향후치료비 122,145,800원 + 보조구대 5,050,000원 + 개호비 1,000,649,046원) × 30%]이다. - 10 - 3)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부상정도 및 후유장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E의 과실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 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E은 공작물인 이 사건 발코니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원고 A에게 758,014,876원(= 재산상 손해 728,014,876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15.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작물책임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소유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 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 사 건 발코니의 점유자인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한다. - 11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에게 공작물인 이 사건 발코니의 설치.보존상의 하 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일반불법행위책임 여부 피고 D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객의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발코니에 난간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 거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 E에게 있다. 또한 원고들 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당시의 현상 그대로 피고 E에게 임대하였고, 지금까지 피고 E이나 감독관청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에 관한 요구를 받은 사 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 D이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발코니에 안전조치를 취하여 임대할 주의의무가 있다거 나, 임차인인 피고 E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건 물 2층을 현 상태대로 임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의 불법행위 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 12 -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 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상윤 판사이원재 판사주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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