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6 선고검수완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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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721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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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8일 밤 11시 20분경, 강원 OO지역의 한 스키장에서 피고A(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6세)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 피고A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키를 처음 배운 이후 스키장에 3번밖에 가보지 않은 초보자였고, 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
  • 사고 당일 피고A는 난이도가 낮은 블루스 슬로프에서 3~5시간 동안 5회 정도 스키를 탄 후, 심야에 난이도가 더 높은 발라드 슬로프(길이 480m, 경사도 9°)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탔다.
  • 같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원고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해 서 있었는데, 피고A는 약 5~6m 전방에서야 원고를 발견했으나 정지하거나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원고의 뒷허리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B는 피고A의 어머니로서 사고 당시 피고A와 함께 스키장에 갔으나, 피고A가 스키를 타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지도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스키 초보자로서 처음 방문한 스키장에서 심야에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슬로프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못해 충돌해 상해를 입혔다. 피고B는 미성년자인 피고A의 어머니로서 함께 스키장에 갔으나 피고A가 무리하게 스키를 타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도 20%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6,208,024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은 충돌 위험이 큰 곳이므로 스키어에게는 보호장구 착용, 코스 특성 숙지,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 타지 않기,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좌우 주시,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익히기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A는 초보자로서 처음 방문한 스키장에서 이미 3~5시간 스키를 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심야에 더 어려운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동·회전·안전한 넘어짐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B는 미성년자인 피고A와 함께 스키장에 동행한 어머니로서, 피고A가 초보자이고 피로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높은 난이도의 슬로프를 타도록 방치한 감독상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참조).
  • 다만 원고도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슬로프 하단에 정지해 있으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았고 엉덩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이를 20%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입원치료 기간(2012. 12. 19.~2013. 1. 4., 17일) 동안 일실수입 100% 상실,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1일 81,443원,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핵심 정리

스키장에서 초보자가 무리하게 어려운 슬로프를 타다 사고를 내면 본인은 물론, 함께 간 보호자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도 주변을 잘 살피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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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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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97210 손해배상(기) 원 고**** 피 고1. **** 2. **** 피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변 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3. 11. 2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0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2012. 12. 18. 23:20경 강원 **** **** **** 소재 대명비발디 파크 ****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 중 발라드 슬로프(길이 480m, 폭 60~150m, 경사도 9°, 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원고를 약 5~6m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으나 정지 내 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원고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스키를 배운 이래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키장에는 3번밖에 가본 경험이 없는 스키 초보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최고 경사 5°로서 이 사건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슬로프이다)에서 5회 스키를 탄 다음 이 사건 슬로프에서는 처음으로 스키를 - 3 -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라. 한편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그 부모인 **** 및 피고 ****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 및 피 고 곽민실에 의존하고 **** 및 피고 곽민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마.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 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 ****이 스키를 타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도 내지 감독을 한 것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7, 8, 9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스키장 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엉덩이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처음 방문 하는 스키장의 경우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할 것”,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 프를 이용할 것”,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피곤한 상 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은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 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 - 4 - 프에서 스키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 를 타면서 내려오다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 또는 회전을 하거나 스스로 안전 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 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9. 선 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은 만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책임능력(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 그 스스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긴 하나, 피고 ****은 그 부모인 **** 및 피고 ****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 □ 및 피고 ****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 및 피고 ****의 보호.감독을 받 고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 ****의 모로서 피고 ****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한 피고 ****은 피고 ****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스키를 타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 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에서 스키 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 - 5 - 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의 이러한 과실 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이 사건 슬로프에 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이 사건 슬로프의 중간이 아닌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 있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로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보호장구인 엉덩이보호대 또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 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나 머지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산정의 기초 ○ 인정기간 :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2012. 12. 19.부터 2013. 1. 4.까지 17일 동 안(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23:20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6 -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1일 기준금액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3년 상반 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443원 ○ 월 가동일수 :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산정 ○ 일실수입액 : 982,570원(81,443원 × 22/31 × 1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인 978,443원(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 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였음)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어도 3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 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 흉요천추 보조기를 착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 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로 한다. - 7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라 하 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지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 한 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하기로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나. 기왕치료비 1,491,730원(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976,138원{2,470,173원(일실수입 978,443원 + 기왕치료비 1,491,73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라. 공제 피고들이 원고에게 선급한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768,114원(다툼 없는 사실)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 1,208,024원(1,976,138원 - 768,114원) 바. 위자료 5,000,000원(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 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다)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208,024원(재산상 손해 1,208,024원 + 위 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 8 -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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