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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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0284 민사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F'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20년 11월 3일 오후 10시경 밖으로 나왔다.
-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원고는 출입문과 함께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다.
- 출입문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어졌고,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손목과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얼굴 열상 등을 입고 OO병원 응급실 등에서 봉합술을 받았다.
- 식당을 운영하던 망 B이 소송 진행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식당의 시설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식당 운영자 측에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식당 측이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C는 약 695만 원, 피고 D와 E은 각 약 463만 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고를 방지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이번 사고는 출입문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진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 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발생했다.
- 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흔드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에 손을 댄 것은 튀긴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으므로, 손해를 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일부 치료비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식당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시설 관리 소홀로 손님이 다쳤다면 운영자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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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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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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