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 1심2022-06-23 선고검수완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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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0284 민사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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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F'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20년 11월 3일 오후 10시경 밖으로 나왔다.
  •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 그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원고는 출입문과 함께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다.
  • 출입문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어졌고,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손목과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얼굴 열상 등을 입고 OO병원 응급실 등에서 봉합술을 받았다.
  • 식당을 운영하던 망 B이 소송 진행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식당의 시설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식당 운영자 측에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식당 측이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C는 약 695만 원, 피고 D와 E은 각 약 463만 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고를 방지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이번 사고는 출입문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깨진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 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발생했다.
  • 원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흔드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에 손을 댄 것은 튀긴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이었으므로, 손해를 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일부 치료비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식당 운영자는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시설 관리 소홀로 손님이 다쳤다면 운영자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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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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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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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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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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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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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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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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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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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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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조리하다가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6488·울산지방법원·2023-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0284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6.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6,957,754원, 피고 D, E은 각 4,638,5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856,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 소재로,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안 팎으로 밀어서 여닫는 방식이다. 다. 원고는 2020. 11. 3. 2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 고 안쪽으로 밀었다. 그런데 원고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원고는 출입문 과 함께 그대로 이 사건 식당 안쪽으로 쓰러졌고, 출입문은 바닥에 닿으면서 깨어져 원고는 깨어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 라. 원고는 2020. 11. 3. **** 응급실에 내원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으로 침상봉합술을 받았고, 다음 날 같은 병원에서 얼굴 열상에 대한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마. 망 B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1. 1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망 B의 처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갑 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이 문틀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 원고가 출입문과 함께 쓰러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강화유리 자파 현상으로 인해 이 사건 식당의 유리문이 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 입문의 강화유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깨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망 B은 식당 내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 - 4 - 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망 B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B의 상 속인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이 안전한 강화유리 소재였고 출입문 표식도 부 착되어 있어 망 B에게 별도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유리 파편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 임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원 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밀었을 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출입문을 잡고 흔드 는 등의 이례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얼굴 쪽으 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는 바닥에서 튕겨져 이미 얼굴로 날아 온 유리 파편을 제거하거나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 는 모습이 보일 뿐 원고가 얼굴을 문질러 더 큰 상처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 5 -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 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4, 6~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대학교병원 병원장, I대학교병원 병원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 지 가. 일실수입: 353,950원 1) 피고의 입원기간인 2일 동안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물차운전사의 시중 노임을 적용한 353,950원(= 176,975원 × 2일) 2) 원고는 향후 흉터 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14일에 대한 일실수입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음으로써 가동연한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계산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치료에 있어서 흉터 성형술과 레이저치료술은 선택적 치료방법에 해당하고, 그 중 금액이 더 큰 레이저치 료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며, 레이저치료술은 통원 치료 방식으로 별도의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흉터 성형술을 위한 입원기간 14일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 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 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 - 6 - 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얼굴에 생긴 반흔의 크기와 상태, 상처가 회복된 정도, 원고가 40대 남성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 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4,157,450원 원고가 지출한 봉합술 등에 관한 치료비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4,157,450원 다. 장래치료비: 6,723,360원 1) 이 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반흔 및 과색소 침착 개선을 위하여 향후 레이저 치료 비용 7,2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4. 15.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장래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로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723,360원이다. 2) 원고는 위 레이저 치료비용 외에 흉터 성형술을 위한 수술비 2,400,000원도 향 후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보완촉탁 결과 ‘흉터 성형술 시행 시 레이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회 신한 점, 이 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향후 필요한 치료의 내용 으로 레이저 치료만을 언급하고 별도의 흉터 성형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소요금액(원)지출시기월수호프만수치사고 당시의 현가(원) 7,200,0002022. 4. 15.170.93386,723,360 - 7 - 종합하여 보면, 레이저치료술과 흉터성형술은 반흔에 대한 선택적 치료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5,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6,234,760원(= 353,950원 + 4,157,450원 + 6,723,36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C는 6,957,754원(= 16,234,760원 × 상속분 1.5/3.5, 원 미만에서 반올림), 피고 D, E은 각 4,638,503원(= 16,234,760원 × 상속분 1/3.5, 원 미만에서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 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채성호 판사강수희 판사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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