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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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8273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24일 밤 10시 10분경, 배달원 A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 배달을 돕던 중 피고 소유 건물에 치킨 주문을 받고 도착했다.
- A는 건물 2층에 해당하는 마당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불이 켜져 있던 3층으로 올라가려고 마당과 연결된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 그 철문은 2층에서 1층 건재상으로 물건을 내리기 위한 장비 반입구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바닥이 없는 공간이었다. A는 그대로 약 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A는 좌측 요골·척골 골절, 비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무릎 개방성 창상, 치아 탈구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당시 철문 손잡이에는 열쇠가 꽂힌 채 조금 열려 있었고, 출입 통제나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으며, 철문 위 '장비 반입구', '추락주의' 팻말은 전등이 꺼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 A는 이전에도 이 건물에 배달을 왔지만 주문자가 밖으로 나와 받아갔기 때문에 건물 내부 구조를 알지 못했다. A와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원 A가 피고 소유 건물에 치킨을 배달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인 철문 안으로 들어가 약 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와 가족들은 건물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A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주이자 점유·관리자인 피고가 위험한 구조물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눈에 띄는 경고 시설을 해 출입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았다.
- 피고는 'A가 전화를 먼저 걸었어야 하는데 만연히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또는 주문자 등을 통해 출입구를 착각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A 입장에서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이 없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전화를 먼저 하라는 요구가 그런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임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 다만 A도 과거 배달 때마다 전화를 걸어 건네받았고, 이번에도 주문자가 도착하면 전○○라고 했는데 연락 없이 들어간 점, 철문 위에 '추락주의' 팻말과 통제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철문 앞은 불이 꺼져 있고 계단 출입문 앞은 불이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30% 정도 기여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했고, A의 일실소득은 도시 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산정해 피고는 A에게 77,980,496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자녀 4명에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는 출입하는 사람이 위험한 구조물에 잘못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잠금장치나 경고 시설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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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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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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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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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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