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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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8273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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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24일 밤 10시 10분경, 배달원 A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 배달을 돕던 중 피고 소유 건물에 치킨 주문을 받고 도착했다.
  • A는 건물 2층에 해당하는 마당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불이 켜져 있던 3층으로 올라가려고 마당과 연결된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 그 철문은 2층에서 1층 건재상으로 물건을 내리기 위한 장비 반입구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바닥이 없는 공간이었다. A는 그대로 약 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A는 좌측 요골·척골 골절, 비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무릎 개방성 창상, 치아 탈구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당시 철문 손잡이에는 열쇠가 꽂힌 채 조금 열려 있었고, 출입 통제나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으며, 철문 위 '장비 반입구', '추락주의' 팻말은 전등이 꺼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 A는 이전에도 이 건물에 배달을 왔지만 주문자가 밖으로 나와 받아갔기 때문에 건물 내부 구조를 알지 못했다. A와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원 A가 피고 소유 건물에 치킨을 배달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인 철문 안으로 들어가 약 4~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와 가족들은 건물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A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주이자 점유·관리자인 피고가 위험한 구조물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 입구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눈에 띄는 경고 시설을 해 출입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았다.
  • 피고는 'A가 전화를 먼저 걸었어야 하는데 만연히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또는 주문자 등을 통해 출입구를 착각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A 입장에서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이 없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전화를 먼저 하라는 요구가 그런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임도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 다만 A도 과거 배달 때마다 전화를 걸어 건네받았고, 이번에도 주문자가 도착하면 전○○라고 했는데 연락 없이 들어간 점, 철문 위에 '추락주의' 팻말과 통제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철문 앞은 불이 꺼져 있고 계단 출입문 앞은 불이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30% 정도 기여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했고, A의 일실소득은 도시 일용노동자 노임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산정해 피고는 A에게 77,980,496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자녀 4명에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건물주는 출입하는 사람이 위험한 구조물에 잘못 들어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잠금장치나 경고 시설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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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8273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980,49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 2 -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43,60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로서 ****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 D, E, F는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인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이 사건 사고의 경위 1)원고 A은 2011. 12. 24. 22:10경 원고 B의 **** 배달 일을 돕던 중, 피고 의 자녀인 H으로부터 치킨 주문전화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그 마당에 오토바 - 3 - 이를 주차시킨 후, 불이 켜져 있던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당과 연결된 철문을 열고 들 어갔다가 바로 약 4~5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척골 구상 돌기 골절,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비골 골절,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무릎 개방 성 창상, 우측 팔꿈치 상처, 치근파절 및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재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1층은 건재상 이고, 원고 A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었던 마당이 건물의 2층에 해당하며, 3층은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이용하려고 했던 2층 마당에서 건물로 통하 는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은 2층에서 1층 건재상으로 물건을 반입하기 위해 만든 장비 반입구로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예정된 곳이었고,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2 층 바닥이 없는 상태였다. 3)위 철문 손잡이에는 열쇠가 꽂힌 채 조금 열린 상태였으며,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과 추락방지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철문 위에 ‘장비 반입구’, ‘추락주의’라 고 기재된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전등은 켜져 있지 않았다. 1층과 3층으로 통하는 계 단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전등 이 켜져 있었다. 4)원고 A은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로 치킨 배달을 온 사실이 있었으나, 건물 앞 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면 주문한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와 받아가곤 하였기에 건물 내부 구조는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21, 22, 23,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 4 -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사고현장의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위험한 구조물인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간 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경고 시설을 해두 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치킨 배달 주문을 받은 원고 A이 엘리베이터 설치용 공 간으로 잘못 들어가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한 원고 A이 H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야 함에도 만연히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직접 혹은 H으로 하여금 전화상으로라도 출입구를 착 각하는 경우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 원 고 A으로서는 이 사건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이 없어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없었고, 배달주문한 사람이 전화를 먼저 하도록 요구한 것이 그런 위험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없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험한 구조물을 점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사람이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철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철문에 잠금장치를 해두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경위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과거 이 사건 건물에 치킨 배달 을 올 때마다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네주고는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 5 - H이 치킨 배달을 주문하면서 도착하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연락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점, 이 사건 철문 위쪽 벽에는 ‘추락주의’라고 기재된 팻말 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 상단 중앙에는 통제구역 표시가 있었던 점,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철문 앞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이 사건 출입문 앞에 불이 켜 져 있었으므로 그곳이 계단으로 통하는 문임을 알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1)일실소득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 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마) 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2,973,388원이다.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7. 4. 3.생 연령 : 사고 당시 44세 8개월 21일 기대여명 : 35.24년 나)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3. 2.부터 2011. 7. 12.까지 I 주식회사에서 플랜트 조공으로 - 6 - 근무하면서 일당 약 110,000 ~ 15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의 1, 2, 제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그 이전부터 상 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원고가 플랜트 조공으로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역시 4달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가 가동연한까지 플랜트 조공 내지 배관공 등 으로 일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도시 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기준) (1)후유장애 (가)정형외과 부문 : 2012. 9. 14.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우슬관절 항목 II-1-2의 15%, 좌주관절 항목 II-F의 21% (나)치과 부문 : 영구적으로 6.6% (다)성형외과 부문 : 영구적으로 5% (2)노동능력상실율 (가)사고시인 2011. 12. 24.부터 입원치료가 끝난 2012. 4. 10. 까 지는 100% (나)2012. 4. 11.부터 정형외과 부문의 5년간 한시장해기간이 끝 나는 2017. 9. 13.까지는 40.41% - 7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 수 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 호프 만2 m1-2 적용호 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 12-24 2012- 4-10 75,608 22 2,186,000100.00%32.97520 0.00 00 32.9752 6,503,787 2 2012- 4-11 2017- 9-13 81,443 22 1,791,74640.41%6859.76033 2.97 52 6556.7851 41,114,942 3 2017- 9-14 2027- 4-2 81,443 22 1,791,74611.27%183135.799968 59.7 603 11576.0396 15,354,659          일실수입 합계액(원):62,973,388 (다)2017. 9.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4. 2.까지는 11.27% 라)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마)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62,973,388원 2)기왕의 치료비 합계 11,902,850원(=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비 1,111,020원 + 울산굿모닝 병원 3,987,220원 + 임종득치과의원 6,141,000원 + 미래병원 663,610원, 갑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3, 임종득 치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원고는 임종득 치과의원에서 지출한 7,511,000원 전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레진 및 골드인레이 치료에 지출된 1,37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없는 치 아 우식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개호비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원고 A의 입원기간 동안 간병을 하면서, - 8 - ****의 영업과 병행하며 수시개호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 노임 75,608원 × 간병기간 75일(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 수시개호 비율 상당으로 인정되는 70%(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 3,969,420 원 4)향후 치료비 가)정형외과부문 척골 금속제거수술비용 4,000,000원 나)치과부문 4개의 보철물을 수복하는 데 드는 비용 2,800,000원 다)성형외과부문 안면부 4cm, 좌·우측 팔꿈치 21cm, 좌측 손목 4cm, 우 측 무릎 45cm 2차례의 반흔성형수술비용 1,600만 원 라)합계 21,126,480(단순 합계 22,8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 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25.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책임의 제한 가)피고의 책임비율:70% 나)계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99,972,138원(= 일실수입 62,973,388원 + 기 왕의 치료비 11,902,850원 + 개호비 3,969,420원 + 향후 치료비 21,126,480원) × 70/100 = 69,980,496원 6)위자료 - 9 - 가)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결정 금액 원고 A : 8,000,000원 원고 B : 2,000,000원 원고 C, D, E, F : 각 1,000,000원 라.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7,980,496원(= 재산상 손해 69,980,496원 +위자 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위자료),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 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24.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4.까지는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 10 -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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