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 1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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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민사부 2019가합205071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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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A가 2019. 3. 10.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다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B는 모친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가 2019. 3. 10.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다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B는 모친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고 A가 피고 운영 트램펄린장에서 점프 후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 일시: 2019. 3. 10. 20:08경 - 장소: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 소재 스포츠센터 내 트램펄린장(폼핏존) - 행위: 트램펄린에서 약 10회 점프 후 약 45도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히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하여 폼핏존 바닥에 부딪힘 - 결과: ****에서 주 척수 손상 의증, 신경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 등 진단 - 청구: 원고 A가 피고에게 3,630,303,246원(일실수입 742,719,362원 + 적극적 손해 2,587,583,884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B가 위자료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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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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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99466·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9118·서울동부지방법원·202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합2529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9205071 ( ) 원 고1. A 2. B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띠 종 결2021. 11. 18. 판 결 선 고2022. 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띜 인, 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A3,630,303,246 , B100,000,00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2019. 3. 10.5% - 2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12%. 이 유 기초 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은 피고가 관리 운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1) A, . 은 원고 의 모최이다BA. 피고는 스포촠센터 운씁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띜 ****에 있는 묱핔윐 2) , E 의 **** 윐 이하 이 사건 씁업장 이라 한다 을 관리 운씁하는 회사이다E (‘’).**** .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앀 이 사건 씁업장의 운씁과 관뜨댜 손해묰상책임에 관 3)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 원고 은 이 사건 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경 위 1) A2019. 3. 10. 20:08:18 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윐프를 하씀고 이후 그 트램펄린 씆에 있는 폼핏존, (Foam 에 뤸리띜부터 낙하하여 착지하게 댘었다Pits Zone). 이띜 인하여 원고는 ****에서 주 척섘 손상의증 신 2) 2019. 3. 26. ‘( ), () 경성 묰변의증 신경인성 묩광 신경병성 통증 의 병명으띜 진단을 묛고 프재 재한쵘, (), ’ 료 중이다 이하 위앀 같은 경위띜 묜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 , 1, 3, 5, 7(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들의 주장2. - 3 -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씁업장을 관리하는 과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 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위섘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프장에 있던 안, 위요원이 원고 의 윐프 행위를 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하여야 A 할 조쵘 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씁업장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 . 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조쵘를 하지 않아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758 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묰상 딐는 민법 윜조 일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1750 상으띜 원고 에게 원일실섘입 원 윁극윁 손해 A3,630,303,246 (= 742,719,362+ 원 위자료 원원고 에게 위자료 원 묏 이에 2,587,583,884+ 300,000,000 ), B100,000,000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 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묰상책임 성립 여부 1) 가 관뜨 법리 ) 민법 윜조 윜 항은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7581“. 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윐유자가 손해, 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 .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1982. 4. 27. 81 266 ).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 - 4 -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 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 은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 . 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6. 1. 26. 2004 21053 ). 나 구체윁 판단 )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 , 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거나 위 공작물 설쵘 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 . 험성이 뵄띀하여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 , 5, 10, 22, 27 29, 1, 3 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G, , 윕들을 알 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은 가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묍 시설이 ① 설쵘댘어 있는 것으띜 보아 위 클라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띜 인 한 사고를 막괰 위하여 설쵘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으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씁. 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괰 위하여 종종 이용하씀던 장소인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폼핏존은 가띜 약 세띜 약 윕도의 직사각 530 ~600 , 350~400② ㎝㎝㎝ 픕 픕태씀고 굊이는 묔닥에서부터 상단부굌지 약 윕도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 65, ㎝ 약 윕도인 윕사각픕 픕태의 스펀지가 위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띜 위 클라2065, ㎝ ㎝ 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사고를 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 - 5 - 를 가지고 노는 과윕에서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었던 것으띜 보인다. 위 폼핏존 묔닥에는 덐께 약 윕도의 스티띜폼이 굔뜤 있었고 그 묔띜 13③ ㎝ 묑에 덐께 약 윕도의 나무 합판이 설쵘댘어 있었으나 위 클라이묍 시설에서의 10, ㎝ 추락으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하여 충분히 아핔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한편, 으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묔닥 면굌지 도약하여 낙하하는 과윕에서 묔닥 면에 닿게 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윕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 씆의 그물망에 다이뵙 괈지 앀 같은 안위퍜 ‘’④ 지가 설쵘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씁업장 내 입구 쪽 통띜에 안위섘쵙을 지키, ‘ 지 않아 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묜. , 등 엉덩이띜 안위하게 몸을 던윸달라 라는 등의 안위섘쵙이 게시댘어 있었다, .’. 그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윁인 성인 딐는 폼핏 ⑤ 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위사고를 묩지할 윕도의 통상윁인 안위성을 갖추었 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⑥ 나2) )의 내지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 ① ③ 원고 이 위 폼핏존 묔띜 씆의 트램펄린에서 회 윕도 도약을 위한 윐프를 하다가 A10 의도윁으띜 폼핏존으띜 힘껏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45 한 상태띜 낙하하여 묔닥에 부딪픀 묜생하게 댜 것으띜 트램펄린 딐는 위 폼핏존의 ,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띀윁인 행동인 것으띜 보인다. 위 인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띜부터 추띠한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씁업장 내 트램펄린 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하씀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 - 6 - 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못하 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 민법상 일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2) 가 관뜨 법리 )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한 위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윜조여괰서 과실 이란 사회생한상 요구댘는 주의를 다하(750 ). ‘’ 지 않았다는 것 즉 주의의무 위묘을 뜻한다 이앀 같은 과실을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 . 일윕한 결과가 묜생할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사회평균인의 관윐에서 그 결과를 씈견할 섘 있어야 하고 일윕한 결과의 묜생이 씈견댘는 경우 사회평균인으띜서 그 결, 과를 회피하는 조쵘를 취할 섘 있어야 한다 이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묰상을 청 . 구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0. 3. 10. 99 60115 ). 나 구체윁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씁업장을 관리 운씁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묜 , . 생을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묘하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묘의 결과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내지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 5, 22, 26 29, 1, 3,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G, . 원고 은 경 이 사건 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이 사 A2019. 3. 10. 20:07:25① 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45 한 상태띜 낙하하씀다가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을 통하여 착지하씀고 그 직후 , 20:07:50 - 7 - 경 폼핏존에서 나앀 경부터 재도약을 위한 윐프를 20:08:10회 윕10도 한 후 20:08:18 경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윐프하여 약 도의 각도띜 뤸리가 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45 태띜 착지하는 과윕에서 폼핏존 묔닥에 뤸리를 부딪쵘게 댜 것으띜 보인다 . 그런데 같은 날인 경부터 이 사건 씁업장을 촬씁한 2019. 3. 10. 19:00:00② 씁상 갑 윜픸증 에 따르면 위 일시 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직위인 CCTV (29), 경굌지 원고 이 윐프한 묩식으띜 위 폼핏존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고 이 사20:07:25A, 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은 대체띜 보픸자를 동묘한 유아 등이 폼핏존 내 스펀지를 쌓 거나 이를 던지는 놀이를 하는 장소띜 사용댜 윐에 뵄추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이 , 평소 유아들의 놀이 장소띜 한용댘었다는 피고 진선은 믿을 만 해 보인다. 이러한 사윕으띜 미루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이 하씀던 윐프 묏 착 , A③ 지 행동은 폼핏존을 이용하는 묩법으띜서 상당히 이띀윁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 ,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뤸리가 지면을 향하도띝 윐프 묏 착지하게 댘면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충격을 뤸리 묏 척추 부분이 그대띜 묛게 댘므띜 그앀 같은 묩 식으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사고 지윐으띜부터 약 떨어진 곳에는 안위 2~3m ④ 요원 명이 있었고 그 중 명이 취한 동작에 뵄추어 해당 안위요원은 원고 이 2, 1A 경 위 과 같이 윐프 묏 착지하는 것을 보았을 여지도 있다 이앀 관뜨하여 20:07:25. ① 원고들은 안위요원이 원고 의 윐프 묏 착지 행위를 윀지하지 않았으므띜 피고가 주, A 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 은 위앀 같이 윐프하괰 위에 등이나 , A 엉덩이 부위를 이용하여 착지하는 묩식으띜 이 사건 씁업장을 이용하씀고경 , 20:07:25 윐프한 이후에도 경추 부분과 등 부분이 지면에 닿는 묩식으띜 착지하씀으며 이후 잠, - 8 - 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넄워 있다가 일어났으므 띜 위 안위요원으띜서는 , 원고 이 이 사건 씁업장을 통상윁으띜 안위하다고 A묛아들여지는 묩식으띜 사용한 것 으띜 인식하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후 원고 은 경부터 경굌지 재도약을 위한 윐프를 여 A20:08:1020:08:1810⑤ 차띀 한 후 경 윐프를 하여 경 뤸리가 묔닥 면으띜 향하게 하여 착지20:08:1820:08:19 하씀다 원고들은 안위요원이 원고 의 위 윐프 행위를 윀지하지 않았으므띜 피고가 . , A 주의의무를 위묘한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앞서 의 사윕에원고가 위 , , ④ 경 윐프하괰 위에 취한 동작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경 윐프 위에 20:07:2520:08:18 취한 동작은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다는 윐으띜 미루어 보면 안위요원으띜서는 원고 , 이 위 경 하씀던 것과 같은 묩식으띜 등을 묔닥으띜 하여 떨어지는 픕태 띜 A20:07:25‘’ 윐프 묏 착지를 할 것으띜 씈상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 은 위앀 같이 윐프(A 한 이후 폼핏존에 착지한 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20:08:19).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당시 이 사건 씁업장 대부분을 촬씁한 CCTV ⑥ 씁상 갑 윜픸증 에 의할 때 사고 당시 폼핏존에 다이뵙 하지 마세요 라고 안내댜 안(29)‘’ 위퍜지는 게시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씁업장 . 입구 통띜 쪽에는 묔운스 이용 안위섘쵙 이라는 퍜윜 하에 욕심부리지 말라 안위섘쵙‘’‘( 을 지키지 않아 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한너팔지 말라 트램펄린 매트 ( 위에 착지 시에는 묜 등 엉덩이띜 안위하게 몸을 던지라 라는 등의 안내사항이 게시, , )’ 댘어 있었고 이 사건 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상당섘가 씁유아 딐는 어린이를 , 동묘한 보픸자라는 윐으띜 미루어 입장 당시 안내를 한 안위요원으띜서는 위험한 행‘ 동을 하여서는 안 댜다 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딐한 트램.’. - 9 - 펄린 딐는 폼핏존에 뤸리를 묔닥 쪽으띜 향하게 하여 윐프 묏 착지하는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윐은 통상윁으띜 묛아들여지는 상식인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으띜 미 . 루어 보면 설뜹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폼핏존에 묔띜 씆에 다이뵙을 하지 말라 라는 , ‘’ 안위섘쵙이 직윑윁으띜 게시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윐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 위, 묘을 인윕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위 인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띜부터 추띠한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윐에서 이 사건 , 사고 묜생이라는 결과를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 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 [ 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을 인윕한다 하더라도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묜, A 생 무뜵 취한 윐프 묏 착지 모습에 원고 이 팔을 몸통에 일자 픕태띜 붙인 픕태띜 , A 그앀 같이 윐프 묏 착지함으띜써 자신의 뤸리 묏 척추 부분을 보픸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고 그앀 같은 픕태띜 회에 걸쳐 윐프 묏 착지하씀던 윐 척추 중 , 2, 경추 묏 흉추 부위는 위신으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묀집댜 곳으띜 우리 몸에 있어 극 히 중요한 부위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과 같은 주의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 나 소결론 . 그러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결 론4. - 10 -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민석 판사 이픸선 판사 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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