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민사부 2019가합205071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A가 2019. 3. 10.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다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B는 모친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가 2019. 3. 10.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다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B는 모친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원고 A가 피고 운영 트램펄린장에서 점프 후 폼핏존으로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 일시: 2019. 3. 10. 20:08경 - 장소: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 소재 스포츠센터 내 트램펄린장(폼핏존) - 행위: 트램펄린에서 약 10회 점프 후 약 45도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히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하여 폼핏존 바닥에 부딪힘 - 결과: ****에서 주 척수 손상 의증, 신경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 등 진단 - 청구: 원고 A가 피고에게 3,630,303,246원(일실수입 742,719,362원 + 적극적 손해 2,587,583,884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B가 위자료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