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 1심2026-02-11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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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7402 민사 사건(2026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9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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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3일, OO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N'에서 원고 A(미성년자)가 혼자 트램벌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 같은 시설을 찾은 피고 G(미성년자)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원고 A가 이용 중인 트램벌린 1칸에 점프하며 갑자기 뛰어들었다.
  • 그 충격으로 원고 A는 트램벌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 원고 A는 2021년 10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22년 1월 내고정장치 제거술, 2022년 7월 성장판 유합술 등 모두 3차례 수술을 받았다.
  • 사고 당시 시설 입구에는 '트램벌린 1칸당 1명씩 이용', '점핑·달리기 금지'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시설 운영사는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내부에는 안전수칙을 따로 게시하지도 않았다.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가 소송을 냈고, 피고 G의 부모인 피고 H, I도 함께 피고로 세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 피고가 트램벌린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점프하며 뛰어들어 원고가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가해 미성년자와 그 부모,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져 피고들의 내부 부담 비율을 80%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A에게 26,284,324원, 원고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G은 원고 A가 이미 트램벌린을 이용 중인데도 안전수칙에 반해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이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미성년자라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지도·조언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시설 운영사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트램벌린의 특성상 착지 충격으로 다칠 위험이 큰데도, 안전수칙 게시판만 둘 뿐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고,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사전 교육·안내도 하지 않았다.
  • 사고 후 원고 A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직원에게 발견되어 이동 조치된 점도 운영사의 관리 소홀을 보여준다.
  • 운영사는 사고가 피고 G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G·부모 측 과실과 운영사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내부 부담 비율을 피고 측 80%로 정해 책임을 나누었다.

핵심 정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수칙을 어긴 이용자의 과실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사전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시설 운영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도 함께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서 부모의 평소 보호·감독 의무 소홀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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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7·대구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6276·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99466·의정부지방법원·2024-07-26·1심·기각

승마장에서 외승 중 말과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가 승마장 운영자와 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261·전주지방법원·2024-09-04·1심·기각

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7402 손해배상(기)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 2.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3. H 4. I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12. 10. 판 결 선 고2026. 2. 11. - 2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 터, 각 202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 하면서 **** J 소재 M에서 ‘N’(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A과 피고 G은 위 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자이다. 나. 원고 A은 2021. 10. 3. 이 사건 시설에 입장하여 혼자 트램벌린을 이용하고 있었 는데, 피고 G이 위 트램벌린에 점프를 하면서 뛰어 드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가해행 - 3 - 위’라 한다), 원고 A은 트램벌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 절’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2021. 10. 5.부터 2021. 10. 9.까지 **** 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고, 2022. 1. 2.부터 2022. 1. 4. 까지 ****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의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2. 7. 6.부 터 2022. 7. 8.까지 ****에 입원하여 ‘성장판 유합술, 원위 경골 및 비골, 좌측’의 수 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래와 같은 시설이용안전수칙(이하 ‘이 사건 안전수칙’이라 한다)이 게시되어 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G, H, I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A이 이미 트램벌린 1칸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에 반하여 위 트램벌린에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뛰어 들 었고, 이러한 피고 G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G에게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H, I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01. 트램벌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05. 트램벌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 - 4 -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 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 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 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 다2400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모인 피고 H, I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H, I은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G이 이 사 건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H, I의 이와 같은 잘못과 이 사 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 I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을가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사 고발생의 위험이 커서 안전요원을 놀이시설 현장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 5 - 않은 채 만연히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시설을 이 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 이 인정된다. ① 트램벌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 로 그 특성상 착지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이들 은 활동적이고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 회 사는 이 사건 안전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을 비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요원 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 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 내부공간에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이동조치 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인 어린 이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안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의 내용 등을 사전에 교육·안내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G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G, H, I의 과실(과실정도에 따른 내부부담비율 80%)과 피고 회사의 과실(위 내부부담비율 20%)이 경합하여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6 - 3) 소결론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 A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별달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G의 비정상적인 시설이용 가능성 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합계 4,774,650원(=U병원 200,500원+V병원 24,94 0원+**** 2,716,840원+**** 1,832,370원) 나) 기왕개호비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각 수술 무렵 만 10세의 유아였고, - 7 - 위 각 수술 무렵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었을 것이어서 3번에 걸친 수술마다 각 수술일 기준 2주간 12시간의 기초생활 보조를 위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범위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42일간 1일 8 시간의 개호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1일 성인 1인 4시간의 개호만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은 성인이 아니라 만 10세의 유아이고, 그밖에 이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1일 12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계산: 합계 6,309,674원 - 2021. 10. 5.(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및 2022. 1. 2.(왼쪽 발목의 내고 정장치 제거수술)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48,510원 1) - 2022. 7. 6.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53,671원 2) - 합계액: 6,309,674원[=(148,510원X28일)+(153,671원X14일)] 다) 보조구:  200,000원(신체감정촉탁결과) 4) 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부모인 원고 B, C도 장기간 원고 A을 보살피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 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1) 엄밀히 2021. 10. 5.을 기준으로 한 일용노임은 144,810원이지만, 원고가 12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구하 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을 1일 개호비로 인정한다. 2) 엄밀히 2022. 7. 6.을 기준으로 한 일용노임은 148,510원(적용기간: 2022. 1. 1.~ 2022. 8. 31.)이지만, 위와 같이 원고가 8시간 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도시일용노임을 1일 개호비로 인정한다. - 8 - 1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 6,309,674원+보조구 200,000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 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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