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7402 민사 사건(2026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9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3일, OO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N'에서 원고 A(미성년자)가 혼자 트램벌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 같은 시설을 찾은 피고 G(미성년자)이 안전수칙을 어기고 원고 A가 이용 중인 트램벌린 1칸에 점프하며 갑자기 뛰어들었다.
- 그 충격으로 원고 A는 트램벌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 원고 A는 2021년 10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2022년 1월 내고정장치 제거술, 2022년 7월 성장판 유합술 등 모두 3차례 수술을 받았다.
- 사고 당시 시설 입구에는 '트램벌린 1칸당 1명씩 이용', '점핑·달리기 금지'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시설 운영사는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내부에는 안전수칙을 따로 게시하지도 않았다.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가 소송을 냈고, 피고 G의 부모인 피고 H, I도 함께 피고로 세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 피고가 트램벌린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점프하며 뛰어들어 원고가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가해 미성년자와 그 부모,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져 피고들의 내부 부담 비율을 80%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A에게 26,284,324원, 원고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G은 원고 A가 이미 트램벌린을 이용 중인데도 안전수칙에 반해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이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미성년자라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 지도·조언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 시설 운영사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트램벌린의 특성상 착지 충격으로 다칠 위험이 큰데도, 안전수칙 게시판만 둘 뿐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고,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사전 교육·안내도 하지 않았다.
- 사고 후 원고 A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직원에게 발견되어 이동 조치된 점도 운영사의 관리 소홀을 보여준다.
- 운영사는 사고가 피고 G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G·부모 측 과실과 운영사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내부 부담 비율을 피고 측 80%로 정해 책임을 나누었다.
핵심 정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수칙을 어긴 이용자의 과실뿐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사전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시설 운영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도 함께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서 부모의 평소 보호·감독 의무 소홀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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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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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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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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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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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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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손배] '1칸 1명' 트램벌린에 뛰어들어 사고낸 아동 · 부모, 운영사 연...2026-04-05
해석·평가법원은 놀이시설 운영사가 어린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안전수칙 게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도 일상적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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