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106759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허리 통증과 양쪽 허벅지 뒤쪽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010년 7월 27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16:21경, 16:33경, 16:45경 세 차례에 걸쳐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히 회복되었다.
- 의료진은 부정맥이 세 번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호흡기 치료 등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원고는 17:04경 회복실에서 이동해 17:12경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 17:13경 갑자기 동공 반사가 사라지고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응급약물만 투여한 채 약 12분이 지난 17:25경에야 기관 삽관을 하고 17: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 17:34경 혈압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지만,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기능과 근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던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의료진이 약 12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조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되 수술 자체의 문제나 부정맥 자연 회복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중 부정맥이 자연히 회복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현재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 등 장기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생기고,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간 이어지면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의료진은 부정맥이 세 번 있었던 만큼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중환자실로 옮길 정도로 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심정지 발생 후 즉시 심장마사지를 하지 않고 약 12분을 지체했다.
- 그 12분 동안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이 생겼고, 이 지연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심실세동과 심정지 자체가 의료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의료진이 정작 응급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키운 경우 지연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책임이 60%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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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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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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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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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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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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