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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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106759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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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허리 통증과 양쪽 허벅지 뒤쪽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010년 7월 27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16:21경, 16:33경, 16:45경 세 차례에 걸쳐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히 회복되었다.
  • 의료진은 부정맥이 세 번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호흡기 치료 등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원고는 17:04경 회복실에서 이동해 17:12경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 17:13경 갑자기 동공 반사가 사라지고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응급약물만 투여한 채 약 12분이 지난 17:25경에야 기관 삽관을 하고 17: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 17:34경 혈압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지만,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기능과 근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던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의료진이 약 12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조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되 수술 자체의 문제나 부정맥 자연 회복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중 부정맥이 자연히 회복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현재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 등 장기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생기고,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간 이어지면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의료진은 부정맥이 세 번 있었던 만큼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중환자실로 옮길 정도로 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심정지 발생 후 즉시 심장마사지를 하지 않고 약 12분을 지체했다.
  • 그 12분 동안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이 생겼고, 이 지연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심실세동과 심정지 자체가 의료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차원에서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의료진이 정작 응급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키운 경우 지연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책임이 60%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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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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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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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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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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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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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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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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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6759 손해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68,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3. 11.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967,772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찌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경 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 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 ~ 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16:21경, 16:33경, 16:45경에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27. 17:04경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7:12경 중환자실 에 도착하였는데, 17:13경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 3 - 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입하고,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17:25경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17: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17:34경 혈압이 96/70mmHg로 측정되는 등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 다. 마.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기관삽관을 하여 산 소를 공급하거나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수술 중 3차례 심정지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실로 전실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을 삽관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 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 중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세 차례의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가 자연적으로 회복 - 4 -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 및 전기적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부정맥이 자 연 회복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 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현재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일반적으로 인체는 4 ~ 5분 이상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 자의 상태와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원고가 중환자실로 전실된 직후 17:13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만을 투여한 채 그로부터 약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③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은 즉시, 제세동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뇌손상 발생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세 차례에 걸 친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 여 중환자실로 원고를 전실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2분의 시간을 경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 5 - 시간 동안 원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은 원고에게 발 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소결(책임의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응급조치 지연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의 내용, 경과, 이 사건 수술은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심실세동 및 심정지는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 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91,078,159원이다(다만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금액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6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정년인 2016. 6. 30.까지 월 4,688,540원의 소득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척수, 뇌 손상 항목 IX-B-4항에 해당하 여 100% 라)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사고일 기준 54세 남자의 여명 26.07년의 60% 단축이 예 상되어 10.42년(= 26.07년 × 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는 2020. 12. 24.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47,227,380원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약제비, 물리치료 등에 소요되는 월 간 비용은 약제비 월 184,000원, 물리치료비 월 96,000원, 기저귀 월 60,000원 등 합계 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 음날인 2013. 10. 1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 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라. 보조구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 7 -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휠체어 1개(수 명 5년) 500,000원, 휠체어용 욕창예방용 방석 1개(수명 5년)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보조구’란 기재와 같다. 마. 개호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기능 및 근력 저하 등으로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위하여 하루 12시간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 이 후 가족들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손해배상액 계산 표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 60%(위 2. 다항 참조)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재산상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45,000,000원 아.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72,268,864원(= 재산상 손해 427,268,864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 8 -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숙희 판사김유진 판사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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