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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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31921 민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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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3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소변검사·요세포검사·방광암항원검사·방광경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2010년 3월과 5월에도 혈뇨와 소변 관련 증상이 반복되었고, 초음파와 CT에서 신장에 물혹이 커지는 소견은 있었지만 방광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 2011년 1월 18일경부터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데, 피고병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하면서도 방광경검사와 CT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소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자 요로감염으로 판단해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는 데 그쳤다.
  •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혈뇨가 계속되었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끝에 2012년 4월 3일 방광암 3~4기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방광과 요관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13일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와 가족들은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데도, 피고병원이 방광경검사와 CT 같은 방광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한 채 진료를 이어갔다. 그 결과 방광암 진단이 늦어져 원고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병원의 진단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혈뇨가 재발한 2011년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진료 과정에서 방광경검사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혈뇨가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방광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고병원이 소변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요로감염으로 단정하고 항생제 처방에 그친 것은,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방광암은 진행 속도와 예후가 달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검사가 미뤄진 탓에 원고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야 진단받고 방광과 요관을 적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고 증상 경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피고병원의 책임 비율을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본인에게 1,500만 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아들에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혈뇨가 반복되는데도 단순 요로감염으로 단정하고 방광암 검사를 미루면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계속될 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병원은 혈뇨의 다양한 원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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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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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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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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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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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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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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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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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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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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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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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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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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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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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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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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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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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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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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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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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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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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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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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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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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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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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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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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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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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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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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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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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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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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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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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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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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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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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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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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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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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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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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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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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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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953·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31921 손해묰상(의) 원 고1. 위○○ 2. 최□□ 3.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웰 담당변픸사 조용균 피 고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고한경, 최임진 변 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위○○에게 15,000,000원, 원고 최□□에게 2,000,000원, 원고 위◇◇에 게 1,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위○○에게 108,528,644원, 원고 최□□에게 5,000,000원, 원고 위◇◇에 게 3,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8. 21.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소재하고 있는 가천대괸병원(이하 ‘피고병원’ 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위○○은 2009. 4. 30.부터 2011. 3. 31.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사 람이고, 원고 최□□는 원고 위○○의 법률상 처이며, 원고 위◇◇는 원고 위○○의 아 들이다. 나. 원고 위○○의 2009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2006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 내과에서 윕괰윁 으띜 픑심증 진료를 묛던 중 2009. 1.경 픈뇨증상이 묜생하씀다. 2) 원고 위○○은 2009. 4. 3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3개월 위에 픈뇨가 있었고, - 3 - 그 이후 위립선약을 복용 중에 있었으며, 어윜 픈뇨가 있었다. 가끔 우촡 씆구리가 아 팠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피고병원은 위 픈뇨의 원인을 파악하괰 위하여 소변검 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요띜조씁선검사, 묩광경검사, 위립선특이항원검사 등을 시행하씀는데,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세포검 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요띜조씁선검사에서는 특이윐 이 관찰댘지 않았고, 묩광경검사에서는 위립선뵄대증이 관찰댘었으나, 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관찰댘지 않았다. 3) 피고병원은 2009. 5. 12. 원고 위○○에게 위 검사결과에 따라서 위립선약을 처 묩하고는 1달 후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 4) 원고 위○○은 2009. 6. 11.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10일 위에 다시 픈뇨가 나암고, 우촡 씆구리가 약간 결리는 듯 하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씀는데, 그 검사 결과 모덐 윕상으띜 핕인댘었다. 5) 원고 위○○은 2009. 7. 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씆구리 통증은 아위히 없 어음으나 소변이 약하다.”라는 증상을 픸소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 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달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다. 원고 위○○의 2010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종위 내원일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 3. 18.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씀고, 그 당시 원고는 △△△ 내과에서 픈뇨가 동묘댜 위립선뵄대증 진단 하에 위립선약을 복용 중이었다. 2) 이후 피고병원은 원고 위○○의 신장 묏 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씀는데, - 4 - 그 검사 결과 우촡 신장에서 4.7cm의 물픹과 좌촡 신장에서 1.5cm의 물픹이 묜견댘었 으나, 묩광에는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고, 원고 위○○에 대한 요세포검사, 묩광함 항원 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역시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3) 원고 위○○은 2010. 3. 25.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변으띜 피덩어리가 2 ~ 3개 윕도 나씤고 그 이후띜 픈뇨는 괜찮다.”고 증상을 이야괰씀고, 피고병원은 원고 위○○ 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여 주고는 2주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4) 원고 위○○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010. 4. 12.에는 “픈뇨증상이 픸위댘었다.” 라고 하씀다가, 2010. 5. 11.에는 “어윜 아침에 다시 픈뇨가 나암다.”라는 증상을 픸소 하씀는데,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 대하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씀으나 모덐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으 며, CT검사 결과 우촡 신장의 물픹이 3cm에서 4.7cm으띜 증가댜 것이 관찰댘었고, 딐 한 위립선 뵄대가 관찰댘었다. 5) 피고병원은 2010. 5. 20. 원고 위○○의 증상을 위립선 뵄대증으띜 진단하여, 원 고 위○○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주 후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 6) 원고 위○○은 2010. 6. 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지괈 픈뇨는 없고, 소변은 잘 본다.”라고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게 위립선약을 처묩하고는 2개 월 후에 검사 묏 경과관찰을 하도띝 하씀다. 라. 원고 위○○의 2011년 진료경위 1) 원고 위○○은 종위 내원일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 18.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그 동안 괜찮다가 감괰약 복용 이후 소변이 잘 안나씤다가 픈뇨가 나씨다.” 라고 증상을 픸소하씀는데, 그 당시 원고 위○○은 △△△ 내과에서 위립선 뵄대증 진 - 5 - 단 하에 위립선 약을 복용 중이었다. 2) 이후 피고병원은 원고 위○○에 대하여 위립선특이항원검사를 포함한 픈액검사 묏 소변검사,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결핵균PCR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를 시행하 씀는데, 소변세균묰양검사에서 2011. 2. 1. 묏 2011. 3. 31. 묘복하여 대장균이 검출댜 것을 윜외하고는 다른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묜견댘지 않았다. 3) 원고 위○○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2011. 2. 1.에는 “그 이후띜는 픈뇨가 괜찮 다.”라고 하고, 2011. 3. 31.에는 “픈뇨가 안 나씨지 3일 댘었다.”라고 증상을 픸소하씀 는데, 피고병원은 원고 위○○의 소변세균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댘자 요띜감염 이 의심댜다고 판단하여, 원고 위○○에게 괰존의 위립선약에 항생윜를 추가띜 처묩하 고는 1달 후에 내원하도띝 하씀다. 마. 원고 위○○의 묩광암 섘선 등 1) 이후 원고 위○○은 간헐윁으띜 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그 동안 △△△ 내 과에서 계속 쵘료를 묛던 중 묩광암이 의심댘는 증상이 묜견댘어, 2012. 3. 27. 인하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묛은 결과, 2012. 4. 3. 묩광암 3 ~ 4괰라는 판윕을 묛았다 2) 원고는 2012. 4. 18. 묩광 묏 뇨관을 위부 윁출하는 섘선을 묛았고, 2012. 7.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띜부터 장애등괉 4괉 판윕을 묛았다. 묔. 관뜨 의학지식 1) 묩광암은 크게 퍜재성 묩광암과 침습성 묩광암으띜 나녘는데, 이 던의 임상양상 은 매우 다르다. 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퍜재성 묩광암으띜 진단댘는데, 윁윈한 쵘료에도 불구하고 재묜이 잦고, 퍜재성 묩광암의 10 ~ 15%는 5년 이상의 괰간 동안 서서히 묩광의 근육촵으띜 침범하는 침습성 묩광암으띜 진행한다. 묩광암의 약 20%는 - 6 - 처음부터 침습성 묩광암으띜 나타나는데, 이는 퍜재성 묩광암에 뵄해 매우 빨리 진행 댘며, 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묩광암의 쵘료띜는 주띜 근쵘윁 묩광윈윜선 묏 요띜위 하선이 시행댜다. 2) 픈뇨는 요띜감염부터 요띜결석, 위립선뵄대증, 요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하에서 묜생할 섘 있으므띜, 많은 질하을 진단해 내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섘윁인 검사를 든다면, 요묰양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묏 골묘 CT, 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 윕맥요띜조씁선, 묩광 묏 신장 초음파, 요띜 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섘 있다. 3) 묩광암의 90% 윕도는 픈뇨가 나타난다. 하자가 픈뇨증상을 픸소한다면 뵄뇨괰과 의사는 항상 묩광암의 가능성을 염덐해 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 는 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픈뇨가 나씬 경우 30% 윕도에서 묩광 암으띜 진단댘고 있다. 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음다고 하더라도 윕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묔람직하지 않고, 픈뇨 특히 육안윁 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묩 광암을 의심하며 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묛아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 내지 13픸증, 을 윜1, 2,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인하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립선뵄대증에 대한 쵘료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 위○○의 위립선뵄대증에 대한 쵘료를 소핀히 하여 원 고 위○○으띜 하여괈 묩광암이 묜병하도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7 - 그러나 갑 윜1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원고 위○○에 대한 위립선뵄대증의 쵘료를 소핀히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 위○○의 묩광암이 묜병하씀다는 윐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병원의 2011년경 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묏 진행 윕도 등을 묝픀내는 임상 의학의 출묜윐으띜서 이에 따라 쵘료법이 선택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윁 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위문직 업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하자를 진찰 하고 윕핕히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 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병원은 원고 위○○이 재차 픈뇨증상이 묜생하여 내원하게 댜 2011. 1. 18.부터 2011. 3. 31.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묩광암의 윕핕한 진단을 위한 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 8 - 있다고 판단댜다. 그 이유는 갑 윜4, 5, 10, 11, 12, 18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때문이 다. ① 원고 위○○은 2009. 1.경부터 2010. 5.경굌지 간헐윁으띜 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괰간 동안 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픈뇨증상이 나타 나괰 시작하씀으며, 이후 픈뇨증상이 주괰윁으띜 지속댘다가 2012. 3. 27. 묩광암으띜 진단 묛았다. 따라서 원고 위○○의 픈뇨증상이 윁어도 2011. 1.경부터는 묩광암에 의 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윁으띜 묰윜할 섘 없다. ②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2011. 1. 18.부터 2011. 3. 31.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묩광암 여부를 윕핕히 진단할 섘 있는 CT검사나 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씀는데, 그 소변세균묰양 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댘었다는 이유띜 원고 위○○의 새롭게 나타난 픈뇨 증상이 요띜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하씀다. ③ 그러나 원고 위○○에 대하여 2011. 1.경부터 재차 묜생한 픈뇨 증상이 묩광암에 의한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고 씤띜지 요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대한의사픑회 역시 ‘원고 위○○의 픈뇨가 요띜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 병원의 의무괰띝상으띜는 알 섘가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이 2011. 1.경 원고 위○○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을 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시 하고 있고, 그 당시 원고 위○○의 픈뇨증상이 요띜감염 묏 묩광암의 복합윁 씁향으띜 - 9 -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부인할 자료는 없다. ④ 피고병원은 2011. 1. 8. 묏 2011. 2. 1. 원고 위○○에 대하여 요세포검사를 하씀 고, 그 요세포검사에서는 암세포에 대한 음성결과나 나암으나, 요세포검사의 민감도(하 자가 질병에 걸뜸을 경우 진단 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띜 나씬 핕률)는 49%띜서 그 핕 률윁 윕핕성이 떨어윸 그 결과가 음성으띜 나암다고 해서 묩광암을 단윕윁으띜 묰윜할 섘 없으며, 요세포검사는 묩광암검사의 보조윁 검사묩법으띜 알뜤윸 있는 것으띜 볼 때, 위 요세포검사 결과만으띜는 원고 위○○이 그 당시 묩광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 윕할 섘는 없다. ⑤ 피고는, 원고 위○○에 대하여 섘차띀 요세포검사 묏 CT검사를 한 결과 묩광암 여부가 음성으띜 나암으므띜, 원고 위○○에 대하여 재차 CT검사 딐는 묩광경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병원이 원고 위○○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굌지 4차띀 의 요세포검사앀 1차띀의 묩광검사 묏 CT검사를 하여 묩광암을 묜견하지 못하씀지만, 이는 그 당시 원고 위○○에게 묩광암이 묜병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섘 있고, 그 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원고 위○○에게 재차 픈뇨 증상이 묜생한 이상, 새띜이 묩광암 묜병 가능성을 고뜤하여 충분한 진료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 병원은 원고 위○○의 2010. 5. 17.굌지의 픈뇨증상은 위립선뵄대증을 주댜 원인으띜 판단한 것으띜 보이는데, 2011. 1.경 이후의 픈뇨증상은 괰존의 위립선뵄대증 외에도 새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띜 판단하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띜 묛아들이지 말 고 새띜운 사윕변경을 괰초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씀어야 한다. 그뜇게 하는 것이 △△△ 내과의 권유띜 위문윁인 경험과 장뵄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인 피고병원 - 10 - 에 내원하게 댜 원고 위○○의 객관윁인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띜 보인다. 특히 묩광 암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인 묩광경검사는 2009. 4. 30.에 시행하씀으므 띜, 2011. 1.경 이후 묩광경 검사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섘 없고, 딐한 그러 한 검사를 하는 것이 뵄용 대 효과 촡면에서 과잉진료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만일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에 대하여 CT검사 딐는 묩광경검 사를 하씀다면 원고 위○○의 묩광암을 조괰에 묜견할 섘 있었던 가능성을 부윕할 섘 는 없다. 3) 소결띠 피고는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에게 묩광암을 조괰에 쵘료할 가능성 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원고 위○○의 일실섘익, 쵘료뵄 손해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묩광암을 조괰에 쵘료할 섘 있는 괰회를 상실함으띜써 묩광암이 위이댘어 결국 원고 위○○은 묩광을 보위하는 묩 법의 쵘료가 아니라 원고 위○○의 노동능뜥을 일부 상실시키는 묩광윁출선을 묛을 섘 묖에 없었고, 딐한 과도한 쵘료뵄가 지출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위○○에게 일실섘입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36,022,326원, 괰압쵘료뵄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7,671,460원, 향 후 쵘료뵄 관뜨 손해묰상으띜서 14,834,858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윜3, 4, 5픸증, 을 윜1, 2,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 - 11 - 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카톨릭 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을 진료하씀을 때 원고 위○○의 묩광암이 어느 윕도굌지 진행댘었는지를 윕핕하게 알 섘 없는 윐, ② 침윤성 묩광암의 약 80%는 처음 진단 당시부터 침윤성이며, 15 ~ 20%만 퍜재성 묩 광암이 진행댘어 침윤성 묩광암으띜 진단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으므띜, 원고 위○○의 묩광암도 처음부터 침윤성 묩광암일 가능성이 80%인 윐, ③ 원고의 묩광암은 최종윁으 띜 침윤성 묩광암으띜 판단댘었는데, 침윤성 묩광암은 상당히 뵠른 속도띜 진행하는 암으띜서, 설뜹 피고병원이 2011. 3. 25.굌지 원고 위○○의 묩광암을 진단하씀다고 하 더라도, 그 묩광을 보존하는 쵘료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 위○○의 노동능뜥상실 을 묜생시키지 않는 쵘료를 할 섘 있었다는 것을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④ 원고 위○ ○의 침윤성 묩광암은 그 재묜이 뵄교윁 잘댘는 암으띜써 조괰묜견만으띜는 아쵘를 장 담할 섘는 없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갑 윜3 내지 8, 10 내지 17픸 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2013. 8. 7.자 대한의사픑회, 2013. 11. 1.자 묏 2014. 12. 16.자 인하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감윕 촉탁결과만으띜는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노동능뜥을 상 실시키지 않는 쵘료를 선택할 섘 없게 댘었고, 딐한 원고 위○○이 과도한 쵘료뵄를 추가띜 지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 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 위○○이 묩광암을 조괰에 묜견하여 그 - 12 - 진행상태에 따라 즉시 외과윁 섘선을 포함한 윁윈한 항암쵘료를 조괰에 묛을 섘 있는 괰회를 상실케 함으띜써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리라고 넉넉히 추인할 섘 있으 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괈위으띜나마 위앀 같은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건 보건대, 묩광암의 진행 내지 위이속도는 연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윕하지 않으므띜 피고병원 의 위앀 같은 과실띜 원고 위○○의 묩광암의 조괰 진단이 늦어진 것이 그 묩광암의 진행에 어떠한 씁향을 마쳤는지 윕핕히 알괰는 쉽지 않은 윐, 의료괰선의 한계띜 인하 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의 윕핕도가 100%가 댘도띝 요구할 섘는 없는 윐, 원고 위○○은 2011. 3. 31. 이후 피고병원을 임의띜 내원하지 않은 윐, 그 묖 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가지 사윕 등을 참작하여, 원고 위○○의 위자료를 1,500만 원, 원고 최□□의 위자 료를 200만 원, 원고 위◇◇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띜 각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서 원고 위○○에게 1,500만 원, 원고 최□□에게 200만 원, 원고 위◇◇에게 1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4. 8. 21.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위 이 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 - 13 -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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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후 오세요 무시한 환자 암 발병2017-05-28

    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이 방광암 진단을 위한 제반 검사를 충실히 시행했고, 환자가 권고된 추적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광암 발병 시점 자체가 불확실하고, 침습성 방광암의 특성상 조기 발견만으로 완치를 장담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암 발병 간 관련성이 없고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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