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31921 민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4월 3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소변검사·요세포검사·방광암항원검사·방광경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2010년 3월과 5월에도 혈뇨와 소변 관련 증상이 반복되었고, 초음파와 CT에서 신장에 물혹이 커지는 소견은 있었지만 방광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 2011년 1월 18일경부터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데, 피고병원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하면서도 방광경검사와 CT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소변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자 요로감염으로 판단해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는 데 그쳤다.
-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혈뇨가 계속되었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끝에 2012년 4월 3일 방광암 3~4기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방광과 요관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13일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와 가족들은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났는데도, 피고병원이 방광경검사와 CT 같은 방광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한 채 진료를 이어갔다. 그 결과 방광암 진단이 늦어져 원고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병원의 진단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혈뇨가 재발한 2011년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진료 과정에서 방광경검사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혈뇨가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방광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고병원이 소변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요로감염으로 단정하고 항생제 처방에 그친 것은,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방광암은 진행 속도와 예후가 달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검사가 미뤄진 탓에 원고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야 진단받고 방광과 요관을 적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고 증상 경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피고병원의 책임 비율을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 본인에게 1,500만 원, 배우자에게 200만 원, 아들에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혈뇨가 반복되는데도 단순 요로감염으로 단정하고 방광암 검사를 미루면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계속될 때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병원은 혈뇨의 다양한 원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한 달 후 오세요 무시한 환자 암 발병2017-05-28
해석·평가법원은 의료진이 방광암 진단을 위한 제반 검사를 충실히 시행했고, 환자가 권고된 추적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광암 발병 시점 자체가 불확실하고, 침습성 방광암의 특성상 조기 발견만으로 완치를 장담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암 발병 간 관련성이 없고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