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2529 민사 사건(2013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3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OO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 기능 수치가 높고 초음파·CT에서 1.4㎝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어 상급병원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
- 2009년 3월 24일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간 CT와 MRI 촬영을 받았고, 담당 의사 A는 결절을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되나 혈관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독했다.
- 2009년 3월 26일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으로 간 조직 4조각을 채취했고, 병리과 의사 B는 4월 6일 '저등급보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을 암시한다'는 판독을 내렸다. 알파태아단백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 2009년 4월 7일 의료진은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의심되며, 고주파열치료(RFA)는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아 수술을 권한다'고 설명하고, 확진은 수술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 2009년 4월 10일 외과의사 C가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했으나, 4월 24일 병리과 의사 D는 절제된 간 조직을 검사한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양성 병변)으로 최종 진단했다.
- 원고는 수술 후 담즙루 등으로 경피적 도관 배액 시술을 받다가 2009년 5월 29일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의심된다는 진단 아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받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원고는 불필요한 수술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9,6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약 2,18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상검사에서 간세포암이 의심되고 조직검사에서도 고등급 이형성 결절이 암시된 점 등 당시 상황에서는 간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등급 이형성 결절은 아직 암으로 진전된 상태가 아니어서 통상 광범위한 간 절제보다 고주파열치료나 에탄올주입술 같은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원고의 간 기능이 A등급이었고 병변 크기도 1.1㎝에 불과해 절제술 외에 고주파열치료·에탄올주입술 모두 가능했던 것으로 감정되었다.
-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소견이 서로 맞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다시 한 번 검사해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이런 재검토나 대안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곧바로 절제술을 시행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선택지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상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가 엇갈리면 재검토를 거치고, 덜 침습적인 대안 치료법까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치료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진의 진단 자체가 부적절했다기보다, 설명과 선택 과정의 흠결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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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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