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2-13 선고검수완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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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2529 민사 사건(2013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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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3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OO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 기능 수치가 높고 초음파·CT에서 1.4㎝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어 상급병원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다.
  • 2009년 3월 24일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간 CT와 MRI 촬영을 받았고, 담당 의사 A는 결절을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되나 혈관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독했다.
  • 2009년 3월 26일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으로 간 조직 4조각을 채취했고, 병리과 의사 B는 4월 6일 '저등급보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을 암시한다'는 판독을 내렸다. 알파태아단백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 2009년 4월 7일 의료진은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의심되며, 고주파열치료(RFA)는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아 수술을 권한다'고 설명하고, 확진은 수술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 2009년 4월 10일 외과의사 C가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했으나, 4월 24일 병리과 의사 D는 절제된 간 조직을 검사한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양성 병변)으로 최종 진단했다.
  • 원고는 수술 후 담즙루 등으로 경피적 도관 배액 시술을 받다가 2009년 5월 29일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의심된다는 진단 아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받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원고는 불필요한 수술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9,6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해 약 2,18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상검사에서 간세포암이 의심되고 조직검사에서도 고등급 이형성 결절이 암시된 점 등 당시 상황에서는 간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등급 이형성 결절은 아직 암으로 진전된 상태가 아니어서 통상 광범위한 간 절제보다 고주파열치료나 에탄올주입술 같은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원고의 간 기능이 A등급이었고 병변 크기도 1.1㎝에 불과해 절제술 외에 고주파열치료·에탄올주입술 모두 가능했던 것으로 감정되었다.
  •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소견이 서로 맞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다시 한 번 검사해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이런 재검토나 대안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곧바로 절제술을 시행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선택지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상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가 엇갈리면 재검토를 거치고, 덜 침습적인 대안 치료법까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치료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진의 진단 자체가 부적절했다기보다, 설명과 선택 과정의 흠결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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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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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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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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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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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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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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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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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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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12955·인천지방법원·1999-03-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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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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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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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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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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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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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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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가단72529 손해배상(의)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 30. 판 결 선 고2013. 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9,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3.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96,218,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 절제술을 받았다. 나. 치료의 경과 (1) 원고는 2009. 3. 21.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에 사흘 동안 입원하였으나 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에 1.4㎝ 크기의 결 절이 보여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여, 2009. 3. 24. 피고 병원 응급실 을 통하여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간 CT, MRI 촬영 등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사 A는 2009. 3. 25. ****에서 촬영한 원고에 대한 CT를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1. 간의 4분절 분구형 모양 부위에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됨 간 혈관종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1.6㎝ × 1.5㎝ 크기, 동맥 강조기에 혈관 과다 결절성 종괴 병변, 주위의 저감쇠 를 동반한 평형기의 강화 증가) 2. 간피막하 4분절에 또 다른 소결절성 병변 의증 - 3 - (평형기의 저감쇠 병변, 최대 직경이 1.1㎝) 3. 미만성 경도에서 증등도의 지방침윤을 동반한 간경화, 미세결절성 간경화 의심 4. 마비성 장 폐색증 (3) 피고 병원 의사 A는 2009. 3. 25. 원고에 대한 3차원 CT 촬영 결과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1. 비전형적 혈관종보다 간의 반구형 모양 부위 4분절에 소결절성 간세포암 가능성 (1.8× 1.4㎝ 크기, 문정맥 강화를 동반한 동맥 강조기에 고신호 강화 그리고 평형 기에 주위 부분은 저감쇠 보임 2. 경도에서 중등도의 지방 침윤과 좌측 간 분절의 비대를 동반한 간경화 3. 간의 3분절에 작은 비특징적 저감쇠 병변(5mm) : 낭종과 비정형적 혈관종으로 추측됨 4. 경미한 마비성 장폐색 5. 복부 대동맥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간 자기공명영상 촬영이 요망됨 (4)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2009. 3. 26.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US guided core biopsy)을 통하여 간좌엽 결절로부터 18게이지 생검바늘을 이용하여 4개의 선형연황갈색 간 생검조직(1.5㎝ × 0.1㎝)을 채취하였고, 피고 병원 병리과 의사 B는 2009. 4. 6.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을2의 9). 저등급보다 오히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 암시 간 주위 경화 암시 (5) 원고에 대한 알파태아단백검사상 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다. - 4 -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4. 7.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상태가 아 니라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 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법으로 RFA 등과 수술이 있으나 RFA는 수술보 다 재발률이 높아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더 권유한다는 설명을 하고, 간암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7) 피고 병원 외과의사 C는 2009. 4. 10. 원고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 을 시행하였다. (8) 피고 병원의 병리과 의사 D는 2009. 4. 24.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에 문의 하에, 병리검사 결과 원고의 절제술 후 간 조직(크기 20㎝ × 12.7㎝ × 6㎝)을 검사한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으로 진단하였다(갑2의 7, 을2의 8). (9) 원고는 간 절제술 후에도 2009. 5.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반측간 절제술과 담 낭정제술 후 우상복부 통증, 담관 손상에 의한 담즙루 등으로 인하여 경피적 도관 배 액 등을 시술받고, 2009. 5. 29.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1) 대한의사협회(대한외과학회)의 진료기록 감정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 일명 가성림프종(pseudo lymphoma)이 라고도 불리는 양성 병변은 위장관, 안구, 폐, 피부, 췌장, 갑상선 등에 발생한 예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간에 발생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12 사례가 있다. 에이즈와 같은 전신적인 면역계통의 이상, Sjogren's syndrome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 원 발성 담즙성 간병변, 항전간제의 복용 등과 관련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 - 5 - 확한 발생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학적으로 이 병변은 간세포암과 매우 흡사 한 모습을 보여 일반적인 영상 의학적 검사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증례에서 간 절제가 시행되었다. CT, MRI에서는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상태에서 Gun biopsy의 결과가 고분화 이형 성 결절로 판명되었더라도 작은 병변에서 시행된 검사이기에 조직검사를 맹신할 수 는 없다. 설령 조직검사 결과를 믿더라도 임상적으로 간세포암이 언급된 병변에 대 하여 간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분화 이형성 결절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간암의 전구 병변으로서 간 암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아직 암으로 진전된 상태가 아니므로 통상 적으로 광범위한 간 절제보다는 RFA(고주파열치료술)나 PEIT(에탄올주입술) 등의 방 법으로 제거한다. 원고의 경우 간 기능이 A등급이고 1.1㎝ 병변에 대한 치료로 절제술, 고주파열치 료, 에탄올주입술 모두 가능하다.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과 조직검사 소견이 상이하여, 즉 영상검사상 간세포암으로 판단되는데 조직검사에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검사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2) 대한의사협회(병리과)의 진료기록 감정 림프구양 증식증은 검체가 결절의 중심부로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고 분화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림프구 반응을 동반한 간세포 암종이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병변에 해당하는데, 아직 영문 문헌에 10여 사례 이 내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 6 -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4조각 이상 여러 개의 간 조각이 얻어졌으나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 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생검의 검체 채취오류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다. 간생검은 간 밖에서 간결절을 향해 침을 삽입하여 검체를 얻기 때문에 검체 내에는 다량의 결절주변 간 조직이 포함되며 실제 결절 자체는 생검조직 검체 내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생검시술 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 도 피감정인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 매우 딱딱하여 바늘 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 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림프구양 증식증을 고등 이형성 결절로 진단 오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절의 중심 이 아닌 결절 주변 간경변증 검체만 얻어져 검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검체 채 취오류이다. 임상소견과 병리소견이 맞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암의 재발 여부나 전이 여부 를 확인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조직검사로 확진이 있어야 조직유형에 따 라 항암제 종류도 달라지고 보험 급여 적용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간 경변증이 없는 환자에서 악성 종양을 강력하게 의심할 경우, 임상의사의 판단으로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 조직검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생검 후 출혈 등을 비롯한 합병증이 있는 침습성 검사과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날 추가 소요되므로 간경변증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 또는 전암병변인 이형성 결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수술 전 생검을 반복하지 않고 즉시 수술적 - 7 - 절제를 시행한다.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 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며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는 검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후 절제된 간 조직 내에서는 영상의학사진에서 결절로 보였던 병변은 모든 림프구 표지자가 양성으로 염색되며 동반 증식하여 다클론성을 보인 림프구양 증식 증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간세포암 가)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로서 간암환자의 약 75%가 B형 간염바이 러스의 보유자이고, 다른 원인으로 C형 간염바이러스가 약 15% 정도를 차지하며, 기타의 원인으로 알코올이나 남성호르몬, 피임약, 곰팡이류에서 생기는 발암성 독 물 등을 들 수 있다. 나) 단계 간암의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바, 혈관침습을 수반하지 않은 직경 2 ㎝ 이하의 단발성 암종을I기로, 혈관침습을 수반한 직경 2㎝ 이하의 단발성 암종, 얕게 국한된 최대종양의 크기가 직경 2㎝ 이하인 다발성 암종, 직경 2㎝ 초과하되 혈관침습을 수반하지 않은 단발성 암종을 II기로, 혈관침습을 수반한 직경 2㎝를 초과하는 단발성 암종이나 얕게 국한된 직경 2㎝를 초과하는 다발성 암종을 III기 로, 두껍게 존재하는 다발성 암종, 문맥이나 간정맥의 일차분지의 혈관침습을 수반 한 암종을 IV기로 각 구분할 수 있고,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보고한 간세포암종의 - 8 - 치료 예후를 보면, I, II, III, IV기의 각 3년 생존율은 67.4%, 65.2%, 30.7%, 20% 이하였다. 다) 진단 진단은 한 가지 기능검사만으로 간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환자의 병력, 진찰소견 및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흔히 사용되는 검사 로는 초음파검사, CT 촬영, MRI 촬영, 간 혈관조영술, 간 조직검사와 알파태아단백 검사 등이 있는데, 특히 조기진단을 위하여 초음파검사와 알파태아단백검사가 유용 하다. 라) 치료 간세포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방법인 절제술과 국소제거치료술로서 고 주파열치료법, 경피적 에탄올 주입치료술,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이 있는데, 가장 생 존율이 높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은 절제술이며, 이 경우 암종의 크기는 직경 2~3㎝ 미만이어야 치료효과가 크다. (2) 이형성 결절(Dysplastic nodule) 간에 생기는 양성 결절로 종양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세포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 고 핵이 커지며, 혈관형성 장애를 동반하는 일단의 세포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흔히 간경변증의 재생결절로부터 파생된다. 악성 종양세포는 아니나 간세포암 발생의 전 단 계로 취급되는바, 그 내부에서 간세포암이 발생되는 것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고 분화 이형성 결정인 경우 추적 검사 시 약 50%에서 간암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암으로 여겨진다.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경도자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치료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 등이 있다. - 9 - (3)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 일명 가성림프종(pseudo lymphoma)은 간실질 내 다수의 림프구양 세포가 비정 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여 배아중심을 갖는 림프여포구조를 형성하는 병변이다. 실질조직을 파괴하는 종괴를 형성하므로 영상의학 소견이나 육안소견으로 악성 종 양과 감별해야 하는데 거짓종양(pseudotumor)이라고도 한다. 악성림프종은 단일클 론세포의 종양성 증식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림프구양 증식증은 다양한 림프구양 세포가 섞여 있으며 다클론성을 유지하고 있어 악성 림프종과는 다른 양성 병변이 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의 1 내지 7, 을2의 1 내지 18,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종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검사 시행 시 정 확한 검체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대 로 된 검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검체에 대한 조직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수술 전 조직검사 시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상 이형성 결절은 전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간경화 소견이 있다고 하였고,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도 간경변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이 사건 간 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지방간 및 섬유화 소견만 있을 뿐, 간경화 소 - 10 - 견은 없었다. 피고 병원은 이형성 결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침습적 방법인 고주파 열 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침습적인 간 절제술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단된 이형성 결절과 이형성 결절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함에도 마치 원고가 현재 간암의 상태인 것처럼 설명함으 로써 원고에게 치료와 치료방법의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 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병원은 3. 26. 조직검사 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바늘이 병변에 도 달하였는지 여부 및 조직 샘플이 병변에서 채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 직 샘플을 채취하는 등 정확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 천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병변의 중심부에서 조직 샘 플을 정확하게 채취하였다. 그 외 진단, 치료방법 선택상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생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간에 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은 간 실질 내 다수의 림프 구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고 실질조직을 파괴하는 종괴를 형성하므로 영상의학 소견이나 육안소견으로 악성 종양과 구별이 쉽지 아니하고, 위장관, 안구, 폐, 피부, 췌장, 갑상선 등에 발생한 예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간에 발생하는 경우는 희 - 11 - 귀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질환이다. 이러한 림프구양 증식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생검 검체가 병변의 중심부로 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 직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채취한 원고의 생검 검체에는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고도의 이형성 결절로 오진하게 하였 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암 의심이라는 영상의학 소견과 생검 조직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간 절제술로 나아갔다.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원고의 간 생검 검체를 채취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 의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후의 진단, 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진단상의 과실, 림프구양 과증식증을 간암, 이형성 결절로 오진한 과실, 간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 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 12 -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CT, MRI 등 영상촬영에 의한 검사, 판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 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간혈관 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 해 얻은 간 조직은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 도 림프구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이어서 이에 대하여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재 임 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한 문제점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병변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가 이형성 결절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덜 침습적인 고주파치료(RFA, Radiofrequency ablation),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의 치료법도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 하였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 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 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 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 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13 -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4. 7.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법으로 RFA 등과 수술이 있으나 RFA는 수술보다 재 발률이 높아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을 더 권유한다는 설명을 하고, 간암 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방법 선택 등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생검 조직검사 시행 시 정확한 검체를 채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 및 치료행위를 시행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앞서 본 과실과 원고의 간 절제술로 인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생검시술의사의 기 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 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 - 14 - 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에 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에 보고되는 대부분 사례가 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 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 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2,009,000원(갑6호증) 나. 일실수익 2009. 4. 9.부터 2009. 5. 29. 퇴원한 기간, 노동능력상실 100% 월수입 2,157,906원[( = 32,368,799/15(2008. 1.부터 2009. 3월까지), 갑4호증)] 사고 시 현가 : 4,288,838원 원고는, 현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는 한쪽 신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쪽 신장 이 정상이더라도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 정도의 간이 절제된 원 고의 경우에도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간에 별다른 무리 없이 비교 적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 15 -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1,889,351원[(일실수익 4,288,838원 + 기왕치료비 2,009,000원) × 3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책임 제한 정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2,0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9,351원(= 재산상 손해 1,889,351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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