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5-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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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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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간경화증 또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 피고 회사는 줄기세포를 공급하였고, 피고 의료법인은 수술을 진행했으며,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치료 성공 사례를 홍보해 환자를 모집했다.
- 원고들은 수술 전에 치료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수술 후 병세가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으나 악화도 없었다.
- 피고 4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 그리고 줄기세포를 공급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승인 없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 없이 수술이 이루어졌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의료법인과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회사는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치료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환자 유치에 기여했다.
- 원고들은 수술 전 치료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수술 후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 다만, 수술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증거는 없었다.
- 피고 4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줄기세포를 공급했으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수술로 인한 병세 악화나 부작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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