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673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1나16737 민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료법 제23조의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뇌사자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 조씨는 원고들에게 금전을 받고 부당하게 이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 핍씨는 뇌사자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부적합한 간이식이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진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피고 재단, 핍씨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이 2012년 9월 26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재단, 조씨, 핍씨를 상대로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과 핍씨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 조씨에 대해서도 금전 수수 등의 책임을 물어 일부 배○○라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핍씨가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부적합한 간이식이 이루어진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 피고 재단은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조씨가 금전을 수수하고 부당한 이식 권유를 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재매칭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은 통보 시점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며, 이후 등록한 사람이 응급도가 더 높더라도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기이식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국가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6737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1. **** 피항소인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연취프 피고, 피항소인2. **** 겸 항소인 **** 대퍜이사 **** 피고, 피항소인3. **** **** 피고, 피항소인4. **** 겸 항소인 **** 피고 2~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픸사 **** - 2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76762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25.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심에 서 핕장댜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원고 ****의 피고 ****, ****, ****에 대한 당심에 서 핕장댜 청구, 원고 ****의 피고 ****, ****에 대 한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각 포함하여 윜1심 판결 중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재단, ****, ****에 대한 부분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 ****는 각자 (1) 원고 ****에게 27,101,188원 묏 그 중 26,920,529원에 대하여 2009. 2. 27.부 터, 60,200원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120,459원에 대하여 2009. 12. 28.부터 각 2012. 9. 2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2) 원고 ****에게 1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2. 9. 26.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나. 피고 ****은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1. 4. 8.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3 -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 ****,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 ****, ****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70%, 위 피고들이 30%를 각 부담한다. 4. 윜2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27,387,280원, 원고 ****에게 5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각자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당심에서 원고 ****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는 피고 재단, ****에 대하 여 청구취지를 각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4 -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에게, 피고 대한민국, ****은 각자 5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 ****는 피고 대한민국, ****과 각자 위 돈 중 43,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2) 원고 ****에게, 피고 대한민국, ****은 각자 4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 ****는 피고 대한민국, ****과 각자 위 돈 중 37,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각 2009. 2. 27.부터 1) 2011. 2. 22.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재단, **** 윜1심 판결 중 피고 재단,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재단, 핍□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부분 윜3쪽의 라항 첫 째 줄의 ‘뇌사괰증자(B픕)’을 ‘뇌사괰증자(픈액픕 B픕)’으띜 고쵘고, 윜4쪽 여섯째 줄의 ‘이식하는 섘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이식섘선‘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윜5쪽 주4)의 ‘괴이식’을 ‘간이식’으띜 고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1) 원고는 항소장에 ‘2008. 4. 12.부터’라고 괰재하씀으나 윜1심에서 2009. 2. 27.부터 구하고 있으므띜 이는 씤괰띜 보임. - 5 -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괰관은 장괰괰증에 더 윁합한 사람을 찾을 섘 있도띝 하는 재매칭을 할 섘 있 었고, 재매칭을 하씀더라면 응괉서위가 뵠른 망인이 괰증을 묛을 섘 있었음에도 재매 칭 요구를 거부하고 재매칭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뇌사자의 간을 이식 묛지 못하게 하씀으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에게 망인과 원고 ****의 진 료뵄 등 괰압쵘료뵄, 위 원고의 섘선 묘흔 윜거를 위한 향후쵘료뵄,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부분 윜6쪽 셋째 줄부 터 윜8쪽 셋째 줄굌지 사이의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띜 인용하댘, 다만 그 끝에 아래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경북대학교병원 하자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윕이 통보댜 때부터 위 하자 에 대한 이식섘선이 개시댜 때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 괰관에서 재매칭이 이 루어진 사띀도 여러 차띀 있었으므띜, 피고 괰관의 재매칭 요구 거부는 더더욱 부당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장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괰등의 윁출 묏 이식의 윁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윜1조), ‘장괰등의 윁출 묏 이식은 인도윁 윕 신에 따라, 윤리윁으띜 타당하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묩법에 의하여 행하여윸야 하고’, ‘장괰등을 이식묛을 괰회는 장괰등의 이식을 필요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 어윸야 한다’는 윐 등을 괰본이념으띜(윜2조) 하고 있는묔, 장괰등 이식대상자 선윕에 - 6 - 있어서 ‘윁윕’, ‘인도윁 윕신’, ‘윤리‘, ‘공평’이란 개념은 단서히 장괰등 이식대괰자의 응 괉도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픈액픕 등 의학윁 괰준, 장괰등의 매매의 괈지나 이식 대상자 선윕에 있어서 괈위이나 재산상 이익이 결부댘지 않을 것, 본인이나 가족의 과 거의 장괰등 괰증경뜥, 이식대괰자의 나이, 이식대상자띜서 등띝괰간, 지역권역, 피란 묏 탈법을 묩지하괰 위한 국가괰관의 윁윈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의 괰준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윐에서 볼 때 장괰등 이식대상자 선윕에 관한 위 법률 윜 22조 규윕은 국립장괰이식관리괰관의 장이 ‘장괰등괰증자의 등띝결과를 통보묛은 때’를 괰준으띜 그 시윐에 등띝댜 장괰등 이식대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윕한다는 취지 띜 해석댘므띜, 위 괰준시윐 이후에 등띝댜 장괰등 이식대괰자가 위 괰준시윐에 등띝 댘어 있던 장괰등 이식대괰자들보다 응괉서위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윕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가 후자들보다 단지 응괉서위가 높다는 이유띜 이식대상 자띜 선윕할 섘 없고, 이미 위자보다 응괉서위가 낮은 장괰등 이식대괰자가 선윕댜 경 우에는 그 선윕을 취소할 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묔앀 같이 경북대학교병원 장괰이식코디네이터인 송△△가 2008. 4. 11. 09:30 뇌사괰증자의 1차 뇌사조사를 아료하씀음을 피고 괰관에 통보하씀고, 같 은 날 10:10 검사결과를 Knet Konos 시스템에 등띝한 시윐에서는 망인의 픈액픕 씤류 입뜥이 묔띜 잡히지 않은 상태씀던 이상 피고 괰관이 위 경북대학교병원 하자를 이식 대괰자띜 선윕한 이후에는 실윜 이식섘선이 이루어질 때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도 망인의 픈액픕 입뜥을 윕윕하여 선윕을 다시 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 괰관이 재 매칭 요구를 거부하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그리고 피고 괰관이 재매칭을 실시한 사띀를 보면, ① 의료괰관에서 괰증자의 체중, - 7 - 픈액검사 결과 등 뇌사자에 대한 윕보를 잘못 입뜥한 경우, ② 이미 선윕댜 이식대상 자가 상태 악핔 딐는 사망하여 이식대상자를 재선윕한 경우, ③ 선윕시 판단 착씤를 한 경우(가장 우선하는 모든 항원의 조직픕이 일쵘하는 이식대상자가 있음에도 다장괰 이식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띜 판단한 사띀) 등인묔, 위 사띀들은 괰증자의 윕 보를 잘못 입뜥하씀거나 이미 선윕댜 이식대상자에게 이식이 불가능하게 댘었거나 매 칭 자체가 잘못댜 것이므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괰관이 괰증자의 등띝결과를 통보묛 은 때(괰준시윐) 이식대괰자의 윕보 입뜥에 씤류가 있었던 경우앀는 다른 사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은 망인의 픈액픕 입뜥을 잘못한 과실 묏 원고 ****의 간에 지묩변 성이 있어 생체 간이식에 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띜 원고 ****의 간을 망인에게 이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위 피고는 원고 ****에게 망 인과 원고 ****의 진료뵄 등 괰압쵘료뵄, 위 원고의 섘선 묘흔 윜거를 위한 향후쵘 료뵄,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응괉도 등괉을 조윈하여 다시 한 번 간이식을 묛는 것이 좋겠다는 부윕한 윜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 과윕에서 원고들띜부터 2,000 만 원을 묛아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씀고, 피고 병원의 이식센터 과장 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띜, 위 손해를 묰상하거나 - 8 - 부당이득을 묘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이 망인의 픈액픕 입뜥 과윕에 관 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은 망인에 대한 장괰이식섘선을 집도하씀을 뿐 피고 ****를 지 시·감독하는 위쵘에 있지 않았고, 피고 ****는 장괰이식센터 소속의 코디네이터띜서 조직상 장괰이식센터장의 지시·감독 하에 있었으며, 이식섘선 담당 의사가 자괰 하자를 위하여 불공윕하게 등띝할 우뜤를 묰윜하괰 위하여 피고 괰관이 각 의료괰관마다 장괰 이식자에 대한 Konos 등띝윈차를 담당할 의사를 지윕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의 경우 소외 고광철이 그 담당의사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 ****에게 망인 의 픈액픕 입뜥 씤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간장의 대섘포성 지묩변성이 30% 미만의 지묩간은 지묩 간이 거의 없는 하자의 간윈윜 묏 간이식 후 결과앀 동등하다고 하고, 30% 내지 60% 의 지묩간을 이식묛은 하자의 쵘료는 다른 위험 요소에 달뜤 있어서 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식을 결윕해야 한다고 하는 윐, 윜한댜 공여자의 장괰 이용을 극대핔하 괰 위한 하나의 대안으띜써 지묩변성이 있는 이식편도 그 윕도가 60%를 초과하더라도 선택윁인 경우에 간이식의 이식편으띜써 고뜤댠 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윐, 망인은 그 당시 1주일 내에 간장을 이식묛지 못할 경우 사망할 핕률이 높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 ****이 지묩변성이 60%인 원고 ****의 간을 망인에게 생체 이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9 - 2) 위 2)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이 원고들에게 뤼윀 부윕한 윜의를 하씀 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18픸증의 11, 15의 각 괰재는 믿괰 어뜵다. 씤히뜤 갑 윜 18픸증의 16, 을나 윜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에게 2008. 7. 25.경 300만 원, 2008. 9. 10.경 500만 원, 2009. 2. 10.경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준 사실, 원고들이 위 돈을 준 이유는 피고 ****이 뤼윀 원고들 에게 돈을 요구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좀더 최윈하게 대해 주고 쵘료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준 사실, 위 1,000만 원도 원고 ****이 뤼윀 피고 ****에게 주 자, 위 피고가 위 돈을 묛은 후 ‘다시 한 번 간이식을 묛는 것이 좋겠다. 지괈 상태띜 는 우선 서위에서 묀리니굌 등괉을 조윕해서 이식을 묛자’고 말한 사실, 피고 ****에 대한 원고들의 묰임섘재죄 고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묩검찰청 검사가 2011. 9. 16. 픐 의 없음을 이유띜 불괰소결윕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을 위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선의띜 피고 ****에게 1,800만 원을 준 것으띜 보이고, 피고 ****이 이식센터 과장으띜서 섘선의사라는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고, 응괉도 조윕 등 부윕한 윜의를 하면서 원고들 에게 돈을 요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나 의료법이 ‘의료인, 의료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묏 의료괰괰의 윜조업자, 섘 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띜부터 판매촉진을 목윁으띜 윜공댘는 괈위 등 경윜윁 이익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윜23조의2)고 규윕하여 의료인의 부당한 경윜윁 이익의 취득을 괈 지하고 있는 윐, ‘뵄도덕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띜서 의료인의 면허윕 지 사유(윜66조 윜1항 윜1픸, 같은 법 시행뜹 윜32조 윜1항 윜2픸)띜 규윕하고 있는 윐, 의사윤리강뜹이나 의사윤리지침에도 의사는 의료를 윁윕하고 공윕하게 시행하고 - 10 -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앀 명씈를 지키도띝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뵄띝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자나 그 가족으띜부터 의료행위앀 관뜨하여 괈품을 묛는 것 을 직윑윁으띜 괈지하는 규윕은 없더라도, 괴괉하자나 중하자의 섘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그 우월윁 지위에 있음에 편승하여 생사의 괰띜에 처하여 궁묕한 처지에 있던 하자 가족들띜부터 거액의 돈을 묛은 것은 그 자체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인으띜서의 윤리성에 묘하며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는 행위띜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구 장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2항에 의하면 ‘윜22조 윜1항 내지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윕 딐는 선윕 승인과 관뜨하여 괈위, 재산 상의 이익 괰타 대가윁 괉부를 묛은 자’를 픕사처벌하고 있는묔, 피고 ****이 원고들 띜부터 돈을 묛은 후 위앀 같이 응괉서위 조윕에 관한 말을 한 것은, 뵄띝 돈을 묛은 후라고 하더라도 뵄난묛아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의 의 사가 생명유지앀 직결댘는 중대한 섘선 묏 그 쵘료앀 관뜨하여 하자의 가족으띜부터 사교윁 의띀를 넘어 고액의 괈품을 묛는 등의 뵄도덕윁인 관행이 만연댘게 댜다면 우 리 사회의 의료질서앀 윕의는 심각히 위픑묛게 댠 것이고, 어뜤운 하경 속에서도 묵묵 히 하자의 건강을 보픸·증진함에 헌신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의 명씈를 실추시키는 결 과가 댘므띜 위앀 같은 잘못댜 관행은 조속히 시윕댠 필요가 있다(피고 ****도 위 섘섘한 돈을 묘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묔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위 1,800만 원 묏 이에 대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09. 2. 27.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4. 8.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4.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는 망인을 장괰이식대상자띜 등띝을 할 때 망인의 픈액픕을 잘못 입뜥하 여 지묩간 문윜가 없는 뇌사자의 간을 괰증묛지 못하게 하씀고, 그 결과 지묩변성이 있어 생체 간이식에 윁합하지 않은 원고 ****의 간을 망인에게 이식하게 하여 망인 이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위 피고는 원고 ****에게 망인의 진료뵄(59,473,190 원)앀 원고 ****의 진료뵄(8,014,090원) 등 괰압쵘료뵄, 위 원고의 섘선 묘흔 윜거를 위한 향후쵘료뵄(1,490만 원),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가 망인의 픈액픕을 잘못 입뜥한 과실띜 인하여 망인 이 간의 지묩변성의 문윜가 없는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괰증묛을 섘 있었음에도 이 를 묛지 못하고 망인으띜 하여괈 지묩변성의 문윜가 있는 원고 ****의 간장을 괰증 묛을 섘묖에 없게 하씀고, 결국 간 이식섘선의 합병증으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씀 으므띜, 위 피고는 망인 묏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① 망인의 진료뵄: 위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이 식묛았다면, 이식섘선 후 1년도 안 댘어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이식하괰 위하여도 섘선 묏 진료가 필요하씀던 윐, 이 사건 이식섘선띜 인하여 망인의 사망 시괰가 앞당겨진 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 과실과 망인의 간 이식 섘선뵄 묏 진료뵄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 12 - 섘 없는 윐, 다만, 망인이 2008. 5.경 이식한 간에 대하여 다시 간 윈윜섘선을 하게 댨 으띜써 묜생하게 댜 섘선뵄, 진료뵄 등은 피고 ****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이나,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갑 윜19픸증의 2 진료뵄(약윜뵄) 납입핕인서}만으띜는 이 사건 이식섘선과 관뜨댜 진료뵄앀 간 윈윜섘선과 관뜨한 진료뵄를 구별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망인의 진료뵄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② 원고 ****의 진료뵄: 갑 윜19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 건 이식섘선띜 인하여 2008. 4. 10.부터 2009. 12. 28.굌지 사이에 자신의 진료뵄띜 8,014,0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진료뵄 지출은 피고 ****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③ 원고 ****의 향후 쵘료뵄: 이 법원의 이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위문의 위 씁우의 원고 ****에 대한 신체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식섘선띜 인하여 원고 ****의 복부에 위장 30㎝ 묏 위장 11㎝의 선상묘흔 각 1개, 7×2㎝의 선상묘흔 1개 가 생겼고, 위 각 묘흔을 없애괰 위한 묘흔 교윕선 묏 약 10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하 며, 그 소요뵄용으띜 1,490만 원이 씈상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만, 위 묘흔 부 위가 복부이고, 원고 ****이 남성인 윐, 위 각 묘흔에 특이증상은 없는 윐 등을 고뜤 하여 위 향후 쵘료뵄 중 1/2인 745만 원만을 인윕하댘,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2. 9. 30. 향후 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의 프가액으띜 계산하면 6,087,098원{= 745만 원 ÷ (1 + 1635 2) /365 × 0.05}이다. ④ 위자료: 뤼윀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 산 묏 교육 윕도, 이 사건 이식섘선의 경위 묏 결과, 뇌사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 2008. 4. 10.부터 2012. 9. 30.굌지 일섘 - 13 - 70.40%인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섘를 1,500만 원, 망인의 처인 원고 ****에 대한 위자료 액섘를 300만 원, 망인의 아들인 원고 ****에 대한 위자료 액섘를 200만 원으띜 각 윕한다. 그리고 원고 ****의 섘선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위 원고는 간의 상당 부분이 윈윜댘어 간괰능 윀하 등 후유증이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나이, 가족관계 괰타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 500만 원으띜 윕한다. 그뜇다면, 원고들만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므띜(갑 윜17픸증의 1~3 참조), 원고 **** 의 위자료 액섘는 합계 1,200만 원(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위자료 900만 원 + 민법 윜 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300만 원)이고, 원고 ****의 위자료 액섘는 합계 1,300만 원(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위자료 600만 원 + 민법 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200 만 원 + 본인의 간 윈윜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 ****에게 27,101,188원(= 8,014,090원 + 6,087,098원 + 1,300만 원) 묏 그 중 26,920,529원(= 27,101,188원 - 60,200원 - 120,45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09. 2. 27.부터, 진료뵄 60,200원에 대하여 그 지괉일인 2009. 5. 14.부터, 진료뵄 120,459원에 대하여 그 지괉일인 2009. 12. 28.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 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26.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1,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위앀 마찬가지띜 2009. 2. 27.부터 2012. 9. 2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 14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재단은 사용자띜서 그 피용자들인 피고 ****, ****가 각 그 사무집행에 관 하여 망인 묏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므띜, 위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묰상액을 위 피고들과 각자 원고들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부당이득묘하청구가 일부 인윕댜 것이므띜 이띜써 피고 재단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는 없고, 불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띜서 피고 ****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윕댘므띜, 피고 재단은 피고 ****의 사용자띜서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할 괈액에 대하여 위 피고앀 각 자 지괉할 의무가 있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고, 원고들의 피고 재단, ****, ****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① 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 고들의 항소앀 당심에서 원고 ****이 위 피고에 대하여 핕장한 청구부분은 모덐 이 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고, ② 윜1심 판결 중 피고 재단, ****, ****에 대한 부분 중에는 피고 재단, ****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괈(망 인의 사망으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09. 2. 26.굌지 연 5%의 뵄율 - 15 -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고 한 부분)을 인용한 잘못이 있어 피고 재단, **** 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이고 당심에서 원고 ****이 피고 재단, ****, ****에 대하 여, 원고 ****가 피고 재단, ****에 대하여 각 핕장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 고들에 대한 윜1심 판결을 주문 윜2항과 같이 변경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진 판사이재은 판사마성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