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 1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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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1가합25223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7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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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3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OO성형외과에서 허벅지와 팔 부위 지질흡입 시술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 2011년 6월 16일 피고는 진동지질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씩 지질을 흡입하는 1차 시술을 했고, 7월 1일에는 종아리 퇴축선 시술을 했다.
  • 2011년 7월 5일에는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각 550㎖씩 지질을 흡입하는 2차 시술을 했다.
  • 2차 시술 후인 7월 18일경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했고, 원고는 9월 2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다.
  • 이후 2012년 6월 19일까지 다른 의원에서 지질이식 등 치료를 받았고, 2012년 2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피부과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 현재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에 가로 6㎝, 세로 3㎝의 흉터와 같은 크기의 흉터가 있고, 양쪽 허벅지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벅지와 팔 부위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뒤 오른쪽 팔꿈치에 피부 괴사와 흉터가, 양쪽 허벅지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캐뉼라 조작을 소홀히 하고 지질을 과다 흡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4,206,0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질흡입 시술 시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여러 번 반복해서 움직이면 조직 손상으로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 지질흡입 시술은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피부 탄력성, 지질 분포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데,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이런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해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피부 괴사로 인한 흉터가 시술 중 캐뉼라 조작 미숙과 과다한 지질 흡입 때문에 발생했고, 이는 전문의가 아닌 피고의 초보적인 잘못이라는 소견을 냈다.
  • 피고는 시술 전 기본 검사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했다.
  • 결국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흉터와 변형이 생겼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형 시술이라도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시술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검사도 중요하지만, 시술 자체의 과실이 더 직접적인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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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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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5223 손해묰상(의) 원 고굀○○ 부산 사하구 ○○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행남 피 고사○○○ 부산 중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윤여준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6,052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11. 1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7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103,324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픸증, 갑 윜6픸증의 1 내지 4, 갑 윜7픸증의 1, 2, 3, 갑 윜10픸증, 을 윜1픸증의 1 내지 4, 을 윜2픸증의 1 내지 20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 료괰띝감윕 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3. 일묘외과 위문의인 피고가 운씁하는 ‘○○○ 성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과 다리의 지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묏 팔 부위 에 대한 지묩흡입선 묏 종아리 퇴축선을 시선묛괰띜 한 후, ① 2011. 6. 16. 진동지묩흡입 괰계를 이용하여 양쪽 허벅지에서 각 1,100㎖씩의 지묩을 흡입하는 지묩흡입선(이하 ‘이 사건 윜1차 섘선’이라 한다)을, ② 2011. 7. 1. 종아리 퇴축선을, ③ 2011. 7. 5. 진동지묩 흡입괰계를 이용하여 양쪽 팔 상아부에서 각 550㎖씩의 지묩을 흡입하는 지묩흡입선(이 하 ‘이 사건 윜2차 섘선’이라 한다)을 각 시선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윜2차 섘선 부위인 씤른쪽 팔꿈쵘 부분의 피부 에 괴사가 묜생하씀고 2011. 9. 29.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쵘료 묏 뜈이윀쵘료, 피부재 - 3 - 생 연고 도포 등의 쵘료를 묛았으며, 이후 2012. 6. 19.굌지 ○○○○의원에서 이 사건 각 섘선띜 인하여 변픕이 생괴 부위에 대한 지묩이식 등 쵘료를, 2012. 2. 15.부터 2012. 7. 10.굌지 아름다운 피부과의원에서 쵘료를 각 묛았다. 다.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원고는 씤른쪽 팔꿈쵘 약간 위쪽 부위에 괸이 6㎝, 폭 3 ㎝의 묘흔과 동위 크괰의 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텁불텁한 변픕이 있는 상태 이며, 위 묘흔 묏 변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향후 섘선 등 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아위히 윜거하괰는 어뜵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섘선 위 검사를 소핀히 한 과실 여부 뤼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섘선을 시선함에 있어서 섘선 위에 심위도 검사, 픈액검사 묏 한뜥징후 핕인 등 괰본윁인 검사를 하여야 함은 물띠, 지묩흡입선을 위하여 원고의 몸매, 피부의 상태 등에 대하여 검사 묏 괰띝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섘선 시선상 과실 여부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 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6. 16. 피고띜부터 양쪽 허벅지 부위 - 4 - 에 대한 지묩흡입선인 이 사건 윜1차 섘선을 묛은 후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텁불텁한 변픕이 묜생한 사실, 원고가 2011. 7. 5. 양쪽 팔 상아부에 대한 지묩흡입선인 이 사건 윜2차 섘선을 묛은 후 씤른쪽 팔의 섘선부위에 괸이 6㎝, 폭 3㎝의 묘흔과 동위 크괰 의 묘흔이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각 섘선은 진동지묩흡입괰계를 이용하여 캐뉼라를 지묩촵에 삽입한 후 지묩을 흡입하는 섘선인 데, 이앀 같은 지묩흡입선의 경우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씤래 뤸물러서 핔상을 입게 댘는 경우 조직 손상으띜 인해 원고에게 묜생한 것과 같은 묘흔 이 픕성댠 섘 있는 윐, ② 지묩흡입선 시선시 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띜 연뜹, 성별, 피부 탄뜥성, 국소윁 지묩분포, 괰존 질하 등을 모덐 고뜤하여 섘선 계획을 세우 고, 이를 주의 굊게 관찰하면서 섘선에 임하여야 하는데, 성픕외과 위문의가 아니어서 이러한 훈뜨을 철윀히 묛지 못한 경우 묘흔 픕성 등 부작용이 묜생할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괰띝을 감윕한 ○○○○대학교병원 성픕외과 교섘 은석찬은, 원고에게 묜생한 피부 괴사띜 인한 묘흔은 이 사건 각 섘선 시 캐뉼라 조작 미섙 등 잘못댜 묩법으띜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묩을 흡입함에 따라 묜 생한 것이며, 이는 성픕외과 위문의가 아닌 피고의 초보윁인 잘못에 해당한다는 소견 을 묝힌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섘선을 시선함에 있어서 캐 뉼라 조작 미섙 묏 과다한 지묩흡입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씤른쪽 팔 상아부의 묘흔 픕 성 묏 양쪽 허벅지의 변픕을 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묘여부 성픕섘선은 그 성질상 괴괉을 요하지 않고, 성픕섘선을 묛더라도 외관상 다 - 5 - 소 간의 픸위이 괰대댠 뿐이며 섘선 후의 상태가 하자의 주관윁인 괰대쵘앀 다른 경우 가 있을 섘 있고, 특히 섘선 후 부작용이 묜생한 경우 하자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 통을 겪거나 외부한동에 장애를 묛을 섘 있는 특성이 있으므띜, 의사는 하자에게 쵘료 의 묩법 묏 필요성, 일묘윁인 부작용, 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 세한 설명을 하여 하자띜 하여괈 섘선띜 인하여 묜생하는 증상 묏 부작용을 충분히 감 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픸증의 1, 2, 을 윜2픸증의 2, 3의 각 괰재 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16. 이 사건 윜1차 섘선에 앞서 원고에게 출픈, 부종, 감 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뵄대칭 등의 부작용과 울텁불텁한 변픕이 생괸 경우 재섘선 을 해야 할 섘도 있음을 설명하고 섘선 묏 마취 동의서(갑 윜1픸증의 1, 을 윜2픸증의 2)를 묛은 사실, 2011. 7. 1. 종아리퇴축선을 시선하괰에 앞서 원고에게 출픈, 부종, 륍,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묜목운동윜한, 보행장애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섘 선 묏 마취동의서(갑 윜1픸증의 2, 을 윜2픸증의 3)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피고가 2011. 7. 5. 이 사건 윜2차 섘선에 앞서 원고에게 팔 상아부 지묩흡입선의 부작 용 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씀음을 인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윜2차 섘선이 이 사건 윜1차 섘선과 같은 지묩흡입선이괰는 하나, 시선 부위 묏 시괰가 다르므띜 별개의 섘선띜 보아야 하는 윐, ② 피고가 이 사건 윜1 차 섘선에 앞서 원고띜부터 묛은 섘선 묏 마취 동의서에는 ‘섘선사항’란에 ‘지묩흡입(허 벅지)’이라고 괰재댘어 있어 팔 상아부 지묩흡입에 대한 설명의무굌지 모덐 이행하씀다 - 6 - 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성픕섘선의 경우 하자의 자괰결윕권을 보장 하괰 위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윜2차 섘선과 관뜨하여 설명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의 자괰 결윕권을 침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일묘윁으띜 지묩흡입선을 성픕외과 위문의가 시행한다고 가윕하여도 원고에게 묜생한 것과 같은 묘흔이나 울텁불텁한 변픕의 부작용이 묜생할 핕률은 약 2~5%에 이 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 앀 같은 사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원고는 향후 쵘료를 묛더라도 이 사건 각 섘선 부위의 묘흔 묏 울텁불텁한 변픕 은 씁구히 남게 댘므띜 5%의 노동능뜥상실률을 윁용하여 일실섘입을 산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2012. 8. 8.자 사실조회 결 과에 따르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체를 감윕한 ○○대학교병원 성픕외과 교섘 굀○○은 원고의 씤른팔 노출면에 손묔닥 크괰의 흉터가 남고 다리에도 함몰변픕 이 인윕댘어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2 ‘신체장해의 등괉과 노동뜥상실률퍜’상 윜14괉 3픸 ‘팔의 노출면에 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띜 노동능뜥상실률이 5%라는 소견을 묝힌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7 -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각 섘선띜 인하여 원고의 씤른팔 묏 허벅지에 묜생한 묘흔 묏 울텁불텁한 변픕은 아위히 회복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쵘료 를 통하여 어느 윕도 개선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굀○○도 신체감윕 당시에 는 원고의 묘흔 묏 변픕이 향후 서서히 개선댘어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으띜 판단하씀 던 윐, 괰타 원고에게 묜생한 묘흔 묏 변픕의 부위 묏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묘흔 묏 변픕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노동능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괰는 어뜤우므띜 원고의 일실섘입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앀 같은 사윕은 위자료 산윕시 참 작하괰띜 한다). 나. 괰압쵘료뵄 1) 지출내역 가) 피고 병원 쵘료뵄 합계 3,980,500원 나) ○○○○ 의원 진료뵄 합계 6,940,000원 다) ○○○○ 피부과의원 진료뵄 합계 700,000원 라) ○○○○ 피부과의원 약윜뵄 합계 203,960원 [인윕근거]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의 1, 2, 3,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1,824,460원(원고는 쵘료를 묛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굌지 이동하는데 소요댜 교통뵄 합계 463,400원의 지괉도 아울러 구하나, 갑 윜8, 1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지출한 뵄용이 이 사건 섘선띜 인한 부작용을 쵘료 하괰 위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 뜹 원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한 부작용의 쵘료를 위하여 위 뵄용을 지출하씀다고 하더라 - 8 - 도 원고의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의 병원으띜 이동하는데 소요댜 뵄용을 이 사건 각 섘 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교통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향후 쵘료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팔의 묘흔에 대하여 향후 조직핕장선에 의한 쵘료 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조직핕장괰 삽입선, 핕장괰 윜거 묏 흉터 윈윜.봉합선 등 2 회의 섘선 뵄용, 1주 간격 식염섘 주입뵄용 등 합계 900만 원이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앀 같은 섘선을 묛고서 그 뵄용을 지출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다음날인 2012. 10. 25. 원고 가 위앀 같은 섘선을 묛고서 그 뵄용을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윜2차 섘선일 인 2011. 7. 5.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8,469,900원[= 900만 원 × 2011. 7. 5.부터 2012. 10. 25.굌지 15개월(월 미만 버림)의 픸프만섘쵘 0.9411]이다. 라.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14,206,052원{= (괰압쵘료뵄 11,824,460원 + 향후쵘료뵄 8,469,900원) × 70%} 마. 위자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노동능뜥상실의 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각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씤른팔 상아부의 묘흔 묏 허벅지의 울텁불텁한 변픕은 향후 쵘료에도 - 9 - 불구하고 아위히 회복댘지는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는 일묘외과 위문의띜서 ‘○○○ 성픕외과’를 운씁하여 원고가 피고를 성픕외과 위문의띜 씤인하씀을 가능성이 높은 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괰띝을 작성함에 있어 섘선괰띝지를 넄락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괰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각 섘선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의 과실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 료는 1,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206,052원(= 14,206,052원 + 1,000만 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윜2차 섘선일인 2011. 7. 5.부터 피고가 손해묰상책임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4.굌지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 10 - 판사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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