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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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600 민사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환자는 2009년 개인병원 검사에서 췌장 점액성 낭성종양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17일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 피고 병원 검진 결과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되어, 원고 환자는 종양 제거를 위해 2010년 1월 13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수술 전 검사에서 췌장 꼬리부분에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되었고, 집도의인 피고 의사는 2010년 1월 15일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비장과 비장동맥·비장정맥의 주행 경로를 고려해 비장도 함께 적출하였다.
-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양성인 장액성 핍낭 선종으로 확인되었고, 원고 환자는 회복 경과를 살핀 뒤 2010년 1월 25일 퇴원하였다.
- 원고들은 비장 적출이 잘못된 수술이고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며, 집도의인 피고 의사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환자는 췌장 꼬리부분의 낭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았는데, 집도의인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비장까지 함께 적출하였다. 원고들은 비장 적출 자체가 잘못된 수술이고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비장을 함께 적출한 수술 방법 자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술이라고 보았으나, 비장 적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서 비장을 함께 적출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췌장 꼬리부분이 비장과 붙어 있어 종양 분리가 어렵거나 종양이 파열될 위험이 있으며 비장동맥·비장정맥이 췌장 실질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출혈 위험과 수술시간 증가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술이라고 보았다.
- 신체감정 결과에서도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고, 양성질환의 경우 개복술과 비교해 수술 성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비장을 보존하는 수술과 함께 적출하는 수술의 빈도는 문헌에 따라 비장 보존이 약 39.6~51.7%로 보고되는 등 다양하여, 비장 적출 자체를 두고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비장이 적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피고 측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환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원고 환자의 나머지 청구(일실수입·기왕치료비 등)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과정에서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 자체는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로 보았지만, 비장 적출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수술 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환자가 수술 방법과 부수적 장기 적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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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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