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5600대구지방법원 1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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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5600 민사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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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환자는 2009년 개인병원 검사에서 췌장 점액성 낭성종양 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17일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 피고 병원 검진 결과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되어, 원고 환자는 종양 제거를 위해 2010년 1월 13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수술 전 검사에서 췌장 꼬리부분에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되었고, 집도의인 피고 의사는 2010년 1월 15일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비장과 비장동맥·비장정맥의 주행 경로를 고려해 비장도 함께 적출하였다.
  •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양성인 장액성 핍낭 선종으로 확인되었고, 원고 환자는 회복 경과를 살핀 뒤 2010년 1월 25일 퇴원하였다.
  • 원고들은 비장 적출이 잘못된 수술이고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며, 집도의인 피고 의사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환자는 췌장 꼬리부분의 낭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았는데, 집도의인 피고 의사가 수술 중 비장까지 함께 적출하였다. 원고들은 비장 적출 자체가 잘못된 수술이고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비장을 함께 적출한 수술 방법 자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술이라고 보았으나, 비장 적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서 비장을 함께 적출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췌장 꼬리부분이 비장과 붙어 있어 종양 분리가 어렵거나 종양이 파열될 위험이 있으며 비장동맥·비장정맥이 췌장 실질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출혈 위험과 수술시간 증가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술이라고 보았다.
  • 신체감정 결과에서도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고, 양성질환의 경우 개복술과 비교해 수술 성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비장을 보존하는 수술과 함께 적출하는 수술의 빈도는 문헌에 따라 비장 보존이 약 39.6~51.7%로 보고되는 등 다양하여, 비장 적출 자체를 두고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비장이 적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피고 측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환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원고 환자의 나머지 청구(일실수입·기왕치료비 등)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과정에서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 자체는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로 보았지만, 비장 적출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수술 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환자가 수술 방법과 부수적 장기 적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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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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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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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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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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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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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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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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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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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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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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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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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953·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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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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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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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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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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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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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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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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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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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9569·부산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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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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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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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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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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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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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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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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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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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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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3242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일부 승소

대퇴부 골절 수술 후 12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구획증후군 발견이 늦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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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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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가합12955·인천지방법원·1999-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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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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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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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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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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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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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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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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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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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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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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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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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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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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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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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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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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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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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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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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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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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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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708·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5600 손해배상(의) 원 고1. 환자 2. 남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병원 2. 의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15. 1. 23. 판 결 선 고2015. 3.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환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환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환자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 지 7/10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남편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 2 - 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환자에게 43,845,114원(= 일실수입 22,569,254원 + 기왕치 료비 6,275,86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 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환자(1965년 출생)는 2009년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췌장 점액성 낭성 종양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9. 12. 17.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에서 검진을 받았 다. 한편 원고 남편은 원고 환자의 남편이다. 나.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 환자의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원고 환자는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0. 1. 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의사는 2010. 1. 15. 원고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하여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이하 줄여서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이라 한다)을 1) 원고들의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미의 혼돈을 피 하기 위해 ‘연대하여’로 고쳐 쓴다. - 3 - 시행하였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 환자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 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 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하여,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 환자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 다. 라.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췌장의 낭성종 양이 양성인 장액성 핍낭 선종임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지속하면서 원고 환자의 수 술 후 경과를 살핀 결과, 원고 환자가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보아 외래추적 진 료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 1. 25. 퇴원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취지 가. 피고 의사가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하면서 원고 환자의 비장을 함께 적출 한 것은 잘못된 수술이고, 맥브라이드표는 비장 적출에 대해 전신장애 10%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처럼 집도의인 피고 의사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 에게 원고 환자의 비장 적출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위 10%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을 구한다. 나. 피고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관계자들은 수술을 하기 전 원고 환자에게 비장이 적출될 수도 있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집도의인 피고 의사와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에게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하면서 비장 절제술을 한 것이 잘못된 시술인지 여부 - 4 - 가. 췌장의 해부학적 구조 아래 그림과 같이, 췌장은 약 15cm의 가늘고 긴 모양으로 위장의 뒤에 위치하여 십 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비장과 인접해 있으며,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십이지장과 가 까이 위치해 있는 부분을 머리(head), 중간을 몸통(body), 비장과 인접해 있으며 가장 가는 부분을 꼬리(tail)로 구분한다. 나. 췌장 원위부 절제술의 방법 아래 그림과 같이, 췌장 원위부 절제술은 종양이 췌장의 꼬리나 몸통에 있을 때, 췌 장의 머리를 제외한 몸통과 꼬리, 혹은 꼬리를 절제하고, 종양의 상태 및 해부학적 구 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췌장에 해부학적으로 근접하여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췌장에 붙어 주행하는 비장을 함께 절제할 수 있다. 즉, 췌장 원위부 절제술은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면서 비장을 보존하는 방법과 비장을 함께 적출하는 방법으로 시 행할 수 있다. - 5 - 다.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은 수술의 기술적 요인으로만 볼 때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고, 원고 환자와 같은 양성질환의 경우 개복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 성적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장점이 부각되는 시술이다. 따라서 현재 복강경 시술이 가능한 전문화된 의료기관에서는 췌장 원위부에 위치한 양성종양의 경우 가급 적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 6 - -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장을 함께 적출해 왔고, 최근 들어 비장 을 보존하는 췌장 원위부 절제술의 시행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췌장 꼬리부분은 비장과 붙어 있어 종양이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경우 분리가 어렵거나 종양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어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것이 유리하고, 비장으로 가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이 췌장 실질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을 보존하기 위해 무리하게 분리하려고 하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술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전 비장을 보존 하는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계획했더라도 수술 중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박리가 어려 우면 비장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비장을 보존하는 수술의 빈도는 진단과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백분위를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11개의 보고된 문헌을 종합해 보면 1998년부터 2013 년까지 총 897명의 환자 중 355명(약 39.6%)에 대하여 비장을 보존하는 수술이 시행되 었고, 542명(약 60.4%)에 대하여 비장 절제술이 함께 시행되었으며, 수술성적은 양쪽 모두 동일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비장 을 보존한 환자가 139명(약 51.7%)이고, 비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130명(약 48.3%) 이다. - 비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특히 노쇠한 적혈구를 분해하며, 세균이나 노폐물을 청소 하고 면역체를 만들며 임파구를 저장하는 등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원고 환자의 경우 에는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함께 한 비장 절제술 후 수술부위의 출혈, 감염, 무 기폐, 복강 내 농양 등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패혈증 등 중증 감염 증의 발생 위험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7 - - 원고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감염증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비장 절제술 때 문에 추가되는 신체장해나 노동능력상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평균수명에도 영향이 없다. - 비장은 의학적으로 이식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장기이고, 비장이식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의사가 원고 환자의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환자의 비장을 절제한 것을 두고 잘못된 수술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 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비장 절제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 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 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 8 -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 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 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 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 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 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 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나. 설명의무의 위반 (1) 피고들은 피고 의사를 비롯한 피고 병원 관계자들이 원고 환자에게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비장 적출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했고, 설령 그렇 지 않다 하더라도,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당연히 비장 적출이 수반되므 로,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 관한 설명 과정에서 비장 적출에 관한 설명을 누락했다 하 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관계자들이 비장 적출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 - 9 -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처럼 췌장 원위부 절제술 이 당연히 비장 적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췌장 원위부 절제술에 관한 설명에 비장 적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하면서 비장을 보존할 것인지 여부는 수술시 비 장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술상황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대로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비장의 상태를 보고 비장을 보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종양이 있는 췌장 부위 이외에 비장도 함께 적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당연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응급상황에서의 수술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 환자에게 비장 적출에 관해 설명했다 하더라도 원고 환자가 비장 적출에 관해 동의했을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양이 있는 췌장 부위와 더불어 종양이 없는 비장 전체가 함께 적출될 수 있 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환자로서는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장을 보존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비장 적출 때문에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애(나쁜 결과)가 없으므 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양이 있는 췌장 부 위와 더불어 종양이 없는 비장 전체가 함께 적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앞서 - 10 - 본 것처럼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환자로서는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장을 보존했을 가 능성도 있었을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비장을 적출한 것 자체가 원고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다. 위자료 - 설명의무의 위반 정도와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발생 후 경과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설 명의무 위반 때문에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환자에 대한 위자료 : 15,000,000원 - 원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 5,000,000원 5. 결론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환자의 비장을 적출한 집도의인 피고 의사와 그 사 용자인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원고 환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남편에게 위자 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비장이 적출된 2010. 1.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것 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원고 환 자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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