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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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4726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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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일 저녁, 원고는 복통 때문에 OO지역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고 같은 날 밤 11시경 귀가했다.
- 다음 날인 7월 2일, 원고는 구토 등 증상이 다시 나타나 C병원을 재방문했고, 설사와 혈변 치료를 위해 의사 D의 권유로 입원했다.
- 7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의사 D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S자 결장 부위(항문에서 약 20cm 지점)에 1cm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의사는 바로 전신마취 후 봉합수술을 했다.
- 검사 전 원고의 대장에 이미 구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없었고, 의사 D 등은 검사 전에 원고에게 검사 방법이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는 7월 4일 C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7월 17일 퇴원했고, 이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 현재 원고의 하복부에는 봉합수술 과정에서 생긴 과증식성반흔(16cm × 1cm)이 남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의 기기 조작 실수로 대장에 구멍(천공)이 뚫렸고, 그 후유증으로 하복부에 큰 흉터가 남았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인정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에게 이미 대장 이상 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해 8,981,683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구멍을 낼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에게서 발견된 구멍은 검사 중 내시경 기기를 잘못 조작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 D의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 의사 D를 고용한 병원(피고)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한 의사 D 등은 검사 전에 원고에게 직접 검사 방법,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남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원고가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원고에게 구토, 설사, 혈변 등 증상이 있었던 점을 보면 대장에 이미 이상이 있었고, 이런 기존 질환이 구멍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환자에게 구멍이 생기게 하고, 검사 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에게 이미 대장 질환이 있었다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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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4726 손해배상(의)
원 고A
피 고의료법인 B 의료재단
변 론 종 결2014. 4. 4.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1,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 2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그 소속 내과의사인 소외 D의 사용자
이다.
(2) 원고는 2012. 7. 1. 19:00경 복통이 발생하자 같은 날 21:00경 C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3:00경 퇴원하였다.
(3) 원고는 다음 날인 2012. 7. 2. 구토 등 증상으로 다시 C병원을 내원한 후 설사,
혈변 등 치료를 위하여 의사 D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다. 의사 D는 원고에 대해 심
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였다.
(4) 의사 D는 2012. 7. 3. 11:30경 원고에 대해 내시경 기기를 대장에 삽입하는 방
식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 의사 D는 위 검사
중 S자 결장 부위(항문연에서 20㎝ 부위)에서 천공(1㎝ × 1㎝)이 발생하자(이하 이 사
건 사고라고 한다) 이를 알아챈 직후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대장에 이미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징후는 없었다. 한편 의사 D 등은 이 사건 검사 전에 원고에게 직접 검사방
법,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2. 7. 4. C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7. 17. 퇴원하
였으며 이후 E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
(6) 원고에게는 현재 하복부에 천공에 대한 봉합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증식성반
흔(16㎝ × 1㎝)이 잔존해 있다.
- 3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7 내지 9호증, 동아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내시경검사 중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기기의 조작상의 잘못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
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발견된 천공은 이 사건 검사 중에 내시경기
기의 잘못된 조작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 D가 이 사건 검사 중 기기
조작의 잘못으로 천공을 유발하게 한 행위는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의사 D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나아가 의사 D 등 피고측이 이 사건 검사 전에 원고에게 직접 수술방법, 부작용, 합
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의사 D 등의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측이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수술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신체적.정신
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남
편으로부터 의사의 설명내용을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
로, 피고측이 남편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충
- 4 -
수술명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흉터성형술3,900,000원2014-8-325 3,532,075원
흉터성형술3,900,000원2014-12-329 3,479,553원
반흔 레이져술1,050,000원2015-4-333 923,076원
합 계7,934,704원
분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서 구토, 설상, 혈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장에 이상증상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기왕증이 천공발생에 일정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
는 사정을 비롯한 제반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이미 지출한 치료비 합계 792,400원
나. 향후치료비 [감정인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7,934,704원
원고에게는 하복부에 과증식성반흔이 잔존하는바 위 반흔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2번
에 걸쳐 각 수술비 390만원이 소요되는 흉터성형술과 이후 수술비 105만원이 소요되
는 술후 반흔 레이져술이 필요하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비용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
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날에 가까운 2014. 8. 3., 2014. 12. 3., 2015. 4. 3.에 각 지출하
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5 -
다. 개호비
원고는 ‘향후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7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므로 개호비 589,162원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만으로 향후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제한을 고려한 계산
6,981,683원 = (기왕치료비 792,400원 + 향후 치료비 7,934,704원) × 0.8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천공발생의 경위, 치료경과, 반흔의 정도와 치료
가능성, 치료기간, 설명의무위반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20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내지 5호증, 갑 7 내지 9호증, 동
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981,683원(= 재산상 손해6,981,683원 + 위자
료 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서 불법행위일인 2012. 7. 3.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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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각한다.
판사소병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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