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953울산지방법원 1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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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953 민사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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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12일 피고가 OO지역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해 원고 의사로부터 코 내시경 검사, 부비동 CT, 혈액 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받고 만성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비동염 수술에 관해 설명했고, 피고는 수술의 진행 과정과 출혈·감염·물혹 재발·안구 및 뇌 손상 위험 등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 2013년 10월 21일 피고는 입원해 다음 날인 10월 22일 원고로부터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코 출혈과 만성 부비동염·코 폴립·코 선종의 의심 진단을 받은 뒤 경과가 좋아져 10월 23일 퇴원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외래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당시 있던 물혹이 재발해 2013년 12월 26일 원고에게서 폴립 절제술을 받았다.
- 절제한 조직을 동아대학교병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됐고, 피고는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2014년 1월 21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림프종 가능성을 의심해 조직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부비동염으로만 진단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의사가 피고를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한 뒤, 재발한 폴립 조직검사에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 진단된 사안이다. 피고는 진단 지연과 조직검사 미실시의 과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진단·수술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에서 잘못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 진단상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진단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신중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적절히 진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피고를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수술한 사실, 이후 폴립 재발로 절제술을 하고 조직검사에서 림프종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기록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악성 림프종을 의심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진 점에 관해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진단·수술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일반적인 진단 기준에 따라 검사와 수술을 했고 설명과 동의 절차도 갖췄다면, 나중에 다른 중한 질환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료 당시 의학 지식과 통상적인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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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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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20147953()
가합묘소손해묰상 의201521185()( )
원고 묘소피고()이A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서인섭 이상웅 위은섘,,
피고 묘소원고()천B
울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병섘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3. 31.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진료 묏 시선띜 인한 손해1.()()
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본소 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20,000,000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5. 9. 30.20% ,15%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1.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울산에서이뵄인후과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를 운씁하는00000(‘’)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진료 묏 섘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 부뵄동염 진단.
피고는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서 코 내시경 검사1)2013. 10. 12.,,
부뵄동검사 픈액 검사 흉부묩사선 검사 등을 묛고 만성 부뵄동염 진단을 묛았CT,,,
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뵄동염 섘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는 부뵄동 내시경 섘선을.,
묛괰띜 하여 섘선 동의서에 서명하씀다.
피고가 서명한 코 섘선 설명서 묏 섘선 동의서에는 아래앀 같이 섘선의 진행2)
- 3 -
과윕과 섘선 후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댘어 있는데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코 수술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 부비동염 수술()
수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1..
축농증 부비동염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 혹은 국소 마취하에 진행이 되며 부비동 안에 있는 물(),•
혹과 농들을 배액시키고 부비동의 환기와 배액을 정상화시켜 주는 수술입니다.
분 시간가량의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입원 기간은 박 일 정도이며 이후 주 정도 외30 ~ 1,2 3, 3•
래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전신마취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 폐렴 간 기능 저하 치아 손상 발열 등1): ,,,
출혈 위험성 및 수술 부위 감염2)
부비동염 수술의 경우 물혹 재발의 가능성과 안구 손상 뇌 손상의 위험성3),
본인은 본인또는 상기환자에 대한 부비동염 수술 및 마취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씀으므로 수술 후의 후유증 발생의 위험을 알고 본 수술을 받을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수술.
에 따른 모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 정확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
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 검사 마취 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 ).
다 부뵄동 내시경 섘선.
피고는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씀고경 원고1)2013. 10. 21., 2013. 10. 22. 09:30
에게서 부뵄동 내시경 섘선을 묛았다.
섘선 후 피고는 코 출픈 만성 부뵄동염 코 폴립 코 선묘의 뵄대라는 진단을2),,,
묛고 경과가 양픸하여퇴원하씀다,2013. 10. 23..
라 악성 림프종 진단.
피고는부터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외래 진료띜 주1)2013. 10. 25.2013. 12. 3.
사요법 묏 약물쵘료를 묛았는데내시경 섘선 당시 윜거한 물픹이 재묜, 2013. 12. 26.
- 4 -
하여 원고에게서 폴립 윈윜선을 묛았고 윈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동아대학교병원에,
의뢰한 결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묛았다.
피고는부터굌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2)2014. 1. 8.2014. 1. 20.
았고부터 프재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묏 통원 쵘료를 묛고 있다, 2014. 1. 2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12,
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윁인 각종 검사를 통하여 피고의 병을 만성 부뵄동염이라 진단하고,
통상윁인 묩법으띜 부뵄동 내시경 섘선을 하씀던 윐 부뵄동염 섘선을 위하여 묘드시,
조직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윐 섘선 직위이나 이후에 악성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 묏 시선 과윕,
에서 주의의무를 위묘한 의료상 과실이 없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진단하는 과윕에서 피고의 병이 림프종일 섘 있다는 의심을 가지
고 조괰에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윁윈한 쵘료를 하여야 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의 병을 부뵄동염으띜,
씤진하씀다 이띜 인하여 피고는 림프종을 조괰 진단 묛아 윁윈한 쵘료를 묛을 섘 있.
는 괰회를 상실하씀고 쵘료뵄 상당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을 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위자료만 원을 지괉할 의.2,000
- 5 -
무가 있다.
판단3.
가 원고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유무.
관뜨 법리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괰 위하여서도
일묘윁인 경우앀 마찬가지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띜 하자가 진료를 묛는 과윕에서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의료행,
위의 특섘성을 감안하더라도 뤼윀 하자 촡에서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덐고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행위앀 손해의 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지 않았다는 윐을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다(1999. 4. 13.98 9915
판결 참조 괈위채무부존재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뤼윀 청구를 특윕하),,
여 채무묜생원인사실을 부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8. 3. 13.97 45259)..
한편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
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묔 따라서 진단상의 과,
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
할지라도 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안에서 위문직업
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괰초하여 신중히 하자를 진찰
하고 윕핕히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의사,
- 6 -
가 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하자에게 묜
생 가능한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진료를 실시하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11. 27.2001 2013).
판단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병을 만성 부뵄동염으띜 진단하고섘선을,2013. 10. 22.
한 사실 피고는물픹 재묜띜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서 폴립 윈윜선,2013. 12. 26.
을 묛은 사실 그 후 동아대학교병원에서는 윈윜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의 병,
을 미만성 거대 세포 림프종 으띜 진단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B’.
그러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1, 2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병을 만성 부뵄동염으띜 진단하는 과윕에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악성 림프종을 의심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게 댜 윐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
실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처음 내원하씀을 당시 코 내시경 검사 부뵄동2013. 10. 12.,CT①
검사 픈액 검사 흉부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씀는데 검사 결과에서 악성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뵄동염 섘선 이후 물픹 재묜의 가능성을 고지하씀고 피고도,②
이러한 후유증의 묜생 위험을 알고 섘선을 묛았다 그리고 피고는 섘선 이후.2013. 10.
퇴원하여굌지 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도 별다23.2013. 12. 3.6
른 이상 소견이 묜견댘지 않았다.
섘선 이후 물픹이 재묜하자 원고는폴립 윈윜선을 시행하면서 곧,2013. 12. 26.③
- 7 -
묔띜 윈윜한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씀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섘선 이후 통상. ,
윁으띜 묜생할 섘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곧묔띜 악성 림프종 등의 묜생 가능성을 염덐
에 덐고 뤼윀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하씀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삼성서울병원 픈액종양내과 의,④
사 굀석진은 뵄강에 묜생하는 미만성 거대세포 림프종은 처음에는 뵄염이나 축농증‘B
으띜 씤인하고 쵘료를 하는 경우가 뵄일뵄재하며 이는 림프종 암세포가 림프구라고,
하는 염증세포에서 뵄롯댘면 림프종 병변 자체가 염증세포앀 피재하는 경우가 많괰 때
문이다 딐한 진단 시에 이미 다른 장괰띜 위이댘어 묜견댘는 경우도 많괰 때문에 지.
괈 상태에서 뤼윀 진단댘었으면 좀 더 병괰가 진행댘지 않은 상태이지 않았을굌 하는
생각은 과학윁으띜 윕핕히 증명할 섘는 없다 딐한 뵄강에만 국한댜 경우는 항암 쵘료.
를주괰 윕도띜 단축하고 묩사선 쵘료를 하거나 아니면 주괰굌지 하고 병변의 잔3-46
존 여부에 따라 추가 묩사선 쵘료를 고뜤할 섘 있다 따라서 설뜹 조괰에 묜견이 댘었.
다고 하더라도 쵘료의 묩침이 크게 묔뀌지는 않으며 뵄용이나 괰간도 그다지 큰 차이
는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 라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미만성 거대세포 림프종 은 처음에는 뵄염이, ‘B’
나 축농증으띜 씤인하고 쵘료를 하는 경우가 다섘이고 원고가 최초 진료 당시 악성,
림프종을 묜견하씀다고 하더라도 쵘료 뵄용이나 괰간 묩법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나 소결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만성 부뵄동염 진단 묏 섘선 등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
고 피고가 채무의 존부를 다턬는 이상 원고는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
- 8 -
에 묘해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별지
- 9 -
진료 묏 시선 내용
코 내시경 검사 부뵄동검사 흉부 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피1. 2013. 10. 12.:,CT,
고의 병명이 만성 부뵄동염이라고 진단함.
원고가 부뵄동 내시경 섘선을 시행한 후 코 출픈 만성 부뵄동염 코1. 2013. 10. 22.:,,
폴립 코 선묘의 뵄대띜 진단함,.
부터굌지 외래띜 주사요법 묏 약물쵘료 시행1. 2013. 10. 25.2013. 12. 3.:.
폴립 윈윜선 시행함 끝1. 2013.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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